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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접수예정

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 모집 공고

(사업

핵심 요약

  • 요약: 서비스로봇 모델별 규제 해결 솔루션을 마련하여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기업(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 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규제 존치, 안전기준 미비, 검증 데이터...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사업
  • 발행일: 2026-03-30
  • 키워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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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3 ~ 2026.04.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서비스로봇 실증팀 053-210-9675, 9678, 9682 / hsjang@kiria.org, ga0@kiria.org, hwju@kiria.org (시스템 관련 문의) 시스템 고객센터 070-4047-728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서비스로봇 모델별로 직면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로봇 산업의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로봇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사업의 주요 개정 사항 (2026년)

2026년 사업은 기존 대비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사업 형태 및 공모 분야 변경:
    • 기존 3-Track(규제발굴형, 제품검증형, 데이터확보형) 단년사업에서 2-Track(규제발굴형, 규제해결형) 단년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공모 분야는 규제발굴형과 규제해결형 모두 자유 공모가 가능하지만, 규제해결형 중 '과제제시' 유형은 공고문에서 제시된 과제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 가점 사항 변경:
    • 규제발굴형은 '스타트업 로봇기업(2점)' 가점이 유지됩니다.
    • 규제해결형에는 '규제발굴형 연계지원(2점)' 가점이 신설되었습니다. (증빙 자료 제출 및 적합 시 인정)
  • 민간부담금 비율 변경:
    • 규제해결형(자유공모)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 부담해야 합니다.
    • 규제해결형(과제제시)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 부담해야 합니다.
  • 컨소시엄 구조 변경:
    • 모든 유형에서 주관기관(로봇공급기업) 단독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규제 애로사항으로 인해 시장 진출 및 확산이 제한된 서비스로봇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관기관 (로봇공급기업)

    • 자격: 법인 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중 로봇공급기업(로봇, SI기업).
    • 역할: 로봇 개조·개량 및 실증 활용 모델 기획이 가능해야 하며, 보유 제품 관련 규제 현황과 정비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과제 추진 및 관리 등 총괄 운영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필수 요건: 컨소시엄 구성 시 로봇공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참여기관 (수요처, 연구기관, 대학 등)

    • 자격: 법인 기업 및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 역할: 서비스 로봇 실증 및 도입이 가능한 수요처, 과제 계획 수립 및 실증 전반에 필요한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해당됩니다.
    • 구성: 참여기관의 포함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 컨소시엄 구성:

    • 로봇공급기업 단독 컨소시엄 또는 참여기관(수요처·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복합 컨소시엄(주관: 로봇공급기업, 참여: 수요처 등) 형태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업 없이 연구기관 등으로만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제한 및 유의사항

    • 정부 R&D과제 중복 수행 불가: 공고일 현재 제안하는 로봇과 관련된 정부 R&D 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기술개발 성격인 과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타 실증사업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내용(제품·서비스, 수요처 등)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실증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는 사전 제외 대상입니다.
    • 외산 로봇: 원칙적으로 국내 로봇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지는 않으나, '국내 로봇산업 시장 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 등 본 사업 목적에 따라 평가되며, 최종 지원 여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 신생기업 및 대기업 참여: 신생기업과 대기업 모두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생기업의 경우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설립일로부터 과제 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는 제출 필수).
    • 2개 이상 과제 중복 지원: 각 유형별 지원 조건에 해당되고, 사업추진 역량을 보유하며, 다른 분야 로봇 서비스 및 컨소시엄 구성일 경우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해외기업 참여: 참여 가능하나, 사업 협약 및 과제 관리, 사업비 집행 등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일부 대응이 구조적으로 불가한 내용은 전담기관과 논의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 유형

이 사업은 신청 기업이 직면한 규제 상황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 ➊ 규제발굴형

    • 정의: 사업 모델에 따른 규제요소를 발굴하고 개선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 내용: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로봇 비즈니스 모델(BM)의 규제 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규제 대응(회피, 완화 등)을 위한 단계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 예시: 공항 계류장 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분야·기술 BM의 규제 확인.
  • ➋ 규제해결형

    • 정의: 기업이 직면한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데이터 확보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하거나,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규제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을 수행합니다.
    • 내용: 로봇이 법·제도 등 관련 기준·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모델이거나,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등 규제 정책 내 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을 수행합니다.
    • ➋-1 자유공모 예시: 실외이동로봇의 도시공원 출입 규정 혹은 운행안전인증제도 기준 미충족, 공적 급여·지원 품목 대상 추가 등.
    • ➋-2 과제제시 예시: 실외배달로봇 옥외광고 허용을 위한 도로 교통 안전성 및 광고 효과성 검증.

과제당 지원 규모 (국비 기준)

  • 규제발굴형: 과제별 최대 0.6억원
  • 규제해결형: 과제당 최대 3억원 내외

사업 기간 및 성과 활용 기간

  • 과제 수행 기간: 협약일 ~ 2026년 12월 (약 7개월)
  • 성과 활용 기간: 과제 종료 이후 3개년(2027년 1월부터) 동안이며, 이 기간 중 전담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완료 과제의 활용 현황, 파급효과 등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부담금 비율 및 현물 편성

  • 규제발굴형: 국비 100% 지원 사업이므로 민간부담금 및 현물 편성은 불가능합니다.
  • 규제해결형 (자유공모):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을 합산)
  • 규제해결형 (과제제시):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을 합산)
  • 현물 편성: 규제해결형에 한해 인건비에 한정하여 전체 사업비의 10% 내에서 현물 편성이 가능하며, 그 외 제작비 및 연구활동비 등은 현금 편성만 가능합니다.
  • 지방비 매칭: 지방비 매칭이 가능하며, 과제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자체장 명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공문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비 사용 범위 및 제한

  • 연구개발(R&D)사업비 집행 불가: 본 사업은 非 R&D 사업이므로 기술개발 성격의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업 내용에 적합한 제품 개조·개량 등은 인정됩니다.
  • 장비 구매 불가: 사업 특성상 고가의 장비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 부가세, 관세 집행 불가: 추후 기업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 관세는 불인정 대상이므로 제외한 비용만 사업비 편성 및 집행해야 합니다.
  • 이자 사용 불가: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이자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 용역 가능 범위: 사업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의 건축 등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간접비 편성: 비영리기관의 경우, 사업수행과 관련된 기관 공통경비 등 직접비의 5% 이내에서 간접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최종 결정은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조정됩니다.

인건비 편성

  • 규제발굴형: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국비 인건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 규제해결형: 국비 인건비 사용은 불가능하며,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현물 매칭만 가능합니다.
  • 산정 기준: 소속기관 급여 기준에 따른 수행 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공고문 및 별첨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공고문 상세 내용 참조 필요)
  • 컨설팅 전문가 풀 구성: 컨소시엄은 신청 유형 및 서비스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 풀을 필수로 포함하여 제시해야 하며, 그 적절성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전문가 풀은 수요분야, 로봇 분야, 규제법률, 표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규제 및 법률 전문가는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필수 시스템 사용: 사업관리시스템 및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관은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 지방비 매칭 확약서: 지방비 매칭을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자체장 명의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공문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생기업 재무제표: 신생기업은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제출이 면제되나, 설립일로부터 과제 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비 결정: 종합결과(우선순위, 사업비 심의결과) 및 종합의견 검토요청서를 토대로 최종평가위원회를 진행하여 지원 대상 과제와 후보 과제의 지원사업비를 확정합니다.
  • 국비 지급 방식:
    • 규제발굴형: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발급 확인 후 협약을 진행하고, 국비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 제출 시 국비가 일괄 지급됩니다.
    • 규제해결형: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발급 확인 후 협약을 진행하고, 국비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 제출 및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 후 국비가 지급됩니다.
  • 이행보증보험:
    • 국비를 사용하는 기관별로 국비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보증기간: 사업기간+3개월)을 발급받아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최종 국비 지원 금액의 약 0.6%)는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주관기관이 최종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협약 전까지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미제출할 경우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과제관리 담당자가 사업 진행 상황 및 성과 전반을 관리하며, 모든 수행 과제는 1개월 단위로 진행 상황을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중간점검, 현장점검 시 참석해야 합니다. 그 외 진도점검, 현장실태조사 등은 '지능형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사업비 정산: 과제에 참여한 모든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정산이 실시되며, 정산수수료는 주관기관에서 일괄 산정하여 사업비에 반영하고 지급 가능합니다.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진흥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합니다.
  • 중도 포기 시 절차: 중도 포기 시 회계법인에 정산수수료를 지급하고 포기 시점까지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포기 사유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국비 환수 비율, 향후 사업 제재 여부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문의처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관련 사업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이메일, 또는 사업 전담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과물 소유권

  • 규제발굴형: 사업 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최종결과물(최종결과보고서 및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진흥원에 제출하며,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습니다.
  • 규제해결형: 사업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등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상호 간 자율적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규제해결 관련 데이터, 안전성, 효과성 검증 등의 결과물은 진흥원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임의 처분 불가: 과제 사업기간(성과활용기간 포함) 동안 발생한 사업결과물은 임의 처분이 불가능하며, 소유권을 갖는 주체는 이를 자산으로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업이 종료되기 전(성과활용기간 포함)까지 손망실 등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야 합니다.
  • 로봇 판매 제한: 규제해결형 과제를 통해 도입된 로봇은 성과활용기간 종료 시까지 임의 처분 및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 성과 활용 기간 운영 비용: 사업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로봇 운영 비용(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컨소시엄 내 협의를 통해 정하며, 소급 편성은 불가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참고)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026.02.13).pdf
pdf 2. 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지원안내서.pdf
zip 3. 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_신청서류.Zip
pdf 1. 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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