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마감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 공고

노사발전재단

핵심 요약

  • 요약: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ㆍ지원하여 상생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하기 위해「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 분류: 내수
  • 제공기관: 노사발전재단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내수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노사발전재단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 노사협력팀 02-6021-106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간의 경과

  • 1996년: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 시작, 탁월한 기업에게 '노사화합대상' 시상.
  • 2000년: 명칭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신노사문화대상'으로 변경.
  • 2005년: 현재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대상'으로 명칭 변경.
  • 2008년: 선정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하여 수행.
  • 2000년~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총 1,619개사, 노사문화大賞 총 271개사 선정 및 시상.

2026년 주요 변경사항

2026년 사업에서는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 민간 및 공공부문 심사·선정 분리: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분리되어 심사 및 선정됩니다.
  • 공공부문 선정 규모 확대: 전체 선정 규모 40개소 내외 중 공공부문 비중이 기존 평균 18%에서 25%(약 10개소)로 확대됩니다.
  • 공공부문 평가 배점 조정: 공무직, 비정규직 등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노력 항목의 배점이 확대됩니다.
  • 체불 기업 심사 강화 및 우대조치 철회 요건 조정:
    • 감점 기준 강화: 노동관계법 위반 감점 기준이 조정되어, 감독 시 위반 사항에 대한 최대 감점 한도가 30점으로 조정되지만 체불 위반 사항은 한도와 관계없이 추가 감점됩니다. 신고 사건으로 기간 내 2회 이상 체불이 확인되면 20점 추가 감점됩니다.
    • 우대조치 철회 요건 강화: 기존 고액 임금 체불(10억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 또는 3회 이상 체불로 기소 의견 송치된 사업장'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 가점 항목 신설:
    •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참여 시 (+10점).
    •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참여 사업장 (+20점).
    • 초기업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원하청 간 상생협력 평가항목에 추가).

지원 대상 및 요건

  •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고일 기준).
    •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합니다.
  • 노사문화 大賞 신청자격:

    • 2024년~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결격사유 (심사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되었거나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최근 2회 연속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최근 3년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사업장.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기타 필수 요건:

    •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며, 그 외는 대기업으로 간주합니다.
    • (공공기관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경영 사업 중 기관을 말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 노사문화 우수기업: 총 40개소 내외 선정 예정 (공공부문 약 10개소 포함).
    • 노사문화 大賞: 대통령상 2점, 국무총리상 2점, 장관상 6점 (총 10점, 예정).
  • 유효기간: 우수기업·대상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 지원 내용 (혜택):
    •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행정 또는 금융상 우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붙임8 참조)
  • 선정 취소 및 우대조치 철회:
    • 선정 취소: 제출 서류 허위 작성, 선정 이전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취소. 취소 시점부터 우대 지원 혜택 중단 및 5년간 신청 자격 박탈.
    • 우대조치 철회: 선정 이후 유효기간 내에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철회.
      • '산업안전보건법' 명단 공표, '근로기준법' 체불 명단 공개, 불법 노사분규 발생,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기소 의견 송치, '부당노동행위' 또는 5억 원 이상/3회 이상 체불로 기소 의견 송치, 노동관계법 10건 이상 위반 확인 시 등.
      • 철회 시점부터 우대 지원 혜택 중단 및 5년간 신청 자격 박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노사문화 우수기업: 2026. 3. 10.(화) ~ 2026. 4. 15.(수) 18:00시까지.
    • 노사문화 大賞: 2026. 7. 16.(목) ~ 2026. 8. 18.(화) 18:00시까지.
  • 신청 방법: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www.nosa.or.kr)에서 신청 기간 내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회원가입 → 서류양식 다운로드 → 기업인증 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온라인 업로드.
    •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붙임1): 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
    •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붙임2): 한글 및 PDF 파일로 제출 (증빙자료 포함 A4 50페이지 이내).
    • 추진실적 증빙자료: PDF 파일로 제출.
    • 납세증명서: 국세청 발급 후 스캔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본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위원회 구성: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大賞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
    • 노사관계 전문적 식견이 있는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 (신청기업과 이해관계 없는 자).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절차:

    1. 사전 검증 (지방관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노동자 대표 동의 여부 등 사전 검증 실시. (조사 기간: 2024.1.1.~2026.4.15.) 노동관계법 위반 시 감점 (최대 100점).
    2. 1차 심사 (서면 심사): 항목별 5단계 척도로 심사 (배점 1,000점±가·감점). 만점의 90%(900점) 이상 획득 사업장을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
    3. 2차 심사 (사례 발표): 지역별 경진대회 형식으로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배점 700점). 필요시 현지 실사.
    4. 최종 선정: 2차 심사에서 만점의 85%(595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장을 우수기업으로 선정 (1차 서면심사 점수 미반영). 본부 검증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 노사문화 大賞 선정 절차:

    1. 대상 규모 (안): 대통령상 2점, 국무총리상 2점, 장관상 6점 예정.
    2. 1차 심사 (서면 심사): 1차 심사를 통해 시상 규모의 1.3~1.4배수 범위 내에서 2차 심사 대상 선정. 노사발전재단은 노조측(또는 노사협의회)의 수상 의사 재확인.
    3. 2차 심사 (사례 발표): 현지 실사를 거쳐 '노사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취득 점수에 따라 노사문화 大賞 선정 (1차 서면심사 점수 미반영).
      •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와 동일한 기준 및 방식 적용.
  • 주요 추진 일정 (2026년):

    • 3.10. ~ 4.15.: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 접수.
    • 4.16. ~ 4.22.: 서류 검토 및 사전 검증.
    • 4.30. ~ 5.13.: 지역 1차 심사 (서류 심사).
    • 5.14. ~ 5.21.: 현지 실사 (필요시).
    • 5.22. ~ 6.8.: 지역 2차 심사 (사례 발표).
    • 6월 말: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공고.
    • 7월 중: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7.16. ~ 8.18.: 노사문화 大賞 신청 접수.
    • 8.31. ~ 9.9.: 大賞 1차 심사 (서류 심사).
    • 9.10. ~ 9.23.: 현지 실사.
    • 10월 초: 大賞 2차 심사 (사례 발표).
    • 10.22. (예정): 노사문화 大賞 공고.
    • 12월 중: 시상식 개최.
    • ※ 추진 상황 및 업무 사정 등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문의처

본 사업에 대한 문의는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www.nosa.or.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청서 양식에 기재된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및 노사발전재단으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구체적인 전화번호나 이메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1.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계획(최종).hwp
zip 3.(양식)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서 서식.zip
pdf 4.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사업 안내서.pdf
pdf 2.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계획(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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