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예정
2026년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농식품 기술기반 벤처ㆍ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ㆍ기술거래 활성화와 기술금융 연계를 통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농식품분야 특허기술 및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벤처ㆍ창업기업 ☞기술평가(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수수료 9...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발행일: 2026-03-25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3 ~ 2026.04.17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063-919-1316, 063-919-1323 / ycsong@koat.or.kr, sychoi95@koat.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은 농식품 기술기반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업화 촉진: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 및 품종보호권에 대한 기술평가를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기술이전·기술거래 활성화: 기술의 가치를 명확히 평가하여 기술 거래 시장에서의 활발한 이전을 유도하고,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 기술금융 접근성 제고: 보유 기술을 담보로 하거나 가치를 인정받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기술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요 대상: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 또는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벤처·창업기업
- 예외: 평가 용도가 현물출자 또는 기술이전인 경우, 개인, 대학, 연구소도 지원 가능합니다.
- 현물출자 주의사항: 신설 예정인 사업주체가 명확하고 출자 및 사업계획이 명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 예외: 평가 용도가 현물출자 또는 기술이전인 경우, 개인, 대학, 연구소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권리:
- 등록특허, 출원중특허, 전용실시권,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
- 주의사항:
- 출원중 특허는 투자 연계 및 기술이전 목적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현물출자용 평가는 등록된 권리에 한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상 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제외업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도박 및 베팅업)인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기업
- 기타 공고 내용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기술평가 수수료 지원
- 총 기술평가 수수료의 90%를 국고 보조하며, 기업은 수수료의 10%와 VAT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규모: 건당 최대 1,350만원 지원
- 평가 유형:
- 기술가치평가:
- 평가 대상 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을 통해 기술 가치를 금액(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약 100페이지 내외 정식평가).
- 평가서 용도: 투자연계, 현물출자, 기술이전.
- 주의사항: 출원중 특허의 경우 현물출자 및 기술이전 목적 활용은 제한됩니다.
- 평가 수수료: 총 1,500만원 또는 1,000만원 (평가 방법, 분석 용이성 등에 따라 상이).
- 국고보조(90%): 1,350만원 또는 900만원
- 기업자부담(10% + VAT): 300만원 (150만원 + 150만원) 또는 200만원 (100만원 + 100만원)
- 기술력평가:
- 평가 대상 기술의 시장성, 기술성, 사업성, 활용 주체의 경영역량을 분석하여 기술사업화 역량을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약 50페이지 내외 약식평가).
- 평가서 용도: 투자연계.
- 평가 수수료: 총 250만원.
- 국고보조(90%): 225만원
- 기업자부담(10% + VAT): 50만원 (25만원 + 25만원)
- 기술가치평가:
- 평가 용도: 투자연계, 현물출자, 기술이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9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기술평가도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속 주소: https://value.koat.or.kr
- 절차: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농식품 기술평가' 신청하기
-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3개 (붙임 1~3 양식 활용):
-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보제공 동의서
- 부속 서류 5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특허명세서 또는 등록원부 (신청 가능 권리 관련)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각종 인증서 등 기타 서류 (예: 이노비즈인증서 등, 필수는 아님)
- 참고: 필요시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류 3개 (붙임 1~3 양식 활용):
선정 절차 및 일정
- 단계별 절차:
- 1단계: 사업 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 2단계: 사업 신청 상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평가 유형 및 용도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3단계: 지원기업 신청 및 선정: 내부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
- 선정 기준: 내부 평가 60점 이상 기업.
- 평가 항목: 경영역량(기업가정신과 신뢰, 전문성, 경영진), 시장성(시장 현황, 경쟁 요인, 제품 경쟁력), 기술성(기술개발 현황, 기술혁신성, 기술완성도 및 확장성), 사업성(생산 기반, 마케팅 능력,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4단계: 계약 체결 및 현장 평가: 기업 자부담 입금 확인 후 계약이 체결되며, 평가위원과 함께 기업 현장방문 형태의 현장 평가가 진행됩니다.
- 5단계: 기술평가 수행 및 평가서 발행: 계약일로부터 최대 6주 이내에 기술 평가가 수행되고 평가서가 발행됩니다.
- 6단계: 사후 관리: 투자 IR 등 금융 연계 및 평가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후 관리 및 현장 코칭이 제공됩니다.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 송윤찬 책임연구원
- 전화: 063-919-1316
- 이메일: ycsong@koat.or.kr
- 최선영 책임연구원
- 전화: 063-919-1323
- 이메일: sychoi95@koat.or.kr
- 송윤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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