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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전 유성구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담당자
핵심 요약
- 요약: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담당자
- 발행일: 2026-04-21
- 키워드: 기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0 ~ 2026.06.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담당자
문의처
담당자 042-611-212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유성구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전국 및 해외에 알리고, 더 많은 단체 관광객이 유성구를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핵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여행사만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인센티브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허위 사실 발견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완전 지원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여행사 관계자(인솔자, 가이드, 운전기사 등)의 유성구 관내 지출액.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행사, 투어, 회의 참가자.
- 정치 행사, 종교 행사, 체육대회 등 순수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
- 숙박업소 내 조식 및 숙박업소 내 음식점 이용료. (단,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만 유료 음식점으로 인정됩니다.)
- 대학교 내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점 이용. (사전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방문 확인 또는 단체 관광객의 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향후 완전 지원 배제 및 지원금 환수).
- 담당 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실적 관련 대장, 장부 등 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업소 또는 타 여행사와 연계하여 실적을 대행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향후 완전 지원 배제 및 지원금 환수).
- 인센티브 지원을 목적으로 숙박만 유성구에서 진행하고 실제 관광코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는 관광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기간: 2026년 3월 18일(수)부터 2026년 12월 13일(일)까지의 여행 일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법: 여행의 사전 및 사후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인센티브 지원 기준:
- 온천 관광: 내국인 10명 이상 또는 외국인 5명 이상 단체 관광객 유치 시, 1인당 10,000원을 지원합니다. 조건은 유성구 소재 온천수 사용 목욕장 1개소 및 음식점 1개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 당일 관광: 내국인 10명 이상 또는 외국인 5명 이상 단체 관광객 유치 시, 1인당 10,000원을 지원합니다. 조건은 유성구 소재 유료 관광지 1개소 또는 무료 관광지 2개소 및 음식점 1개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 숙박 관광: 내국인 10명 이상 또는 외국인 5명 이상 단체 관광객 유치 시 지원합니다.
- 1박: 1인당 20,000원 지원. 조건은 유성구 소재 숙박업소 1개소, 유·무료관광지 2개소, 음식점 1개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 2박: 1인당 30,000원 지원. 조건은 유성구 소재 숙박업소 2개소, 유·무료관광지 2개소, 음식점 2개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 공통 조건: 모든 관광 유형에서 유성구 소재 관광지, 목욕장, 음식점,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숙박업소는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합법적으로 등록·신고된 업소여야 하며,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등) 활용 시 확인 책임은 여행사에 있습니다.
- 중복 및 제한: 당일 관광과 숙박 관광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숙박 관광은 최대 2박까지 지원됩니다.
- 최대 지원 한도: 여행사별 연간 지원 금액은 최대한도 200만원입니다.
- 인센티브 차등 지급: 지원 조건 충족 시에도 관내 지출액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관내 지출액 대비 지원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1/2로 감액 지급됩니다.
- 예) 당일 관광객 20명, 관내 지출액 380,000원 → 지원금액 100,000원 (원래 200,000원이나 지출액의 50% 초과로 감액)
- 예) 당일 관광객 20명, 관내 지출액 600,000원 → 지원금액 200,000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지급 절차:
- 인센티브 사전 신청 (여행 시작 5일 전): 여행사에서 유성구로 서류 제출.
- 인센티브 지원 신청 (여행 종료 15일 이내): 여행사에서 유성구로 서류 제출.
- 신청 내용 심사 (필요 시 현장 확인): 유성구에서 심사 진행.
- 인센티브 지급 (여행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 유성구에서 여행사로 지급.
- 제출 서류:
- 사전 신청 시 (여행 시작일 5일 전까지 제출):
- [서식 1] 인센티브 사전신청서
- [서식 1-1] 유성구 관광 일정계획서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관광사업등록증(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여행업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사본 1부
- 인센티브 지급 신청 시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서식 3]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서식 4~8] 방문시설 이용확인서 (숙박시설, 음식점, 관광지, 목욕장) 및 단체관광객 명단
-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서
- 통장(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사본
- 사전 신청 시 (여행 시작일 5일 전까지 제출):
- 제출 방법:
- 사전신청서: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 지급신청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의 경우 도착일을 신청접수일로 간주).
- 제출처: (341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어은동) 문화관광체육과
- 주의사항: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및 여행사 직인 날인이 필수입니다.
-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국세청 전송용 현금영수증만 인정되며, 수기 계산서,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은 절대 불가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전 신청: 여행 시작 최소 5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관광 계획을 미리 알립니다.
- 본 신청: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유성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동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급: 심사를 통과한 여행사에 한해, 여행이 진행된 달의 익월 15일 이내에 신청된 여행사 계좌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예산 소진: 당해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 신청이 된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자동 종료됩니다.
- 이견 발생 시: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유성구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따릅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42)611-2127
- 팩스: 042)611-2137
- 이메일: heylinzy@korea.kr
- 참고: 팩스 및 이메일로 서류 발송 시에는 반드시 유선(042-611-2127)으로 확인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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