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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접수예정

2026년 디스플레이 및 가전 분야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

(선정평가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디스플레이 및 가전 분야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선정평가
  • 발행일: 2026-03-26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1 ~ 2026.04.1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선정평가

문의처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디스플레이 053-718-8653,8338 / hks@keit.re.kr, yhopark@keit.re.kr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본 사업은 OLED 이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iLED) 디스플레이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며, 디스플레이 및 가전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합니다.
  • 사업 목적: 핵심기술 확보와 마이크로LED 전 공정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스플레이 및 가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주요 지원 분야: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유리기반 마이크로 OLED, 고성능·고화질 IT OLED, 공간컴퓨팅 구현 첨단 XR 디바이스 부품 통합형 기술개발, 가전산업 AX 전환을 위한 AI 핵심모듈 및 혁신제품화 기술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국외기관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 (기업의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참여 제한 및 지원 제외 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채무불이행·부도·휴폐업·자본잠식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제외)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가 일정 기준(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3개)을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이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한계기업은 정상기업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필수 서류 미제출, 허위 서류 제출, 기 개발된 기술과의 중복성, 참여 연구원의 과제 참여율 및 과제 수 기준(최대 5개, 연구책임자는 3개 이내) 미달 등도 지원 제외 사유가 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연구개발비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됩니다.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하며, 수요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현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기관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및 과제 유형(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및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인건비 현금 산정 특례: 영리기관의 경우 신규 채용 연구자 인건비,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 이내) 소속 기존 인력의 인건비, 특정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인건비 등은 현금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청년인력(채용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고려 최대 만 39세) 추가 채용 시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현물로 추가 부담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기술료 납부 의무기관은 실시 계약 체결 또는 직접 성과 실시 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료는 경상기술료(매출액의 25%) 또는 정액기술료(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40%) 방식으로 산정되며 상한선이 있습니다.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기타 지원: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시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안전관리비(간접비 내 인건비 합계의 1% 이상) 책정이 필수입니다. 특허청 'IP R&D사업' 연계, 국제표준화기구 기고를 통한 표준 연계, 디자인 전문회사 참여를 통한 디자인 연계 등을 통해 기술 개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술도입비'(현물 또는 현금)는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국외 기술 50%, AI 기술 60%까지)로 계상 가능하며,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매·임차 시에는 별도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를 입력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에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해야 하며,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신규 접수 및 수정이 불가합니다. 직인이 필요한 서식은 스캔 업로드, 온라인 자동 생성 서식은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 일체(온라인 접수만 가능),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임차 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신청 과제는 사전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온라인 가능),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별 심의위원회(생략 가능)에서 심의됩니다. 평가단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평가 기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되며, 70점 미만은 '지원제외'됩니다. 예산 범위 초과 시 고득점 순으로 지원 과제가 선정됩니다. 동일 최고점 과제 발생 시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감점 순으로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재 처분, 과제 수행 포기,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최대 5점까지 감점됩니다.
  •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2026년 3월 18일부터 2026년 4월 16일까지 기 지원·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성이 발견될 경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공문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산업기술 R&D 상담콜센터(☎ 1544-6633)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디스플레이실 디스플레이 PD(☎ 053-718-8653)
  • 상세 정보 및 관련 양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98호)2026년도 디스플레이 및 가전 분야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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