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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로컬창업 타운 신규 설치 지역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4 ~ 2026.02.1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크리에이터육성팀) 042-363-7738, bm@semas.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로컬창업 타운을 확대하기 위한 신규 설치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과 로컬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자격: 다음 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1조에 해당하는 지방 공기업 등
- 신청 제외 대상: 이미 로컬창업 타운이 설치되었거나 구축 중인 지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지역: 세종, 충남, 부산, 대전, 대구, 경기, 충북, 강원, 서울, 경북, 제주)
- 설치 공간 기본 요건 (모두 충족 필수):
- 규모: 전용면적 500㎡(150평) 이상의 물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필요시 건물 및 층별 분리는 가능하나, 가급적 1층 소재 등 외부 접근성이 유리한 건물을 추천합니다.
- 건물 용도: 건축물관리대장 상 근린생활시설(1종 또는 2종) 용도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 임대 조건: 신청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로컬창업 타운으로 사용 가능한 물건(건물, 공간)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최소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지방정부·공공기관 소유가 아닌 공공 및 민간 건물을 제공할 경우, 유료 임차가 필요하다면 해당 경비(보증금 및 월임차료)는 신청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로컬창업 타운으로의 사용 안정성이 보장된 물건이어야 합니다.
-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 구조안정성을 사전 점검하여 구조안정성이 보장된 건물을 우선 추천해야 합니다. 구조 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계획(일정, 소요 재원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로컬창업 타운으로의 리모델링 등 구축이 2026년 내에 완료 가능해야 하며, 신청기관의 사유로 구축 지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총 2개 후보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 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로컬창업 타운 구축 및 운영 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역할: 로컬창업 타운 구축 공간을 최소 5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선정된 공간을 로컬창업 타운으로 리모델링하고 해당 시설을 운영합니다.
- 리모델링: 코워킹 스페이스, 회의실, 공유주방, 교육장 등 커뮤니티형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 운영 프로그램: 교육 및 멘토링,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경영 전문 분야, 수출, 투자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다음 서식 및 별첨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 1: 로컬창업 타운 신규 설치 지역 신청서
- 신청기관 정보 (접수기관명, 기관장 성명, 담당부서, 연락처 등)
- 해당 지방정부 현황 (인구수, 폐업률, 창업증가율, 실업률, 고용위기지역 지정 현황 등)
- 지방정부 내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 추천 물건 정보 (상세주소, 전용면적, 예상 구축비용 등)
- 서식 2: 로컬창업 타운 설치 제안서
- 신청기관 개요 및 지방정부의 종합적 여건 분석
- 사업 목표, 추진 방향, 추진 의지 및 사업 참여 필요성
- 기관 차원의 로컬창업 타운 활용 및 협업 계획 (유관기관 연계, 예비 소상공인 발굴, 홍보 방안, 추진 전략 등)
- 예상 기대효과 (창업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 로컬창업 타운 입점 추천 건물 현황 상세 (위치도, 건물 사진, 소유 현황, 면적, 용도, 구조안정성, 무상 제공 기간 등)
- 서식 3: 사업비 부담 확약서 (지방비 매칭 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 별첨 자료: 건축물관리대장 (별도 파일 제출), 건물 구조안정성 관련 증빙서류 (별도 파일 제출)
- 서식 1: 로컬창업 타운 신규 설치 지역 신청서
- 마감 시각: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 마감 시각은 없습니다. 공고일은 2026년 1월 14일입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 서류 검토: 제출 서류 확인 (2026년 1월)
- 현장 조사: 후보 건물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및 입지 적절성 파악 (2026년 2월 말)
- 발표 평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발표(2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이내) 실시 (2026년 3월 초)
- 최종 선정: 후보 지역(후보 건물) 최종 선정 및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한 예산 심의·조정 (2026년 3월 중순)
- 선정 방향: 로컬창업 타운 설치·운영을 위한 입지 및 물건의 적합성, 신청기관의 협업 계획, 관심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예산 투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비율 및 신규 창업증가율 등 정책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합니다.
- 발표 평가 항목 (110점 만점):
- 정량 평가 (20점):
- 소상공인 비율 (전국 사업체수 대비 지역별 사업체수): 10점
- 신규 창업증가율 (지역별 전년 대비 사업자 수 증가율): 10점
- 정성 평가 (80점):
- 입지/물건의 적합성 (상권 인근, 인구밀집지역 등 지리적 적합성, 로컬창업 기업 직접도, 광역 지역 포괄 기능, 타운 기능 수행 적합성): 30점
- 지자체의 협업계획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연계 방안, 신규 사업/기존 사업 연계 계획, 로컬 창업가 발굴 계획, 홍보 방안, 지역 내 로컬창업 기업 육성 성과, 구축 완료 추진 전략 및 이행 체계): 50점
- 가점: 10점 (상세 항목은 명시되지 않음)
- 정량 평가 (20점):
문의처
공고문 본문 및 첨부 서식에서 사업 관련 별도의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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