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예정
2026년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LG채널 오리지널)공고
(사업문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4 ~ 2026.03.2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문의)
문의처
(사업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전략팀 061-900-6331, 0337 / seul@kocca.kr, pinetree@kocca.kr (e나라도움 문의) 1670-9595 (콘텐츠금융제도(투자ㆍ융자 유치 지원) 문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를 확보하며, 우수 방송영상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LG전자의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플랫폼인 'LG채널'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 제작사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유통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국내 중소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필수 요건:
- '중소기업확인서'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지원 요건 (접수 마감일 기준):
-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총 2개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이 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교부를 제한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기 선정된 진흥원의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유의 사항: 발표평가 통과 과제에 대해서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 및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조회'를 진행하며, 위반 사실 확인 시 과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LG채널 오리지널 예능, 교양 콘텐츠
- 선정 규모: 2편 내외
- 과제당 지원 규모: 최대 2억 원
- 최소 분량: 총 100분 (협약 분량 전편 제출)
- 지원 방식:
- LG채널(FAST)과 중소 제작사 간 연계를 통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LG전자가 공동으로 지원 과제를 선정합니다.
- 선정작에 대해 제작지원 및 LG채널의 제작투자·방영을 보장합니다.
- LG전자와 제작사 간 IP(지식재산권)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 연계된 LG채널(FAST)에 편성 및 방영이 확보됩니다.
- 지원 항목: 콘텐츠 기획·제작 관련 제반 비용 (세부 항목은 지원사업 신청서 확인)
- 자기부담금: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 자기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 및 기제작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협약체결 이후 자기부담금 비율은 변경이 어려우며, 자기부담금 선집행 원칙을 고려한 예산집행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지원 조건:
- LG전자 FAST 플랫폼 연계: FAST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청자'에게 소구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콘셉트 및 소재의 기획 제안이 요구됩니다.
- 플랫폼 방영: 본 지원사업을 통해 완성한 작품은 LG채널에 우선 방영이 필수이며, 해외 동시 방영은 가능합니다.
- 제작 진행률: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 총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에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으로는 회사 대표 및 과제책임자 인건비 편성이 불가하며, 자기부담금으로는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자기부담금 총액의 최대 50%까지 편성). 4대 보험료 지원금 편성은 가능하나 업체부담금은 제외됩니다.
- 표준계약서, 최저임금,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 참여 인력 대상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및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이상 급여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결과평가 시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위험성이 높은 촬영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사업비 편성 가능).
- 성과관리: 협약 종료 이후 3년간 지원 과제에 대한 성과관리(매출액, 시청률, 조회수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체불 관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임금 또는 계약금을 체불해서는 안 되며, 체불 사실 확인 시 과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및 선정 가능 작품 수: 각 사업 부문별 1개 작품 신청 가능(동일 작품 중복 신청 불가). 서로 다른 작품인 경우 2개 이상 신청 가능하나, 당해 연도 동시 수행 가능한 지원 과제는 최대 2개입니다 (단, 5,000만 원 이하는 제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 03. 04. (수) - 2026. 03. 26. (목) 14:00까지
- 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KOCCA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e나라도움 신청 시 '사업명'은 '작품명'을 의미하며 특수문자 사용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신청서 접수 시):
-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 (제작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직인 생략)
- 분야별 작품 내용(기획안)
-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명 필수)
-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
-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 소재 지역 확인용)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중소기업 확인서 (해당 시 필수 제출)
- 별첨 서류:
-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 파일, 확장자 .xls 제출 필수)
- (해당 시) 원작(수상작) 사용 권리 취득 계약서 사본 (필수 제출)
- (해당 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필수 제출)
- 제출 서류 유의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외한 모든 직인, 서명은 생략합니다.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 후, 1개의 압축파일(파일명:
[장르] 주관기관명_작품명.zip, 50MB 이하)로 e나라도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한글(.hwp)로 제출합니다. - 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 서류: 참고 영상 (선택 사항),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증빙 (2025년 표준계약서 체결계약 사본).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1차 서면평가: 제출된 서류 기반 평가,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 선정.
- 2차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70점 이상 기업 종합심의 대상 선정.
- 체불신고 및 체불사업주 조회: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체불 여부 조회.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1차 서면평가(40%)와 2차 발표평가(60%) 합산 점수로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확정.
- 협약체결: 최종 선정 과제 대상 협약 체결. (협약 불발 시 후순위 과제 추진 가능)
- 주요 사업 추진 일정:
- 협약체결: 4월 중
- 중간점검: 7월~8월 (예산집행, 과제수행 적정성 점검 후 2차 지원금 지급)
- 협약변경 신청 마감: 2026. 9. 30 (협약종료 1개월 전)
- 협약종료: 2026. 10. 31 (e나라도움 예산집행 이체 마감 및 결과물 완성)
- 결과물 접수: 2026년 11월 10일까지
- 결과평가: 2026년 11월 중순 중
- 유의사항: 총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는 협약체결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협약체결 전 집행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전략팀 (김슬기 대리: seul@kocca.kr / 061-900-6331, 이한솔 대리: pinetree@kocca.kr / 061-900-6337)
-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 assess@kocca.kr)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발급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담당자 (044-203-3239 / ssm25@korea.kr)
- 대중문화예술인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문의: 1588-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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