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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드라마 장편 부문)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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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5 ~ 2026.03.0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전략팀 061-900-6331, 6337 / seul@kocca.kr, pinetree@kocca.kr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 주요 목적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 확보
    • 우수 방송영상 산업의 활성화 지원
    •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산업 전반의 성장 도모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국내 중소 방송영상제작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필수 요건:
    •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
  • 제한 및 제외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및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 발표평가 통과 과제 중 체불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로 확인된 경우
    • 해외 방송사/플랫폼의 오리지널 작품 (단, 국내 동시 공개/방영은 가능)
    • 지원 결과물이 해외 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방영하는 경우 (바이아웃, 올라이트 판매 등)
      • 이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며, 협약 종료 이후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국내 동시 공개/방영은 예외)
    •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
  • 공통 지원 요건 (접수 마감일 기준):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동시 수행 지원 과제가 2개 미만 (단, 1억 원 이하 과제는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아님
    • 동일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없음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하고 있지 않음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등의 조치를 받고 있지 않음
    • 기 선정된 진흥원의 지원 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을 체납하고 있지 않음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협약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 지원 항목: 콘텐츠 기획·제작 관련 제반 비용 일체
  • 자기부담금: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 자기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 및 기제작비는 불인정됩니다.
    • 자기부담금 선집행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를 고려한 예산집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합니다.
  • 분야별 지원 규모 (최대):
    • 드라마 장편 (영화 제외): 8편 내외, 최대 5억 원, 최소 300분. (결과평가 시 협약 분량 전편 제출, 미방영 시 5회 분량 선제출)
    • 드라마 중단편 (숏폼 제외): 6편 내외, 최대 2.8억 원, 최소 100분. (결과평가 시 협약 분량 전편 제출)
    • 예능교양: 5편 내외, 최대 2억 원, 최소 100분. (결과평가 시 협약 분량 전편 제출)
    • 방송포맷: 6편 내외, 최대 1.7억 원, 최소 50분. (결과평가 시 협약 분량 전편 제출 + 포맷 바이블(국문), 트레일러(영문) 제출)
    • 다큐멘터리: 8편 내외, 최대 1.5억 원, 최소 50분. (결과평가 시 협약 분량 전편 제출)
  • 인건비 편성 조건:
    •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 총사업비(지원금 + 자기부담금)에 편성 가능합니다.
      • 지원금: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내부 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회사 대표 및 과제책임자 인건비 편성 불가). 4대 보험료(업체 부담금 제외) 편성 가능.
      • 자기부담금: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내부 인력, 회사 대표 및 과제책임자 인건비 편성 가능. 개인사업자 대표 인건비는 자기부담금 총액의 최대 50%까지만 편성 가능.
      • 인건비는 월평균급여(원)×참여기간(월)×평균참여율(%)로 편성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허위/과대계상 시 불인정됩니다.
  • 사업비 편성 시 유의사항:
    • 본 사업비 편성내역서는 최종 선정 후 협약 시 세부내역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행기관은 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을 본 과제 수행 목적으로만 집행해야 하며, 최종 정산 시 모두 정산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사업비 편성 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에 준해야 하며, 산출내역에 단가, 건수, 인원수, 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본 과제 수행과 무관한 산출내역은 인정 불가합니다.
    • 편성 불가 항목: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공제 금액, 자산취득비(장비 구입 및 수리비), 자체 시설·장비 사용료, 감가상각비,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입 등 경상경비.
    • 일반용역비/임차료: 2천만 원 초과 용역은 수의계약 불가(나라장터 통한 입찰공고 필수). 2개 이상 업체로부터 비교 견적 필수.
    • 국내여비/국외여비: 출장비 책정 시 산출내역 기입 및 정산 시 여비규정(사본) 첨부 필수.
  • 필수 준수 사항:
    • 참여인력 대상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및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이상 급여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
    • 결과평가 시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 필수 제출.
    • 위험성이 높은 촬영 진행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사업비 편성 가능).
  • 상용화 및 성과관리:
    • 협약 종료 전까지 TV 방송, OTT 플랫폼 방영, 해외 진출 등 지원 과제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협약 종료 후 3년간 지원 과제의 상용화 여부 및 실적 등 성과관리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4에 의거). 체불사업주는 선정 제외.
  • 신청 및 선정 가능 작품 수:
    • 각 사업 부문별 1개 작품 신청 가능 (동일 작품 중복 신청 불가).
    • 서로 다른 작품인 경우 2개 이상 신청 가능하나, 당해 연도에 동시 수행 가능한 지원 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 (1억 원 이하는 제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KOCCA 홈페이지, 우편,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접수합니다.
    • e나라도움 신청 시 '사업명'은 KOCCA 지원사업명이 아닌 '작품명'을 기재하며, 작품명에는 특수문자 사용이 불가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2월 5일(목)부터 2026년 3월 4일(수) 14:00까지
    • 접수 기간 외에는 절대 접수 불가하며, 마감 시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접수 시):
    • ①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 (제작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 직인 생략
    • ② 분야별 작품 내용(기획안) - 드라마/드라마(공공) 신청 시 대본 별첨 필수
    • ③ 친환경 제작 계획서
    • ④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명 필수
    • ⑥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
    • ⑦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 ⑧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 소재 지역 확인용)
    • ⑩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 해당 시 필수 제출
    • 별첨 서류:
      • ①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엑셀 파일(.xls) 제출 필수
      • ② (드라마) 대본 4부 - 해당 시 필수 제출
      • ③ (해당 시) 원작(수상작) 사용 권리 취득 계약서 사본 - 해당 시 필수 제출
      • ④ (해당 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해당 시 필수 제출
  • 제출 서류 (서면평가 통과 시):
    • ① 참고 영상 (트레일러, 레퍼런스 등/선택사항)
    • ②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증빙 (2025년 표준계약서 체결계약 사본)
  • 유의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외 신청서 내 모든 직인, 서명은 생략합니다.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 후, 1개의 압축파일(파일명: [장르] 주관기관명_작품명.zip, 50MB 이하)로 e나라도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품명에 특수문자 사용은 불가합니다.
    • 맥(MAC)에서 작업한 경우 윈도우 OS에서의 정상 압축 해제 및 실행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내용이 유효하지 않으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1. 1차 서면평가: 제출된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2. 2차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합니다.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평균을 산출하며, 70점 이상인 과제를 종합심의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3. 체불신고 및 체불사업주 조회: 발표평가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조회하며, 위반 사실 확인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1차 서면평가(40%)와 2차 발표평가(60%)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예산 범위 내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필요시 사업비 조정 및 사업 수행 개선 내용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과제 협약 체결 불발 시 후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이 추진됩니다.
    5. 협약체결: 최종 선정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 평가 기준:
    • 수행기관 (10~30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유사 과제 수행 경험 기반 전문성, 재무관리 안정성, 추진 의지 등
    • 참여인력 (10~20점): 인력 구성의 적정성, 참여율, 전문성 등
    •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자기부담금 조달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국고지원금 편성 내역의 사업 목적 부합 여부 등
    • 과제기획력 (40~50점): 기획의 독창성, 작품성 및 완성도, 대중성(상업성), 경쟁력, 사업 이해도 등
    • 기대성과 (40점): IP 확장성(확보 계획 실현 가능성 및 추진 의지), 성과 목표, 사회적 파급효과, 해외 진출 가능성 등
    • ESG (10점): 2025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3점), 지역 소재 기업 여부(1점), 일자리 창출 계획(2점),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제출(2점), 윤리·인권 보호 체계 확보 여부(2점)
    • 가점: 2025년 중소방송영상제작사 기획안 공모전 드라마/예능 분야 수상작 (대상 7점, 우수상 5점)
  • 사업 추진 일정:
    • 협약체결: 4월 중
    • 중간점검: 7월 ~ 8월 (예산 집행, 과제 수행 적정성 점검 후 2차 지원금(30%) 지급. 드라마 장편은 '중간점검위원회'를 통해 진행). 필수 제출자료: 중간점검보고서, 영상물
    • 협약 변경 신청 마감: 2026년 9월 30일 (협약 종료 1개월 전)
    • 협약 종료: 2026년 10월 31일 (e나라도움 예산 집행 이체 마감 및 결과물(영상) 완성)
    • 결과물 접수: 2026년 11월 10일까지 (산출물 및 결과보고서)
    • 결과평가: 2026년 11월 중순

문의처

  • 방송영상전략팀 사업 담당자:
    • 드라마(장편, 중단편)/예능교양/다큐멘터리:
    • 방송포맷:
  •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상담센터 (T. 1670-9595)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발급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T. 044-203-3239 / E. ssm25@korea.kr)
  • 콘텐츠금융제도(투자, 융자 유치 지원) 문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 (T. 02-6441-3658 / E. assess@kocca.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1. (드라마)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_주관기관명.hwp
xls 2.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_주관기관명 (1).xls
zip (양식) 개정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1).zip
hwp (공고문) 26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통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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