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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예능교양 포맷 부문)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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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5 ~ 2026.03.0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전략팀 예능교양부문 061-900-6334, string@kocca.kr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사업 개요

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포맷) 사업 상세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우수 방송영상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 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필수 자격 요건:
    • '중소기업확인서'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작물 관련 요건:
    • 해외 방송사/플랫폼의 오리지널 작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국내 동시 공개/방영은 가능합니다.
    • 지원 결과물이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 방영되는 경우(바이아웃, 올라이트 판매 등)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은 신청 불가합니다.
  • 동시 수행 과제 제한: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과제를 당해 연도에 2개 초과하여 동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단, 지원금 1억 원 이하 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
    • 각 사업 부문별로 1개의 작품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작품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 및 산출물 동일)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이나 지방보조금을 이미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등의 조치를 받고 있는 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기존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 잔액, 환수금 등을 체납한 자.
    • 발표평가 통과 후,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 및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조회 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형 선고를 받았거나, 수사 중인 자가 포함된 경우.
  • 업력 제한: 특정 업력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중소기업 확인서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중소 제작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방송포맷 (예능, 교양 중 선택)
  • 선정 작품 수: 6편 내외.
  • 과제당 최대 지원금: 1억 7천만 원.
  • 최소 제작 분량: 50분.
  • 결과물 제출: 협약 분량 전편, 국문 포맷 바이블, 영문 트레일러.
  • 지원 항목: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관련 제반 비용 (세부 내역은 사업 신청서 확인).
  • 자기부담금: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 자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 및 기 제작비는 불인정됩니다.
    • 자기부담금은 선집행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인건비 편성:
    •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는 총사업비에 편성 가능합니다.
    • 지원금으로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내부 인력 인건비(회사대표 및 과제책임자 제외) 편성 가능하며, 4대 보험료(업체 부담금 제외)도 포함됩니다.
    • 자기부담금으로 내부 인력, 회사대표 및 과제책임자 인건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인건비는 자기부담금 총액의 최대 50%까지만 편성 가능)
  • 제작 환경 준수:
    • 참여인력(스태프, 출연진 등)에게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이상을 지급하며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위험성이 높은 촬영 진행 시, 스태프 및 출연자의 안전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사업비로 편성 가능합니다.
    • 결과 평가 시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성과 관리: 협약 종료 전까지 TV 방송, OTT 플랫폼 방영, 해외 진출 등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약 종료 후 3년간 지원 과제의 상용화 여부 및 실적(매출액, 시청률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기간: 2026년 1월 27일(화) ~ 2026년 3월 4일(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5일(목) ~ 2026년 3월 4일(수) 14:00까지
  • 신청 방법: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e나라도움 신청 시 '사업명'은 '작품명'을 의미하며, 특수문자 사용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필수):
    •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 (제작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 분야별 작품 내용 (기획안)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명 필수)
    •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
    •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 소재 지역 확인용)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 파일, .xls 확장자 필수)
    • (해당 시) 원작(수상작) 사용 권리 취득 계약서 사본
    • (해당 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제출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외 모든 서류의 직인 및 서명은 생략합니다.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 후, 하나의 압축파일(파일명: [장르] 주관기관명_작품명.zip, 50MB 이하)로 e나라도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는 한글로 제출해야 하며, 맥(MAC)에서 작업 시 윈도우OS에서의 정상 압축 해제 및 실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1차 서면평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2차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을 종합심의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체불신고 및 체불사업주 조회: 발표평가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조회하며, 위반 사실 확인 시 선정 제외됩니다.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1차 서면평가(40%)와 2차 발표평가(60%) 점수를 합산하여 예산 범위 내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종합점수 동점 시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사업비 조정 후 확정됩니다.
    •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과제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 추진 일정:
    • 협약 체결: 2026년 4월 중
    • 중간 점검: 2026년 7월 ~ 8월 (예산 집행, 과제 수행 적정성 등 점검 후 2차 지원금(30%) 지급)
    • 협약 변경 신청 마감: 2026년 9월 30일 (협약 종료 1개월 전)
    • 협약 종료: 2026년 10월 31일 (e나라도움 예산 집행 이체 마감 및 결과물 완성)
    • 결과물 접수: 2026년 11월 10일까지 (산출물 및 결과보고서)
    • 결과 평가: 2026년 11월 중순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방송포맷):
  •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
    • 전화: 1670-9595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발급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담당자
    • 이메일: ssm25@korea.kr
    • 전화: 044-203-3239
  • 콘텐츠금융제도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 이메일: assess@kocca.kr
    • 전화: 02-6441-3658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1. (예능교양_포맷)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_26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hwp
xls 2.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_주관기관명.xls
zip (양식) 개정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방송 분야 표준계약서).zip
hwp (공고문) 26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통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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