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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지원 사업 공고

방송영상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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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5 ~ 2026.03.0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방송영상전략팀

문의처

방송영상전략팀 사업담당자 061-900-6334, string@kocca.kr /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산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드라마 및 비드라마 콘텐츠의 후반작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독려하고, 나아가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요 대상: 국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와 후반작업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관 필수: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 참여기관 조건: 컨소시엄 구성 시 CG/VFX 등 실제 제작에 참여하는 후반작업 기업만 참여 가능합니다.
    • 기업 규모: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방송법 제2조 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계열관계의 제작사는 신청 가능합니다. 영화 및 애니메이션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작품 진행률 조건: 기획개발 단계의 작품은 신청이 불가하며, 촬영이 확정된 작품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방영 예정인 작품 또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제외 조건: 지원 결과물이 해외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방영되는 경우(바이아웃, 올라이트 판매 등)에는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동시공개/방영은 허용됩니다.
  • 필수 확인 사항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과제를 당해연도에 2개 미만으로 수행 중이어야 합니다 (단, 지원금 1억 원 이하는 미산정).
    • 방송법 제2조 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동일 사업계획으로 진흥원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교부 제한 등의 조치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기 선정된 진흥원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을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위 모든 지원요건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범위: 방송영상콘텐츠의 후반작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기술 분야: CG, VFX, 뷰티, DI, 고난이도 에셋 제작, 디지털 휴먼, 버츄얼 스튜디오, 타이틀 제작 등.
    • 사운드 분야: 사운드 디자인, 사운드 믹싱, 음원 구매, 교체, 제작 등.
    • 인프라/인력: 편집실(장비 포함) 임차, 편집기사, VFX 슈퍼바이저·코디네이터 인건비, CG/VFX 작업자 인건비 등.
  • 지원 부문별 규모:
    • 드라마: 과제당 최대 7.5억 원 지원 (총 12편 내외). 완성작은 최소 300분 이상 (숏폼 제외).
    • 비드라마: 과제당 최대 2억 원 지원 (총 4편 내외). 완성작은 최소 100분 이상.
  • 협약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업자 부담금 비율: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 컨소시엄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중 더 높은 자부담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 및 기제작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부담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에 앞서 우선 집행되어야 합니다.
  • 인건비 편성: 총 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에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이 가능하며,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이 필수입니다.
    • 국고지원금: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내부 인력의 인건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회사 대표 및 과제책임자 인건비는 편성 불가). 4대 보험료 중 국고지원금 편성분은 가능합니다.
    • 사업자부담금: 내부 인력, 회사 대표, 과제책임자의 인건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자격의 대표 인건비는 불가).
  • 표준계약서 및 최저임금 준수: 참여인력에 대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이상 급여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가 의무입니다. 진흥원은 법무법인을 통해 사용 점검을 진행하며, 미준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권 보호 및 안전 관리: 결과평가 시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위험성이 높은 촬영(항공, 수상, 추격, 폭발, 오지 촬영 등, 특히 해외 촬영) 진행 시 스태프와 출연자의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관련 비용은 사업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 성과 관리: 지원과제의 상용화(TV 방영, OTT 플랫폼, 해외 진출 등)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약 종료 후 3년간 성과관리(매출액, 시청률, 조회수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체불 관리: 방송영상물 제작 참여자의 임금 또는 계약금 체불이 없어야 합니다.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체불신고 여부 및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조회를 통해 위반 사실 확인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5일(목)부터 2026년 3월 4일(수) 14:00까지입니다.
  • 접수 방법: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접수 시):
    • 공통: 사업신청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 분야별 작품 내용(기획안) (대본/구성안 별첨),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명 필수),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주관기관 필수).
    • 별첨: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 파일 제출 필수), (드라마) 대본 4부 또는 (비드라마) 구성안 등 (필수 제출), (해당 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필수 제출).
  • 제출 서류 (서면평가 통과 시):
    • 참고 영상 (발표자료, 일부 촬영본, 트레일러, 레퍼런스 등 / 선택 사항).
    •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증빙 (2025년 표준계약서 체결 계약 사본).
    • (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제출).
  • 제출 유의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외 모든 신청서류 내 직인 및 서명은 생략합니다 (협약 체결 시에는 필수).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형식의 압축파일(50MB 이하) 1개로 제출해야 합니다. 맥OS에서 작성된 파일은 윈도우OS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e나라도움 신청 시 '사업명'은 '작품명'을 의미하며, 특수문자 사용은 불가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체불신고 및 체불사업주 조회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 1차 서면평가: 제출된 과제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하며,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2차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하며,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종합심의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체불신고 및 체불사업주 조회: 발표평가 통과 과제에 대해 체불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사실 확인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1차 서면평가(40%)와 2차 발표평가(60%)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 평가 기준: 수행기관의 전문성·실적, 관리 체계성, 참여인력 구성 및 전문성, 기획력(독창성, 작품성, 경쟁력, 대중성), 사업비 규모 및 편성 적정성, 기대 성과(시장성, 사회적 파급 효과,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ESG(일자리 창출, 지역기업 여부, 공정상생, 윤리·인권,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항목에 대한 배점이 포함됩니다.
  • 사업 추진 일정:
    • 협약체결: 4월 중.
    • 중간점검: 8월 중 (통과 기관에 2차 지원금 지급).
    • 협약변경 신청 마감: 2026년 9월 30일 (협약 종료 1개월 전).
    • 협약종료: 2026년 10월 31일 (e나라도움 예산집행 이체 마감 및 결과물 완성).
    • 결과물 접수: 2026년 11월 10일 (협약 종료 후 10일 이내).
    • 결과평가: 11월 중.

문의처

  • 사업 담당자: 방송영상전략팀 이현 주임
  •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콘텐츠금융제도 문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문의: 1588-2594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발급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담당자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1. 신청서_26방송영상콘텐츠후반작업지원.hwp
xls 2.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_주관기관명.xls
zip (양식) 개정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방송 분야 표준계약서).zip
hwp (공고문) 26방송영상콘텐츠후반작업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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