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ㆍ백년소공인) 신규 지정 모집 연장 공고
(사업문의)
핵심 요약
- 요약: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26년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ㆍ백년소공인)」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백년가게ㆍ백년소공인 -(백년가게)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백년소공인)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의...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사업문의)
- 발행일: 2026-03-11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5 ~ 2026.03.27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문의)
문의처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5, 7906 /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 이상 존속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그들의 성공 모델을 널리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백년가게:
-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 (제조업은 제외).
-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영업의 일시적 중단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백년소공인:
-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 소공인 (제조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업이 제조업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평균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업력 산정 공통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또는 법인등기부상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의 영업기간을 산정합니다.
- 재창업 시 동일 업종 또는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업력을 합산할 수 있으나, 휴·폐업 기간은 영업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 승계 (상속·증여) 시, 피상속인·피증여인의 업력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성 유지가 인정되고 기술·비법 전수 등 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사항:
- 신청일 기준으로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정 규모: 총 300개사 내외 (백년가게 150개사, 백년소공인 150개사 내외).
- 지정 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지정 기간 종료 전 재지정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 주요 혜택:
- 인증: 지정서, 인증 현판, 스토리보드를 제공합니다.
- 온누리 상품권 가맹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체 홍보: 방송, 신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백년' 브랜드 종합 홍보를 지원합니다.
-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민관 협업을 통한 플랫폼 입점 지원, 오프라인 소비 행사 등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단 지원사업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 지원 사업 신청은 사업별 모집 공고를 참고해야 하며,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 (www.sbiz24.kr)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모집 기간: 2026년 2월 5일 (목)부터 2026년 3월 27일 (금) 18:00까지.
- 제출 서류:
- (온라인 작성) 신청서 (서식 1)
- (필수) 역량기술서 (서식 2)
- (사업 승계 시) 기술·전수 확약서 (서식 3)
- 유의 사항: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지원사업 선정(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 서류평가: 자격 요건 검토 및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하며, 최종 선정 목표의 1.5배수 내외를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공단은 평가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7영업일 이내 미제출 시 탈락 처리됩니다.
- 국민 인지도 투표: 서류평가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국민 인지도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평가에 반영합니다.
- 현장평가: 서류평가 통과 업체의 사업장을 평가 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심의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선정 대상을 결정합니다.
- 추진 일정: 상기 일정은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357
- 담당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12개 지역본부, 78개 센터)
- 관련 웹사이트: 소상공인24 (www.sbiz2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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