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수중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우편 및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운영자금 : 우편ㆍ방문(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온라인 접수 . 시설자금 : 방문 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영업점)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접수처 및 취급은행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지침이 공고되었습니다. 관광사업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확충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관광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주요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자금: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국내외여행업, 야영장업, 호텔업(관광호텔업 등),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테마파크업(종합/일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 시설자금: 위 운영자금 대상 업종을 포함하여 관광호텔업 등 총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업종 및 신청 자격은 반드시 공고문의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외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 규모 및 한도
총 3,375억 원 규모의 융자금이 2026년 상반기에 지원됩니다 (1분기 1,875억 원, 2분기 1,500억 원). 이전 반기 배정 방식에서 분기 배정으로 변경되었으며, 미신청 발생 시 다음 분기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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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매출원가 + 판매관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구입비용도 운영자금으로 신청 가능하며,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도 포함됩니다.
- 단, 이자 등 금융비용은 운영자금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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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상반기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신축/증축: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를 지원하며, 최대 150억 원 이내입니다.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4~5성급)은 소요자금의 70%, 최대 75억 원 이내입니다.
-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인구감소지역 내 시설은 300억 원 이내(단,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 제외)로 한도가 확대됩니다.
-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이 해당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받습니다.
-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를 지원하며, 최대 80억 원 이내입니다.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4~5성급)은 소요자금의 70%, 최대 40억 원 이내입니다.
- 지원 불가 항목: 교육환경보호법상 특정 시설, 관광사업 목적과 연관성 낮은 시설, 토지매입비(관광지/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 시행사업은 예외), 내구연한 1년 미만 집기·비품 구입비용 등은 신청 불가합니다.
- 실 대출금액: 융자 취급 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되며, 10억 원 초과분은 인정금액의 80%를 적용합니다. (예: 상반기 기성고 인정금액 100억 원 시, 82억 원 이내 융자)
- 신축/증축: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를 지원하며, 최대 150억 원 이내입니다.
융자 조건
융자금은 사업의 종류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적화된 상환 조건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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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및 상환:
- 운영자금: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신축/증축):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품질인증 숙박업: 12년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기타: 9년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개보수):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품질인증 숙박업: 8년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기타: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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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하한은 2.25%입니다 (참고: 2025년 4/4분기 기준금리 2.60%).
- 대기업/중견기업: 기준금리 적용
- 중소기업/공공법인/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특별 우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특정 호텔업종(관광호텔업 등), 관광펜션업, 품질인증 숙박업, 공공법인의 관광지/단지 조성사업 및 특구진흥사업,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
- 운영자금: 관광사업체의 경영 위기를 대비한 공제 또는 보험 가입 업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금리 조건은 상환 완료 시까지 유지됩니다 (중도 변경 불가, 단 기업 규모 변경 시 예외).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업자 유형과 자금 구분에 따라 신청 기간 및 접수처가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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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 기간:
- 운영자금:
- 1분기: 2025년 12월 31일(수) ~ 2026년 1월 30일(금)
- 2분기: 2026년 3월 30일(월) ~ 2026년 4월 30일(목)
- 신청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시설자금: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수시 접수 (은행 영업점 방문)
-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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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신청 기간 (은행 약정 체결):
- 운영자금 선정 발표 후 즉시 ~ 2026년 6월 12일(금)
- 시설자금은 은행 대출심사 후 2026년 6월 25일(목)까지 대출 실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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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운영자금: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방문,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loantourism.kr
- 시설자금: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영업점 (본점은 접수 불가)
-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 (02-787-0579), 국민은행 (02-2073-8238), 기업은행 (02-729-7409), 신한은행 (02-2151-2621), 우리은행 (02-2002-3733), 하나은행 (02-2002-1625), NH농협은행 (02-2080-7616), Sh수협은행 (02-2240-8522) 등.
- 운영자금: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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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공통 및 주요 항목):
- 융자신청서 (양식1)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양식2, 운영자금 신청 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양식3, 운영자금 신청 시, 취급은행 사전 상담 후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업종별 필수)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등 추가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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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통보:
- 운영자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매월 개별 통보.
- 시설자금: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선정 (대출약정 체결), 매월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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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절차 요약:
- 관광사업자: 접수처에 신청서류 제출
- 협회(운영) / 은행(시설): 심사 및 선정 (운영자금은 협회, 시설자금은 은행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선정확정 및 배정 승인
- 관광사업자: 융자 선정 통보 및 취급은행에 자금 신청(약정 체결)
- 취급은행: 대출 심사(담보 확인 포함) 및 대출 실행
- 관광사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
주요 유의사항
성공적인 융자 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사전 협의 필수: 융자 취급 은행은 증빙 서류, 재무 건전성, 사업성, 상환 능력, 담보 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융자신청서의 잘못된 기재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고하여 모든 항목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자금 용도 준수 및 증빙: 대출받은 기금은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 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됩니다.
- 사업 인·허가: 관광사업체 등록, 신고, 지정, 인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 완료(준공 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업종으로 인·허가를 완료하고 증빙 서류를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융자금 회수 대상입니다.
- 재무 서류 제출: 당해 연도 결산서 작성 업체는 세무서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 1부를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산서 미작성 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 내역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융자금은 취급 은행의 차입 신청 순으로 시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행업체 유의: 저리로 융자받도록 해주겠다며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합니다. 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 여력 고려: 사업체가 자기자금이나 예금 등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금 부족 시에만 융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수 및 제한 사유: 융자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서류 작성, 사업 인·허가 미이행, 부당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후 제출 서류 미제출/부족 등은 융자금 회수 및 향후 융자 신청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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