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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사업 개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주요 내용
본 문서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담당자분들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사업 개요 및 핵심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6년이 이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마지막 시행 연도라는 것입니다. 2027년부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업으로 개편되니,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규모:
- 총 300억 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외)
2. 지원 방식:
- 관광사업체가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 이자 중 일부를 보전(지원)합니다.
- 은행 사전 상담이 필수이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동일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구체적인 업종별 신청 자격은 공고문(7~62p)을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4. 신청 한도 및 지원 조건:
| 구분 | 내용 |
|---|---|
| 운영자금 |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최대 30억 원 이내 (기 지원받은 관광기금(융자 및 이차보전) 미상환액 포함) |
| 시설자금 |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최대 150억 원 이내 |
| 대출 금리 |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실제 적용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 - 단,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물) +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이차보전율 | - 중소기업: 3% |
| - 대기업/중견기업: 2.5% | |
| 대출 기간 | - 운영자금: 3년 (만기일시상환) |
| - 시설자금: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 적용 조건 |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지원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되며, 중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
| - 단, 융자 시행 전 기업 규모 변경(예: 중소기업→대기업) 시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가 변경 적용됩니다. |
신청 및 진행 절차
1. 핵심 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5년 12월 31일 (수)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 신청 (은행): 융자 선정 통보 후 즉시 ~ 종료 시까지
- 선정 발표는 매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상시지원센터)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2. 문의 및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 전화: 02-757-7485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 신청서류 제출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3. 대출 취급 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중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4. 지원 흐름:
- 관광사업자: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상시지원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신청서류 검토 및 심사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자금 승인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 자금 승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사업자에게 추천서 발급
- 관광사업자: 취급 은행에 융자금 신청
- 취급 은행: 담보 심사 및 대출금 교부
- 취급 은행: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차보전금 정산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 이차보전 정산금 지급
자금 사용 범위
1. 시설자금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항목):
- 2026년 상반기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비품 등)
- 개보수 자금 (건축법상 '개축', '재축' 또는 건축허가/신고 불필요한 보수)
- 2025년 하반기 공사 진행분 중 미지급된 공사비 (2025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관광시설 확충에 필요한 토목공사 자금
- 항공기 구입을 위한 금융리스 부채 감소 목적
-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 전환 (관광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조기상환수수료 발생 시 해당 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2. 운영자금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시중은행 일반운영자금 융자금 잔액 전환 (관광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조기상환수수료 발생 시 해당 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
3. 특히 유의할 사항 (지원 불가 항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특정 시설 및 관광사업 고유 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일반적인 토지매입비 (공공법인 예외 외)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 비용
필수 제출 서류 (공통)
- 이차보전 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자금 용도에 따라 선택)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취급 은행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해당 업종별 인허가 서류)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 작성 업체는 재무제표 제출)
- 업종별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7~62p)의 업종별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의사항 (핵심 체크리스트)
- 은행 협의: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 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과 충분히 상담하여 담보 및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신청: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해야 합니다.
- 직접 신청: 융자 신청은 사업자가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행료를 요구하는 컨설팅 업체에 주의하고, 관련 문의는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 사용 관리: 대출받은 기금은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를 비치하고 세부 사용 명세를 보존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 시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준수: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등을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재무 서류 제출: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를 세무서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대상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 증빙)
- 자금 소진 가능성: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회수 및 제한: 융자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서류 작성, 사업자격 상실, 행정처분 발생 등 규정 위반 시 융자금 회수 및 최대 3년간 융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은 이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업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준비하시어 성공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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