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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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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사업 개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주요 내용

본 문서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담당자분들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사업 개요 및 핵심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6년이 이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마지막 시행 연도라는 것입니다. 2027년부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업으로 개편되니,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규모:

  • 총 300억 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외)

2. 지원 방식:

  • 관광사업체가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 이자 중 일부를 보전(지원)합니다.
  • 은행 사전 상담이 필수이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동일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구체적인 업종별 신청 자격은 공고문(7~62p)을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4. 신청 한도 및 지원 조건:

구분내용
운영자금-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최대 30억 원 이내 (기 지원받은 관광기금(융자 및 이차보전) 미상환액 포함)
시설자금-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최대 150억 원 이내
대출 금리-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실제 적용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단,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물) +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차보전율- 중소기업: 3%
- 대기업/중견기업: 2.5%
대출 기간- 운영자금: 3년 (만기일시상환)
- 시설자금: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적용 조건-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지원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되며, 중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 융자 시행 전 기업 규모 변경(예: 중소기업→대기업) 시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가 변경 적용됩니다.

신청 및 진행 절차

1. 핵심 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5년 12월 31일 (수)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 신청 (은행): 융자 선정 통보 후 즉시 ~ 종료 시까지
    • 선정 발표는 매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상시지원센터)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2. 문의 및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 전화: 02-757-7485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 신청서류 제출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3. 대출 취급 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중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4. 지원 흐름:

  1. 관광사업자: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상시지원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신청서류 검토 및 심사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자금 승인 요청
  3. 문화체육관광부: 자금 승인
  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사업자에게 추천서 발급
  5. 관광사업자: 취급 은행에 융자금 신청
  6. 취급 은행: 담보 심사 및 대출금 교부
  7. 취급 은행: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차보전금 정산 요청
  8. 문화체육관광부: 이차보전 정산금 지급

자금 사용 범위

1. 시설자금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항목):

  • 2026년 상반기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비품 등)
  • 개보수 자금 (건축법상 '개축', '재축' 또는 건축허가/신고 불필요한 보수)
  • 2025년 하반기 공사 진행분 중 미지급된 공사비 (2025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관광시설 확충에 필요한 토목공사 자금
  • 항공기 구입을 위한 금융리스 부채 감소 목적
  •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 전환 (관광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조기상환수수료 발생 시 해당 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2. 운영자금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시중은행 일반운영자금 융자금 잔액 전환 (관광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조기상환수수료 발생 시 해당 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

3. 특히 유의할 사항 (지원 불가 항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특정 시설 및 관광사업 고유 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일반적인 토지매입비 (공공법인 예외 외)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 비용

필수 제출 서류 (공통)

  1. 이차보전 신청서
  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자금 용도에 따라 선택)
  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취급 은행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작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해당 업종별 인허가 서류)
  6.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 작성 업체는 재무제표 제출)
  • 업종별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7~62p)의 업종별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의사항 (핵심 체크리스트)

  • 은행 협의: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 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과 충분히 상담하여 담보 및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신청: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해야 합니다.
  • 직접 신청: 융자 신청은 사업자가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행료를 요구하는 컨설팅 업체에 주의하고, 관련 문의는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 사용 관리: 대출받은 기금은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를 비치하고 세부 사용 명세를 보존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 시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준수: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등을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재무 서류 제출: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를 세무서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대상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 증빙)
  • 자금 소진 가능성: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회수 및 제한: 융자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서류 작성, 사업자격 상실, 행정처분 발생 등 규정 위반 시 융자금 회수 및 최대 3년간 융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은 이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업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준비하시어 성공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양식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hwp
hwp (양식2) 시설ㆍ운영자금 소요내역서.hwp
hwp (양식1) 이차보전 신청서.hwp
hwp 26년 상반기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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