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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본공모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12.31 ~ 2026.01.30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차우건
사업 개요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본공모 개요
본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의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목표로,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합니다. 스마트 제조 장비, 제품 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소공인의 혁신 성장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
- 지원 규모: 1개소 내외 (단, 신청 사업비 및 예산 규모에 따라 추가 선정이 가능합니다.)
- 센터당 2년간 국비 최대 25억원 이내
- 국비는 1차년도 40%, 2차년도 60%로 분할 교부됩니다.
- 사업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복합지원센터 구축 예정일 +3년까지
- 센터 구축은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계획(3개년)의 2차년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구축 지연 시 사업 기간은 자동 연장됩니다.
- 지원 방식: 사업비 매칭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의 매칭이 필수적입니다.
- 복합지원센터 운영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부담입니다.
- 구축 지원 내용:
- 구축비: 건물 확보(매입 또는 임대차), 기본 공간(공동장비실, 사무실 등) 건축 및 리모델링, 스마트 장비, 온라인 쇼룸(스튜디오), 디지털 체험공간(예: 제조공정 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됩니다.
- 건물 매입 시 감정가액 기준이며, 부지 매입비는 국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자체 유휴 자산 활용을 권고합니다.
- 복합지원센터 주요 기능 (예시):
- 공용 장비: 기획부터 판매까지 지원하는 R&D, 측정, 검정, 물류 장비
- 전시·판매장: B2B, B2C 형식의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 및 판매 공간
- 교류·창작 공간: 회의실, 교육실, 디자인실, 연구개발실, 체험 공간 등
- 상생 프로그램: 대·중견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의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운영
- 구축 규모: 연면적 약 1,000m²(약 300평) 내외로 조성됩니다.
- 지자체가 구축 공간(건물 등)을 확보하여 주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공간 구성 예시: 1층(전시판매장, 온라인 쇼룸, 비즈니스 복합공간), 2층(스마트 제조장비실, 공동작업장), 3층(교육실, 협업 커뮤니티 공간, 사무실, 디지털 체험공간) 등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 지원 대상: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2026년 예비 공모에 신청하여 요건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지자체가 우선 대상이며, 본 공모 신청 마감일 기준 부적합 사유가 해소된 지자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집적지구 자격 요건: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다음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 특별·광역시의 읍ㆍ면ㆍ동: 50인 이상 (업체 수)
- 시(특별자치시ㆍ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40인 이상 (업체 수)
- 군의 읍ㆍ면: 20인 이상 (업체 수)
- 추가 고려 사항:
- 단일 업종 소공인 밀집도가 높고, 복합지원센터 설치 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지자체.
- 신청 집적지구 내 유휴 건물을 확보하고, 지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지자체 (지역 중소, 중견, 대기업 등과의 상생 협력 운영도 포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31일 (수) ~ 2026년 1월 30일 (금) 18:00까지
- 제출 서류: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② 지자체 출자 확약서: 1부
- ③ 사업부지(토지 또는 건물) 확보 증빙: 1부
- ④ 사업 추진 타당성 연구·컨설팅 등 결과보고서: 1부 (별도 서식 없음)
- ⑤ 소공인 수요조사서: 1부 (별도 서식 없음, 소공인 여부 확인 필수)
- 유의사항: 원본과 사본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온나라 전자문서 및 등기우편 동시 접수
- 전자문서 수신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등기우편 주소: (34077) 대전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92,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담당자’
- 필수: 신청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전자문서에 첨부하고, 원본 1부 및 사본 9부를 등기우편으로 별도 발송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 평가 방법:
- 현장 평가: 신청 지역의 제조업 집적 수준, 입지 조건(접근성), 건축적 제약 등 환경 요건을 확인합니다.
- 발표 평가: 현장 평가 후, 지자체의 사업계획(입지 조건, 사업 추진 역량,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일정 (안): 2026년 2월 2일 (월) ~ 2월 27일 (금)
- 주요 평가 기준:
- 현장 평가: 구축 예정지의 적절성, 소공인 접근성, 입지 조건, 환경 요건 등
- 발표 평가: 사업 추진 기반, 운영 역량, 수행 능력, 관리 방안, 사업 효과 등
- 가점 항목 (최대 5점):
- 사업비 매칭 규모 (최대 3점):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가점 (60
69% +1점, 7079% +2점, 80% 이상 +3점)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 특별재난지역 (2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지역
- 사업비 매칭 규모 (최대 3점):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가점 (60
주요 고려사항 및 유의사항
- 사전 준비의 중요성: 사업 신청 전,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지역 주민 대상 의견 수렴(민원 발생 최소화), 토지 이용을 위한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 등이 필수적입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핵심 반영 내용:
- 인프라 구축(시설, 장비 등) 관련 소공인 수요 및 산출 근거 자료(공청회, 수요조사서 등) 필수 반영.
- 장비도입위원회 계획 필수 반영.
-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내용 필수 반영.
- 대·중견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 산학연 상생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타당성 연구·컨설팅 보고서: 분량 제한은 없으나, 부동산,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토지·건물 가액, 개별 장비 구입 금액 등 예산 산출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포함시켜 작성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이후에도 협약 취소 및 정부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됩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82, 044-204-7361
- (웹사이트: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2, 042-363-7908
- (웹사이트: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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