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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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 인프라시설 고도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요약
- 요약: 소공인 인프라시설의 고도화를 통한 제조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성장 기반조성을 위한「소공인인프라시설고도화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을보유한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 (사업이력)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16~‘21년 공고)’ 또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사업(’19년 이후...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발행일: 2026-04-15
- 키워드: 기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5 ~ 2026.04.3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28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3, 790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소공인 인프라시설의 고도화를 통해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기존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구축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또는 복합지원센터의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신기술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장비를 도입하여 소공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다음 두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이력: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2016년~2021년 공고)' 또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2019년 이후 공고)'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구축 현황: 공고일(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인프라 구축(시설 및 장비 등)을 완전히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 5.67억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 사업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시작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지정된 사업 기간 내에 소공인 인프라시설의 고도화(구축)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사업비 매칭지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총 사업비의 50%는 국비로,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충당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신청 전에 자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 및 장비의 개·보수(리모델링, 환경 개선 등), 노후 장비 교체 및 성능 개선, 그리고 소공인 수요를 반영한 신규 장비 도입 등 인프라의 전반적인 고도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5일(수)부터 2026년 4월 30일(목) 18:00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온나라 전자문서와 등기우편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 수신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발송합니다.
- 등기우편 주소: (34077) 대전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92,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소공인 인프라시설 고도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신청 서류: 공고문에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공인 수요조사서 및 산출 근거 자료, 장비도입위원회 계획 등을 포함하는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방법: 총 2단계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평가 방법의 상세 내역은 추진 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평가: 현장평가 (총점 50점). 신청 지자체의 현장 인프라 및 추진 역량을 평가합니다.
- 2단계 평가: 발표평가 (총점 5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발표를 통해 평가합니다.
- 가점 사항: 구축 완료 후 경과 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단,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평가 항목: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의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추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진 일정: 신청 기간 외의 구체적인 평가 및 선정 일정은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
- 제출 서류의 신뢰성: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이후에도 협약이 취소되고 정부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입니다.
- 서류 보완: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주관 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소공인 수요 반영: 인프라 구축(시설, 장비 등)과 관련된 소공인의 실제 수요 및 이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 자료(예: 공청회 결과, 수요조사서 등)를 사업계획서에 필수로 반영해야 합니다.
- 장비도입위원회 계획: 사업계획서 내에 장비 도입 및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장비도입위원회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공고문 내에 별도의 담당 부서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우편 수신처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이 사업 담당 부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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