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문의처
1533-0100(통합콜센터)
사업 개요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 안정성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한 핵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직접적인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돕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번 지원책은 사업주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는 중요한 안전장치에 쉽게 접근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사업 지속성과 안정적인 경영 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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