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탄소중립기업성장실 053-718-8721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상담콜센터 1544-663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흑연, 무연탄 등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소재(그래핀, 흑연)로 순환 활용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흑연의 대외 의존도를 낮춰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제적인 탄소 규제 강화에 따른 탄소세 부담을 경감하여 에너지 자원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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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원 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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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필수 요건
-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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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처리 기준 (사전 지원 제외)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사유 해소 공문 제출 시 평가 상정될 수 있습니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변경 불가).- 참여 제한: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그 장, 연구책임자.
- 재무 건전성: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제외), 그 장(일부 공직유관단체 제외),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휴폐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 금융기관 연체 등 채무 불이행 중, 회생계획/파산 절차 개시 신청.
- 외부감사 시 '의견 거절', '부적정', '한정' 등의 회계 감사 의견.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과제 수 제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한계기업은 2개, 정상기업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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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가능 사유
- 신청 과제가 사업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접수 기간 내 필수 서류 미제출/미준수, 전산 업로드 미완료, 허위/거짓 서류 제출.
- 신청 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 과제가 공고된 기술 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과제 수 기준 미달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동시 수행 과제 최대 5개 이내,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이내).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 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일부 예외).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순환경제형 미활용 흑연 고부가 소재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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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 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됩니다.
- 정확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은 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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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총 1개 과제로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 수행).
-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유형).
- 공모형태: 품목지정형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만 제시하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RFP/품목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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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구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됩니다.
- 영리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합니다.
- 수요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견기업(혁신제품형)은 65% 이하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초고난도, 혁신도전R&D,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할 경우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산정 가능합니다.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 기업은 기관 유형 무관하게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도 위원회 심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수요기업 및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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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술료 상한: (정부출연금 100% 미만 과제 기준)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중견기업은 20% 이내, 대기업은 40% 이내입니다.
- 납부 기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또는 직접 실시로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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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인건비 현금 계상: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연구자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참여기업이 기본 채용 인원 초과하여 청년인력(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 감안 최대 만 39세)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및 동액 상당 현물 추가 부담 가능합니다.
-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영리기관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 시, 1명에 한해 간접비에서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신규 채용 인력, 기존 인력 인건비의 50%까지).
-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 5억원 이상 시 연구근접지원인력 1명 이상 활용 필수 (직접비에서 인건비 산정).
- 외주 용역비: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3,000만원 이상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연구실 안전관리비: 간접비 내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을 책정해야 합니다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
- IP R&D 연계: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특허청 'IP R&D 사업' 연계를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 계상 (자체 특허분석 조직 보유 시 미계상 가능).
- 기술도입비: 외부 기술 도입 시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 시 50%, AI 관련 기술 도입 시 60%까지 계상 가능).
- 연구시설·장비: 3천만원 이상 구매 또는 임차 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 제출 필수.
- 기타: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기관의 소유로 하며, 공동 창출 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합니다. 비영리기관은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 실시 허락 요청 시 응해야 합니다.
- 인건비 현금 계상: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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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접속하여 접수합니다. 모든 과제 정보(신청 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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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에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신규 접수 및 수정이 불가하며, 기간 내 미완료 과제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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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기관·인력 신규 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므로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며,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은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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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목록: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 전체 (온라인 업로드). 상세 RFP/품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참조하십시오.
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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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 사전 검토: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단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의 질의에 답변해야 합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 가능)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조정·심의 (생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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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 평가 항목: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 항목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지원 가능 과제: 신청 과제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됩니다. 70점 미만은 '지원제외'입니다. 단, 70점 이상인 과제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점 처리: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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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기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됩니다 (총 5점 초과 감점 불가).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은 제재 대상자 (연구개발기관, 그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 접수 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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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R&D상담콜센터: ☎ 1544-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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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탄소중립기업성장실: ☎ 053-718-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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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RFP/품목 및 관련 양식 참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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