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2026년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사업 공고
예술경영지원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9 ~ 2026.03.09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처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기업육성팀 02-708-2248, 2258 / startup@gokams.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사업 고도화 및 확장을 지원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 예술기업의 육성과 자생력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축하고, 확장성과 실행 능력을 겸비한 예술분야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공고일(2026년 2월 9일) 기준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의 예술분야 창업기업(개인 및 법인사업자).
- 신청 제외 대상: 다음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자격(고유번호증 소지 포함)으로 신청하는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 국세 또는 지방세 탈세, 체납 사실이 있는 자 (단, 공모요강 내 예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처분을 받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이거나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단, 공모요강 내 예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중인 자 (단, 공모요강 내 예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하며, 최종 선정 시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기업등록(인증) 필수).
- 접수 마감일 기준 중앙부처, 지자체 등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단,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본 공모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2026년 6월 9일)인 경우 신청 가능).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단,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
- 필수 이행 사항: 선정된 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기부담금을 편성 및 정산해야 하며, 연내 진행되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에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화자금 지원: 기업당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자금이 지원됩니다.
-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업의 사업 고도화 및 확장에 필요한 맞춤형 창업 보육 프로그램(기본 및 집중 육성)이 제공됩니다.
- 의무사항: 지원을 받는 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기부담금을 편성 및 정산해야 하며, 연내 창업 보육 프로그램에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e나라도움 대민홈페이지 또는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경로를 통해 신청할 공모사업을 찾아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사업명 입력, 신청기관 정보(사업수행주체, 담당자) 등록, 사업기본정보 입력(보조사업유형 '예치형' 선택), 재원별 금액 추가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 자격요건 확인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접수를 완료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은 지정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공모신청서 (붙임1 양식)
- 통합서식 (붙임2 양식): 서식 1~4는 하나의 HWP 파일로, 서식 5는 별도의 HWP 파일로 제출합니다.
- 사업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서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서식 3)
-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 참가자 서약서 (서식 4)
- 2026 예술분야 창업·기업 현황조사 (서식 5)
- 증빙서류 (붙임3 양식): 다음 목록의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해당, 말소 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필수,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선택, 인터넷 등기소 발급)
- 포괄승계계약서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도 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 2024년 및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025년은 가결산 자료 제출 가능, 최종 선정 시 확정 재무제표 추가 제출, 국세청 홈택스 발급.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없을 시 수지계산서 제출 가능).
-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공개' 선택, 신청 후 3시간 이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선택 제출 서류 (우대 사항): 해당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입니다.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
- 주민등록등본 (청년 기업 해당 시,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 이상)
- 장애인기업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기업 해당 시)
- 기타 기업 관련 지정 및 인증서, 수상 실적(상장) 등 심의 참고자료.
- 기업소개서 (자유양식, 기업소개서 및 사업 포트폴리오 등, 표지 포함 10페이지 이하 PDF 파일)
- 제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공모일(2026년 2월 9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숨김 처리해야 합니다. 제시된 양식 외 사용 및 변형은 불가하며, 서명 기입란에 직인 및 서명 등 날인이 필수입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접수: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선정 후 추가 정보 입력: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 내 '사업등록현황'에서 [계좌 정보], [세부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을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 확정: 추가 정보 입력 및 제출이 완료되면 상위보조사업자의 검토를 거쳐 사업이 최종 확정됩니다.
- 교부 신청: 사업 확정 이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상태 확인: e나라도움 시스템의 '사업신청현황' 또는 '사업등록현황' 메뉴에서 작성, 제출, 접수, 선정, 확정 등 사업의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상위보조사업자가 접수하기 전에는 '회수' 버튼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기업육성팀
- 연락처: 02-70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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