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모집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핵심 요약
- 요약: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 육성 및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제품디자인, 시제품목업, 시제품금형 제작비용 지원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발행일: 2026-03-26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02-2181-6535 / nsj2@debc.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장애인기업의 육성 및 제품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6년도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본 자격 요건:
-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또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선정 후 협약기간 1/2 시점 이내에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업비의 자기부담금(현금) 납부가 가능해야 하며, 본인부담금 전액은 협약 체결 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 비율: 예비창업자 10% 이상, 소기업 20% 이상, 중기업 30% 이상.
-
제외 요건:
- 공고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최근 3년간 주관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
- 공고일 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센터의 직접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참여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디자인, 시제품 목업(Mock-up), 시제품 금형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유형:
- 일반유형: 제품디자인,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시제품 금형 제작 지원.
- 특화유형: 장애친화제품 개발 지원 (세부 지원 분야는 일반유형과 동일).
-
지원 규모:
- 정부지원금: 총 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70% ~ 90% 이내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
-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10% ~ 30% 이상 (기업 규모별 차등 부담), 전액 현금 납부.
-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부가가치세 (VAT).
- 필수 포함 경비: 위탁회계정산비 40만원 (공급가 363,636원, VAT 36,364원)은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비 계상 기준:
- 제품디자인 분야: 인건비, 재료비, 외주가공비, 일반관리비, 제작기업 이윤, 위탁회계정산비(필수)로 구성.
- 인건비는 디자인개발비의 80% 이하로 산정.
-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시제품 금형 분야: 기구(금형)설계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외주가공비, 일반관리비, 위탁회계정산비(필수), 제작기업 이윤으로 구성.
- 모든 비목은 구체적인 산출 근거(견적서 등)를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최종 선정 시, 사업비에 대한 원가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금이 확정됩니다.
- 제품디자인 분야: 인건비, 재료비, 외주가공비, 일반관리비, 제작기업 이윤, 위탁회계정산비(필수)로 구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방식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
필수 제출 서류 (참여기업):
- <별지서식> 자가진단 및 서류제출 체크리스트.
- <별지서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별지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참여기업용).
- <별지서식>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 정도 표기 필수,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견적서 (공고문 또는 사업계획서 내 '사업비 계산기준' 참고하여 비목별 산출).
- 중소기업확인서.
- 지원분야 증빙서류: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분야는 제품디자인 렌더링 이미지 등, '시제품 금형' 분야는 제품제작도면, 워킹목업 등 (제품디자인 분야는 제외).
-
해당 시 제출 서류 (가점 관련):
- 법인등기부등본 (장애인기업이 법인인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직원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분).
- 매출증빙서류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 지원과제 관련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인증서류.
- 대표자 중증장애인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상 심한 장애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여성기업 확인서.
- 사회적기업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 확인서도 가능).
- 장애인고용 증빙 (장애인 직원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센터주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확인서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인증 서류).
- 장애인 대표자 저소득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개월 이내 발급).
- 센터 교육 수료 (당해연도 포함 최근 2년 이내 수료증).
-
제작기업 필수 제출 서류:
- <별지서식>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 <별지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작기업용).
- <별지서식>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해당분야 업태/종목 확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제출해야 하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구체적인 단계별 심사 일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수행 원칙: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협약 시기: 2026년 6월~7월경 예정.
- 최종 지원금 확정: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업비에 대한 원가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금 조정 및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에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