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핵심 요약
- 요약: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2026.1.1.~2026.10.31. 기간 내에 진행한 인증획득 최종 결과물 제출 건에 대한 비용(1개사당 최대 15백만원 한도) 지원 - 지원유형 (해외규격인증, ISO인증, 우선...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발행일: 2026-03-18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7 ~ 2026.04.03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02-2181-6537, jhe@debc.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 2026년도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은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필수 인증을 효율적으로 획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사업 영역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인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필수 자격 요건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자부담)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자부담 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중기업은 30%로 책정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분)를 보유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 견적서(지원유형에 해당하는 견적서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표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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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인증 획득 내역에 대해 이미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3년간 (전년도 포함)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직접지원 사업에 5회 이상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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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점 사항 (해당 시 제출 서류)
- 최근 3개년 매출 증빙 서류 (과세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등)
-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관련 인증서 보유
- 장애인 고용 실적 (장애인직원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교육 수료증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2개년 이내 발급분)
- 센터 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이력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 이내 수상 내역)
- 장애인대표자 저소득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모집공고일 기준)
- 장애인 대표자가 청년(만39세 이하)인 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 여성기업 확인서 보유
- 사회적기업 인증서 (지역형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포함)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 확인서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인증 서류)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인증 획득 최종 결과물 제출 건에 한하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선정된 기업당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유형 (기업당 최대 2개 유형 선택 가능)
- 해외규격인증: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또는 권장 규격 인증.
- ISO인증: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 환경경영 등의 인증.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정을 위한 인증.
- 조달가점, 법정의무인증: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또는 법률상 의무적인 인증.
- 기업인증: 기업의 특정 분야 역량을 인증하는 제도 (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획득에 필요한 인증 관련 비용 (출원/등록 직접 비용 외).
- 기타 정부부처 소관 인증: 각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는 특정 산업 분야 인증.
- 지원 항목: 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이 지원되며, 이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5년 11월 3일(월)부터 2025년 11월 21일(금) 17:00까지.
- 접수 방법: 모든 제출 서류를 PDF 파일로 병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든 후, 지정된 이메일(kbc923@debc.or.kr)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자가진단 및 서류제출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필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목록은 상기 '지원 대상 및 요건' 참조)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별지서식)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정보 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 판로지원사업 참가 확약서 (별지서식)
선정 절차 및 일정
- 단계별 절차: 사업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및 1차 평가 → 현장실사 (필요 시 진행) → 2차 발표평가 → 최종 선정 및 지원.
- 평가 기준:
- 1차 서류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사업 이해도, 기업 현황,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차 평가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 2차 발표평가: 선정된 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사업계획의 적정성, 인증 획득의 필요성, 예상되는 기대효과, 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발표(10분)하고 질의응답(10분)을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문의처
- 기관명: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성장팀
- 이메일: kbc923@debc.or.kr
- 전화번호: 02-2180-6523, 02-2180-6527, 02-218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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