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모집 수정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핵심 요약
- 요약: 전통시장의 오랜 역사와 고유 문화적 가치를 브랜드화 하여 종합 지원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우수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방정부 및 전통시장,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화ㆍ역사적 가치를 브랜드화하여 녹여낼 수 있도록 종합 지원 -(스토리...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발행일: 2026-03-26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5 ~ 2026.04.2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팀 042-363-7675, 7673, 766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은 전통시장의 오랜 역사와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브랜드화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장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 및 상징성을 지닌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시장이 가진 지역 내 경제·문화·사회적 영향력을 스토리화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며,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주체: 17개 광역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필수사항: 지방정부, 지방정부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출자출연법' 근거 설립 기관, '전통시장 특별법' 근거 상권관리기구 등 포함), 전통시장 상인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자율사항: 로컬창업기업, 대학, 민간기업, 지역연구원, 상권기획자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전통시장 요건 (접수 마감일 기준):
- 업력: '70년 이상' 된 전통시장이어야 합니다. (전통시장 개설 등을 확인하는 지방정부 확인서 등 증빙 자료 제출 필수)
- 상인 동의율: 전통시장 상인 동의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화재공제 가입률: 전통시장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인회 활성화: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디지털 결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7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및 취소: 선정 후 신청 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또는 사업계획서 내용 허위 기재 및 누락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총 10개 시장을 선정합니다.
- 지원 예산: 선정된 시장 당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습니다.
- 국비 및 지방비 매칭: 기본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됩니다. 단, 재정자주도 50% 미만인 기초 지방정부는 국비 지원율을 최대 10%p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차등 지원: 사업계획 및 시장 규모(사업자등록 점포 수 기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최종 선정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별 2개년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진행).
- 주요 지원 내용 (필수 과업):
- 스토리 기획: 오랜 세월 속 백년시장이 가진 지역 내 경제·문화·사회적 영향력을 상징성 있게 스토리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예: 역사·문화적 사건·인물을 스토리로 만들고 K-컬쳐와 연계 가능한 테마 발굴)
- 공간 조성: 백년시장의 이미지에 맞는 공간 조성(점포 인테리어 개선, 테마거리 조성 등)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 상품 개발: 시장 스토리 및 주변 상권과 연계되는 체험 프로그램, 굿즈 등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년 4월 24일(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일 2~3일 전 미리 신청 완료 권고)
- 접수 방법: 소상공인24 (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광역 지방정부가 신청서 등 파일을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소상공인24 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매뉴얼'을 참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자(기초지방정부)는 이메일 인증 시 '@korea.kr' 주소만 사용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백년시장 육성사업 신청서 (붙임 1)
- 사업운영계획서 (원본 작성 후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 첨부,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3)
- 컨소시엄 참여 서약서 (붙임 4)
- 컨소시엄 구성 (붙임 5)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붙임 6)
- 지방비 확보 확약서 (신청 기한 내 제출 필수, 붙임 7)
- 백년시장 육성사업 동의자 명부(상인) (붙임 8)
- 상인현황(등록, 보험가입, 상인회내역) 리스트 (붙임 9)
- 전통시장 개설 확인서 (붙임 10)
- (해당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붙임 11)
- (해당 시) 투자확약서 (붙임 12)
- 유의사항: 신청 마감 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 서류의 누락·착오에 대한 수정·보완·교체는 일체 불가합니다. 평가 자료는 마지막 제출본으로 진행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 서류평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를 선발합니다.
- 현장평가: 서류평가 통과 시장에 대해 현장 평가를 실시합니다.
- 국민 참여평가: 국민 평가단이 참여하는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평가 중점 사항: 시장에 대한 스토리텔링, 관광 콘텐츠, 지방정부 관광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 가점 사항: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될 수 있으며,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전통시장과 구역이 중첩된 사업, 시설물 존속기한, 타 사업 완료 실적 등)
- 향후 추진 일정 (안):
- 2026년 4월: 신청서 접수 마감
- 2026년 5월: 서류평가
- 2026년 6월: 현장평가
- 2026년 7월: 국민 참여평가 및 종합평가
- 2026년 8월: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 평가 중 유의사항: 국민 참여평가는 컨소시엄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전 과정이 녹음 또는 녹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팀
- 전화번호: 042-363-7675, 7673, 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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