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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ㆍ중견 기업의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핵심 요약
-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26년도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라 당해년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ㆍ중견 기업 ☞ 환경정보공제제도 이행을 위한 현장 컨설팅 2회 - ‘환경정보공개제도’ 기준에 따른 항목 작성 및 공개 지...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발행일: 2026-03-30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02-2284-1976, hyunari@keiti.re.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ESG 평가 확대와 공급망 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및 공개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에 발맞춰, 본 사업은 다음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됩니다.
- 환경정보 관리체계 구축 지원: 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보 공개를 지원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ESG 경쟁력 강화: 원청사 및 ESG 평가사의 환경정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ESG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제도 운영 기반 강화: 환경정보 공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환경경영 문화를 확산합니다.
- 본 사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및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에 근거하며, 자발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본 지원사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에 따라 당해연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없는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환경정보 공개를 위한 발판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 필수 요건:
- 신청 기업은 법인의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환경정보 공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외 가능 요건:
- 단, 소속사업장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tonCO2eq. 미만이거나 에너지 사용량이 55TJ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속사업장을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참여 기업에게는 환경정보공개 제도 이행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제도 안내 및 교육: 환경정보공개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 현장 컨설팅 (2회): 환경정보 등록을 위한 전문 현장 컨설팅이 총 2회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환경정보 공개 및 검증 대응 지원: 등록된 환경정보의 공개를 위한 절차를 지원하고, 검증 과정에서의 대응을 돕습니다.
- 현장 컨설팅 세부 내용:
- 법인의 조직 경계 설정: 환경정보 산출을 위한 사업장, 시설 등 법인의 조직 경계 설정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 1:1 맞춤형 컨설팅: 기업별 특성과 이슈 사항을 고려하여 등록 항목 선정 및 작성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 데이터 산출 및 취합 지원: 용수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 의무 항목에 대한 환경정보 산출 기준을 안내하고, 데이터 수집 및 취합 과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모집 기간: 2026년 3월 18일 (수)부터 접수 시 마감됩니다. 총 35개사 내외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조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 접수 방식: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처: 환경정보공개시스템 (env-info.kr) 내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등록지원 접수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다음의 서류를 각 1부씩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참여 신청서 (붙임3 양식)
- 사업자등록증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4 양식)
- 추천기업 유의사항: 추천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2페이지에 추천기업 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본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용역사, 참여기업, 그리고 추천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됩니다.
- 주요 기관별 역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원): 참여기업 모집 및 용역 발주, 참여기업 선정 및 교육 진행, 환경정보 서류 검증, 환경정보 공개 지원 등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총괄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에 대한 사업 홍보를 요청하여 참여를 독려합니다.
- 용역사: 선정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안내 및 교육을 수행하며, 2회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여 환경정보 등록, 검증 대응 및 공개를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 참여기업: '환경정보공개제도' 기준에 따라 공개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또한, 환경정보 검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원사업에 따른 교육 및 현장 컨설팅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환경정보 등록 후 서류 검증 과정에서 수정·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천기업: 참여기업이 등록하는 환경정보의 공개를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반성장평가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을 추천하여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추천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내 '중소기업 지원 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 추진 일정 (요약):
- 3~4월: 기술원 - 참여기업 모집 및 용역 발주. 참여기업 - 접수 및 신청.
- 5~6월: 기술원 - 참여기업 선정 및 교육 진행. 용역사 - 과업 진행. 참여기업 - 환경정보 등록 및 컨설팅 참여. 추천기업 - 환경정보 공개 지원.
- 7~10월: 기술원 - 서류 검증.
- ~12월: 기술원 - 환경정보 공개.
- 특별 사항: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8월 검증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되면 환경정보를 8월 말에 선공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에 대한 상세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경영지원실
- 담당자: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담당 이현아 전문연구원
- 전화번호: 02-2284-1976
- 이메일: hyunari@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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