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접수중
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고
핵심 요약
- 요약: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에...
- 분류: 인력
- 제공기관: (공고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인력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31 ~ 2026.05.0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공고
문의처
(공고 등 사업 관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책매장운영팀 032-743-5196, 5183, 5187, dutyfree@kodma.or.kr / (참여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판판대로 고객센터 02-2656-902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전용면세장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를 통해 국내 면세시장에서의 소비자 반응을 통해 시장성을 검증하고,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간접적인 경험 및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필수 요건:
-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Business to Consumer)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에 신규로 입점하여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공고문 상 명시된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으며,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기업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 지원 장소: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장
- 주요 지원 내용:
-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
- 제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공간(매장) 및 인테리어 지원.
- 매장 운영 및 제품 판매를 위한 전문 인력 지원.
- 기대 효과:
- 국내 면세시장에서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의 시장성을 검증할 기회 제공.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을 축적하여 글로벌 역량 강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는 본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온라인/우편 접수 등) 및 제출해야 할 서류(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목록 등)에 대한 상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는 추후 별도로 공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는 참여 기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예: 서류 심사, 발표 심사 등 단계별 과정) 및 단계별 일정(접수 마감, 심사 기간, 결과 발표 등)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 일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제공된 공고문에는 사업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또는 관련 웹사이트 등 구체적인 문의처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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