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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6 ~ 2026.03.0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전환추천 담당자 055-751-9879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국내 제조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숙련된 외국 인력의 국내 장기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숙련 외국인력 확보: 법무부의 「K-point E74 선발 계획」에 따라,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등의 요건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체류 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무부로부터 확대 및 할당받은 추천 쿼터를 활용하여, 제조업종 중소기업에 필요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환 추천을 지원합니다.
E-7-4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로 최근 10년간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류 기간 2년(연장 가능)의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환추천을 받았더라도 비자 심사 및 발급은 법무부 소관이며,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용 기업과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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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기업 요건:
- 제조업종 국내 중소기업: 반드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신청 대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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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요건:
- 체류 자격 및 기간: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의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현재 국내 체류 등록을 마친 외국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근로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대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 고용 계약: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근무 기간: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 특례: 한국어 외 K-Point 점수 요건(150점 이상)을 충족할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연장(2년) 시 한국어 능력 보완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습니다.
- 체류 자격 및 기간: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의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현재 국내 체류 등록을 마친 외국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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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근로자):
-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조세 체납자 (단, 완납 시 신청 가능)
-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거나 경제·사회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추천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추천 쿼터는 총 1,000명입니다. (이 쿼터는 법무부의 비자정책 및 외국인력 수급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서를 지원합니다. 이 추천은 법무부 비자 심사 시 활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연중 상시모집합니다.
- 신청 방법: K-Work 플랫폼(k-work.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기업 회원 가입 후 접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통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K-Work 플랫폼에서 작성 및 제출)
- 증빙 서류 (기업용):
- 추천자(기업 대표) 신분증 사본 1부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계약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 명시되어야 함)
- 증빙 서류 (외국인용):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1부
- 유의 사항: 제출 서류(필수·증빙서류) 누락 시 추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재무제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신청부터 비자 신청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접수: 신청 기업이 K-Work 플랫폼을 통해 전환추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 검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제출 서류 및 전환추천 적격성을 검토합니다.
- 최종 검증 및 전환추천: 중진공이 최종 검증 후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추천 명단을 법무부에 통보합니다. (추천서는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중진공이 기업에 회신하여 자체 심사표에 추천 여부를 표시합니다.)
- 비자 신청: 외국인 근로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웹사이트(www.hikorea.go.kr)를 통해 비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 유효 기간: 전환추천의 유효 기간은 법무부에 통보한 날로부터 1년이며, 1회 신청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전환추천 담당자
- 연락처: 055-751-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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