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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속가능한 저탄소축산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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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팀 061-338-9757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 지속가능한 저탄소 축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축산 분야의 탄소 감축,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적

축산 분야의 탄소 감축,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2. 지원 규모 및 과제 내용

총 정부연구개발비 30억 원 이내로 5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이며,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 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 조정(축소)이 가능합니다. 예산 상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연구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내역 사업지원 유형과제 수20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이내)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이내)연구 기간
저탄소 기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지정공모27.5억 원각 13.75억 원2년 9개월
저탄소 기반 가축분 처리·활용 고도화지정공모27.5억 원각 47.5억 원4년 9개월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지정공모17.5억 원50억 원3년 9개월
합 계530억 원122.5억 원

세부 연구 과제:

  • 저탄소 기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1. 국내 오리 사육시설 에너지 저감 기자재 개발
    2. 지능형 사료작물 수확-펠렛 일체형 축산 작업기 개발
  • 저탄소 기반 가축분 처리·활용 고도화
    3. 유박비료 수준 퇴비 성능 제고, 악취 저감 등 고품질화 및 상용화
    4. 고효율 연속식 바이오차 생산 기술개발 및 상용화
  •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5. 가축분뇨 고체연료 원료 품질개선 및 저비용 수분조절 공정 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제와 연계 방안 제시 필요)

3. 신청 자격 및 제한

  • 신청 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민법상 법인인 연구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 가능합니다.
  •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 경험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년퇴임, 임기 만료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참여 제한:
    • 연구책임자는 동시에 최대 3개, 연구자(총괄)는 최대 5개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제한됩니다 (예외 조항 확인 필요).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영리기관의 경우, 부도, 휴·폐업,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전액잠식 등의 부실 위험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연차/단계/최종보고서, 기술료, 정산금/환수금, 제재부가금 등 납부 불이행 기관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참여 연구원의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별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은 연평균 130% 가능, 실제 지급은 100% 초과 불가).
    • 동일 과제 내 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접속해야 합니다. 마감 2~3일 전 시스템 접속 및 접수 완료를 권장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2일(월) ~ 2월 5일(목) 16:00:00 (단,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내역 사업은 2월 12일(목) 16:00:00까지).
  •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본문 50페이지 이내),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임차 시), 기타 별첨 서류 등. 모든 제출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이 필수입니다.
  • 회계 연도 및 연구 기간: 1차년도 연구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로 산정됩니다.
  • 청년 인력 의무 채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5억 원당 1명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추가 채용 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중 완화 혜택이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 지원 및 부담 기준:
    • 정부지원 비율: 대기업 50% 이하, 중견기업 70% 이하, 중소기업 75% 이하.
    • 기관부담 현금 비율: 대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 성과 목표 제시: 기술료, 매출액, 고용 창출, 직·간접적 비용 절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구체적인 연구 성과 목표로 제시해야 하며, 사업화 지표와 성능 지표의 합이 가중치 6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5.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연구 목표 및 내용 부합성, 기술 개발 수행 능력, 추진 전략,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사업 특성, 정책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점수: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절차: 과제 접수 → 사전 검토 → 선행 특허 조사 → 공개 발표 평가(100%) 및 정책 부합성 평가 → 과제 선정 → 결과 통보 → 협약 체결. 접수 과제가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면 평가를 우선 실시하여 5배수 이내 과제만 공개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 우대 사항: 최대 5점까지 가점이 부여될 수 있으며, 우수 과제 수행 이력, 포상, 기술 이전 실적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가점 적용 신청서 및 증빙 자료 제출 필수)

6. 기술료 징수

  • 기술실시계약 체결 또는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술료 상한: 중소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20%, 공기업 및 기타 기업 40%입니다.
  • 기술료 산정 기준: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또는 직접 실시 수익금액(기술 기여도 반영)의 2.5%~10%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실(061-338-9757)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농림축산식품부-제2026-02호)_2026년도 지속가능한저탄소축산확산을위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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