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수중
2026년 철강산업AI융합실증허브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철강산업AI융합실증허브구축사업」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 연구소, 협ㆍ단체 등 비영리기관 및 기업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비영리법인 등 ☞ 철강 중견ㆍ중소기업 및 AI 공급을 위한 전문 공급기관 매칭을 위한 전문 네트워크 운영지원...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발행일: 2026-03-26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8 ~ 2026.04.1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문의) 산업인공지능혁신실 02-6009-3658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유지보수팀 02-6009-4319~432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철강산업 위축, 산업 안전 및 환경 문제 등 노후화된 철강산업의 현안 해결 필요성 증대.
- 인공지능(AI) 융합 실증 허브 구축을 통해 철강산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 목표.
- 철강 중견·중소기업 및 AI 공급 전문기관 간 매칭을 위한 전문 네트워크 운영 지원.
- AI 도입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증 기업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도모.
- 철강기업 실증 기업 지원 및 철강 AI 솔루션 보급을 통해 현장 데이터 수집, 저장, 학습 데이터셋 구축, 데이터 관리·운용의 전주기 지원.
- AI 허브의 고성능 GPU, 서버 등 활용으로 AI 운용 장비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공유 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자격: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및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비영리법인.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비영리법인 등.
- 컨소시엄 구성: '1개 주관연구개발기관 + N개 공동연구개발기관' 형태로 자율 구성.
- 업력 제한: 본 사업은 특정 기업의 업력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기관 및 컨소시엄 단위의 참여를 전제로 함.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기반조성(비R&D) 사업.
- 지원 규모: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0억원 이내.
- 2026년도 지원 예산: 40억원. (※예산 현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2026년부터 2030년 이내(총 5년 이내).
- 1차년도(2026년) 수행 기간: 8개월 (2026년 5월 ~ 2026년 12월).
- 2차년도 이후 수행 기간: 12개월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 방식: 지정공모.
- 지원 과제: '철강산업AI융합실증허브구축사업' 1개 과제.
- 지원 내용: 철강산업 인공지능 도입 지원을 위한 철강 특화 AI 허브 인프라 구축 및 현장 중심 실증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세부 내용은 사업 제안요청서(RFP) 참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사업 공고 확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6년 철강산업AI융합실증허브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신청 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의 "과제 신청" 메뉴를 통해 전산 접수 후 접수증 출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 제출 서류: 제출 공문,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각 1부. (※필요시 별도 서류 요청 가능하며, 협약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접수 기한: 2026년 3월 18일(수)부터 2026년 4월 17일(금) 11:00까지.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방법:
- 접수 과제의 제출 서류, 신청 자격 등 형식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 선정 평가 위원회 개최 (2026년 4월 중 예정, 연구책임자의 발표 평가로 진행).
- 평가 절차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준용.
- 평가 기준: 수행 능력 및 계획 등 평가 항목별 종합 평가. (※세부 평가 계획에 따라 일부 평가지표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해당 없음.
- 일정 변동: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 사업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공지능혁신실
- 전화: 02-6009-3658
-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유지보수팀
- 전화: 02-6009-4319~4322
-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 전화: 044-203-4694
유의사항 및 관련 규정
-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RCMS): 본 사업은 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인건비 계상률: 참여 연구자는 인건비 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수당: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간접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장비 구입:
-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 구입 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토지, 건물, 건축 조성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하며,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 안전 관리형 과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관리 이행 계획이 포함된 안전 관리 계획 제출 필요.
- 진도 점검 및 평가: 진도 점검에 따른 특별 평가, 단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연구 개발 과제의 중단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법적 분쟁 책임: 전문기관은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 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 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단, 법적 분쟁 등으로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문제 발생 시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관련 법령 및 규정: 신청 서류 작성 시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다음 규정들을 따름.
- 근거 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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