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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충주시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
충주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7 ~ 2026.03.17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주시청
문의처
충주시청 사업담당자 043-850-601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초기 부담을 줄여주고, 충주시 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청년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공고일(2026. 2. 23.) 기준 아래 ①, ②, ③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1986. 1. 1. ~ 2006. 12. 31년생)의 예비청년창업자
- 거주지 요건:
-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주민등록 초본 필수 제출).
- 사업장 요건:
-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
-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창업 기준 (예비창업자):
-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최종 선정 시까지 신청 대상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모든 공동사업자가 청년 연령 및 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 지원 제외 대상:
- 자격요건 미충족, 중복 참여, 기타 공고문에 명시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역: 점포형 청년창업 초기비용 지원 (업체당 1회)
-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총사업비 공급가액의 70%)
- 지원 항목:
- 시설개선비: 사업장 인테리어 관련 비용 (간판, 도배, 도색, 조명, 닥트, 전기·바닥공사 등).
- 선정 통보 후 제출 기한 내 완료보고서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제외됩니다.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에는 옥외광고물 등록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 보조금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사업 완료 현장 점검 및 서류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홍보비: 지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영상, 광고전단, 카탈로그 제작 등),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 시설개선비: 사업장 인테리어 관련 비용 (간판, 도배, 도색, 조명, 닥트, 전기·바닥공사 등).
- 지원 불가 항목:
- 시설개선비: 영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생활 주거공간, 단순 작업공간) 및 대상자 선정 전 진행한 공사.
- 홍보비: 인건비, 단순 사무용품비, 홍보기념품 (경품, 사은품), 보험료, 렌탈료, 각종 공과금 등.
- 의무 이행 사항:
- 사업 종료 후 1년간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를 충주시로 유지해야 합니다.
- 사업비 지급 신청은 2026년 12월 10일(목)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 2. 27. ~ 2026. 3. 17. 18시까지 (근무시간 중)
-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
- 이메일 접수: 850608hy@korea.kr (제목: '청년창업 지원신청(상호명)' 필수). 송부 후 담당자(043-850-6015)에게 확인 필수.
- 방문 접수: 충주시청 경제과 (5층) 경제정책팀.
- 제출 서류: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www.chungju.go.kr)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제1호 서식] 신청서 (추정)
- [제2호 서식] 기본정보 및 세부 사업계획서
- [제3호 서식] ~ [제5호 서식] (추정)
- [제6호 서식] 공동사업자(예정)일 경우만 제출.
- 선정 후 30일 이내 제출 서류: 주민등록 초본 (충주시 전입 완료 시), 사업자등록증 (충주시 소재 사업자등록 완료 시).
- 유의 사항: 필수 서류 누락 시 서류 탈락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단계: 1차 서면심사 (자격요건) 후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됩니다.
- 1차 심사:
- 대상: 신청자의 연령, 주소지,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중복 참여 여부 등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 방법:
- 신청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심사위원 평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위원 평가 및 사업계획서 기반 심사 항목 일부 적용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1.5배수를 선정합니다.
- 2차 심사 (면접심사):
- 대상: 1차 심사를 통과한 예비 창업자.
- 방법: 신청자의 사업 발표 (5분 이내)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5분 이내)으로 진행됩니다.
- 심사 지표: 창업 아이템의 독창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 수행 능력, 창업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 평가한 항목도 면접을 통해 재평가합니다.
- 선정 방법: 심사위원별 심사 기준표에 따른 2차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최저 점수: 2차 심사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참석 의무: 면접에는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순위자 선정: 사업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발 인원 이내라도 미적격자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결과: 개별 문자 통보.
사업 선정 후 의무 및 유의사항
- 조건 충족 확인: 선정 후 30일 이내 충주시 전입 및 사업자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하며, 미충족 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타 사업 중복 제외: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 및 점포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중지 및 환수:
- 지원 대상 확정 후 포기 시.
- 허위·위법·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전액 환수).
- 사업 기간 중 휴·폐업, 대표자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사업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 휴·폐업 및 대표자 주소, 사업장 주소 전출 시 (월할 계산).
- 단, 천재지변 및 타의(질병, 사망 등)에 의한 강제적 폐업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예외 인정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 결정이 중지됩니다.
-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 사항 미이행, 규정 위반 등이 발생된 경우.
- 기타: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충주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 전화번호: 043-850-6015
- 이메일: 850608hy@korea.kr
- 관련 웹사이트: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www.chu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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