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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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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6 ~ 2026.03.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선정평가

문의처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철강세라믹자원실 053-718-8427, gdw8857@keit.re.kr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세라믹PD 053-718-8263, khoony17@keit.re.kr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탄소 다배출 4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산업 현장 중심의 필수적인 공정 및 설비 혁신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고는 '클링커 사용량 저감을 위한 혼합시멘트 제조기술 개발'이라는 총괄 연구개발과제의 세부 과제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시행령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업력 요건 (특정 혜택): 창업 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기관장, 연구책임자.
    •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제외), 기관장(공직유관단체 제외), 연구책임자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한계기업(최근 3개 회계연도 말 이자보상비율 연속 1 미만)이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2개 초과, 중견기업 3개 초과). 단, 신용등급 BBB 이상 또는 사업 개시 5년 미만인 한계기업은 정상기업 기준 적용.
    • 신청 과제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미제출, 허위 작성, 기 지원/기 개발 과제와 동일한 경우 등.
    • 참여 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10% 이상, 100% 초과 불가,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130% 이내) 및 참여 과제수(최대 5개,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연구개발비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로 구성됩니다.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 유형(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등)에 따라 지원 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80% 이하, 중견기업은 65% 이하로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수요기업 및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국외기관은 '그 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료는 정부 납부 기술료와 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되는 기술료로 나뉘며,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및 그 외 40%). 기술기여도에 따라 산정되며, 직접 기술실시 시 수익 발생 후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 인건비 산정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신규 채용 연구자, 창업 초기 중소기업 소속 기존 인력,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현금 산정 가능.
    • 청년인력(채용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복무 기간 가산 최대 39세) 추가 채용 시 해당 연도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및 현물 추가 부담 혜택 제공.
    • 출산전후휴가 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연구지원전문가(영리기관, 교육 수료 시) 인건비 간접비에서 현금 산정 가능.
    • 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지급 시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연구기간: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 협약 체결하며,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외주 용역비(핵심 공정·기술개발 제외)는 3,000만원 이상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 필수.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시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조치 필요. 연구실 안전관리비 책정(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 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접속하여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 상태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 마감 시각: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 접수 및 수정 불가).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사전 접수 권장.
  • 유의사항: 기관·인력 신규 가입을 위한 실명 인증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며, 미인증 시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시 불이익 조치.
  •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 일체 (온라인 업로드). 직인이 필요한 서식은 스캔 업로드 원칙, 자동 생성 서식은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 상세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조.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 사전 검토: 전문기관에서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단이 연구개발계획서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질의에 답변. (온라인 형태 평가 가능).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및 필요성 검증 강화.
    • 이의 신청: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가 기준:
    • 신청 과제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 예산 초과 시 고득점 순으로 우선 지원.
    • 동일 최고점 과제 발생 시 사업화 및 경제성 > 기술성 > 감점 항목 순으로 우선 선정.
    • 통합형 과제는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30%)와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 평균(70%)을 합산하여 종합평점 산정.
  • 감점 기준: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 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은 제재 대상자(기관, 기관장, 연구자 등) 신청 시 (3점).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시 (3점).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납부 의무 불이행 시 (3점).
    • 총 감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일정: 상기 평가 일정은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R&D 상담콜센터: ☎ 1544-6633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관련: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철강세라믹실: ☎ 053-718-8427
  • 관련 양식 및 상세 RFP/품목: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2026년도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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