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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도약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0 ~ 2026.03.09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팀 031-697-7763, 776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성장 잠재력과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사업화 비용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금)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최근 3년(2023년~2025년) 내 SVI(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탁월', '우수', '양호' 등급을 획득한 기업.
-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재참여 기업 조건: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도약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은 2025년 SVI 측정 결과 '탁월', '우수', '양호' 등급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업개발비와 관련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협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총 100여 개소를 선정하며, 기업당 총사업비는 최대 4천만원입니다.
-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는 지원금 3천만원 내외와 기업의 자부담 20%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며, 기업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최종 사업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사업모델 고도화 및 판로 개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명시된 지원 항목 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항목 추가가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R&D) 분야:
- 외부 연구기관을 통한 위탁 기술개발 비용.
- 시험, 분석, 검사, 인증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 비용.
- 제품 및 서비스 IP(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 (예: 특허, 상표출원 등).
- 생산 분야:
- 생산 공정 내 기술개발 향상 비용.
- 기존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비용.
- 신제품 시장 테스트를 위한 전문가 및 패널 구축 비용.
- 경영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인증 획득 비용 (예: ISO, HACCP 등).
- 기존 상품 디자인 개선 및 신규 상품 디자인 개발 비용.
- 기업의 CI, BI 및 브랜딩을 위한 개발 비용 (예: 앱 개발 비용).
- 판로 분야:
-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 입점 비용 (1회성 행사는 지양).
- 제품 및 서비스 홍보, 현장 판매를 위한 전시회 등 참가 비용.
- 해외 시장조사 및 박람회 참가 비용.
- 연구개발(R&D) 분야:
- 지원 불가 항목:
- 참여기업의 인건비, 퇴직 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사업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 노무 등 컨설팅 비용.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보험료, 기부금, 대출 이자, 각종 세금 (부가가치세 등) - 단,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는 인정됩니다.
- 기타 사업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참여기업 구성원(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간 거래 및 이들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과의 거래.
- 참여기업 구성원이 대표이거나 재직 또는 임원을 맡고 있는 기업과의 거래 (선정 이후 퇴사한 경우도 포함).
- 당해 연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참여기업 간의 거래.
- 참여기업이 보유한 내부 시설 사용료 (임대료 및 건물 관리비 등), 참여기업 내부 직원이 수령하는 강사비 등 인건비성 비용.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10일(화)부터 2026년 3월 9일(월) 17:00까지.
- 신청 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신청 시):
- 사업신청서 (서식 01).
- 사업계획서 (서식 02).
- 관련 증빙서류 일체.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 제출 서류 (협약 체결 및 사업 진행 단계별):
- 협약 체결 시: (수정·보완된)사업계획서(서식 02), 사업협약서(서식 0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및 참여인력 보안서약서(서식 04), 대표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0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 06).
- 1차 사업비 신청 시: 사업비 교부신청 공문, 사업비 교부신청 세부내역서, 사업비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결과 정산 시: 결과보고서 제출 공문, 결과보고서(서식 10) (사업 관련 결과물 디지털 파일 형태 포함), 정산보고서(서식 11~15) (통장 사본, 내부기안,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등 증빙서류 일체).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방법: 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심사 후, 6개 권역별(서울, 경기, 광주, 세종, 대구, 부산) 대면 심사 진행 (접수 현황에 따라 권역별 변동 가능).
- 심사 일정: 2026년 3월 3주차 예정.
- 심사 위원: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
- 선정 방법: 고득점순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사업비 또한 사업계획 및 예산 산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심사 기준: 사업계획의 구체성, 기업의 성장 가능성, 기대되는 사회적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2025년 참여기업의 경우 2025년 사업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 결과 발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 주요 추진 일정:
-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6년 2월 10일(화)
- 신청 접수: 2026년 2월 10일(화) ~ 3월 9일(월)
- 심사 (서류 검토 및 대면 심사): 2026년 3월 2주차 ~ 3월 4주차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2026년 4월 1주차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26년 4월 2주차 ~ 4월 4주차
- 사업 수행 및 중간 점검: 2026년 5월 ~ 9월
- 결과보고 및 정산: 2026년 10월
- 사업비 최종 정산 및 환수: 2026년 11월 ~ 12월
- 2026년 SVI 측정: 2026년 12월
기타 중요 사항
- 신청 비용: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신청 기업이 부담합니다.
- 제출 서류의 진실성 및 비반환: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심사 내용 비공개: 심사와 관련된 평가 내용 및 자료 일체는 비공개 원칙입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및 환수: 협약 체결 이후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복하여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목표(KPI) 기반 관리: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성장 단계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협약 체결 시 설정한 핵심 목표(KPI)를 기준으로 중간 점검 및 결과 보고가 수행됩니다.
- 우대 사항: KPI 달성 우수 기업은 차년도 도약 지원사업 재참여 및 성숙기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될 수 있습니다.
- SVI 측정 필수: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2026년 SVI 측정을 필수로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 관리 기준 준수: 「사업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업 수행 기간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 사업비 관리 원칙:
- 사업비는 다른 사업 보조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법인 명의 전용 계좌(통장)로 관리하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독립된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통장 사용 시 잔고를 0으로 정리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비는 협약 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사용하며, 편성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변경 시에는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임의 집행 시 환수됩니다.
-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지출은 불가하며,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공제받을 금액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단, 미환급 확약서 제출 시 협의 가능).
-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적정한 이행 담보를 위해 협약 체결 직후 사업비 지급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비 지급 절차:
- 진흥원은 협약 체결 후 지급 금액의 7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남은 사업비(잔금)는 결과보고서 및 총사업비 정산 서류 검토 완료 후 지급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집행 원칙:
- 모든 사업비는 전용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해야 하며, 현금 사용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가 없는 금액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고 환수됩니다.
-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지출결의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계좌이체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비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회계장부, 지출결의서는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 사업비는 협약 기간 내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집행 시 제재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박람회 등 특성상 사전 협의 및 승인 시 소급 적용 가능)
- 강사 수당은 당사자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 사업비 정산 및 환수:
- 협약 기간 종료일 전까지 결과보고서, 총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이 중도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비 잔액과 이자 발생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진흥원의 승인 또는 보고 없이 사업비를 임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고 환수됩니다.
- 집행 잔액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불인정 금액'으로 현금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사업 변경 요청:
- 정책 변화,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 진흥원에 사업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내용 변경 시 진흥원에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경미한 변경은 7일 이내 승인, 중요한 변경은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진흥원은 협약 목적상 필요하거나 정책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과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변경 시 새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협약 해지 및 제재:
- 참여기업의 중도 포기, 부정수급, 중복 재정 지원, 관련 법률/협약 위반, 진흥원 요구 불응, 사업 수행 불가능, 자부담 미지급 등의 사유 발생 시 협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참여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 기간 내 협약이 파기된 경우,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된 사업비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수행 결과 불량, 허위 보고,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공된 공고문에서는 별도의 문의처 정보(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통상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내 공지사항 또는 사업 공고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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