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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5 ~ 2026.03.24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02-2181-6529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직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업무수행 능력 증대와 경영 활동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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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그 유효기간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장애인 대표자)가 대표로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중 하나라도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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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불가):
- 신청 마감일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미발급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동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당시 지원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제품을 다시 신청한 경우.
- 신청 보조공학기기와 동일 품목이며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기관 포함)에서 지원받아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 제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기관 포함)에서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가 1백만원 미만이나 동일 제품이며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 제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또는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를 통해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와 동일한 제품이며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 제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에서 거짓이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아 취소된 사실 또는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 해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1인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당해 연도에 제공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중도 포기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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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점 사항:
- 저소득 여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증빙하는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수료증(2025년도부터 인정되는 수료증만 유효) 제출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사업장이 본 센터의 창업보육실인 입주기업의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30개사 내외. (사업 현황에 따라 지원 규모 조정 및 예비순위자 운영 가능)
- 사업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12개월(사후관리 기간).
- 지원 방법: 지원 대상자가 보조공학기기를 선 구매한 후, 구매 증빙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선정자는 납품업체에 전액을 결제하여 선구매해야 하며, 센터는 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와 직접적인 연계가 없습니다. 이후 선정자의 구매 및 보조공학기기 수령 등 증빙 제출과 서류 검토, 현장 방문이 완료되면 지원금이 개별 지급됩니다.
- 지원 내용:
- [붙임 1]에 명시된 품목에 해당하며, 당해 연도에 구매한 보조공학기기별 구매비용 중 공급가액의 90%를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내에서 품목당 1개, 최대 3개 제품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된 3개 제품 중 일부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에는 신청한 보조공학기기 제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붙임 1]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조공학기기로 등록된 기기는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기의 적합성 및 지원 여부는 심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지원 한도: 장애인기업 1개사 당 최대 5백만원.
- 지원 금액: 각 기기 견적 금액 내 공급가액의 90%.
- 자부담액: 각 기기 견적 금액 내 공급가액의 10% 및 부가세.
- 예시: 보조공학기기 구매 총액이 110만원(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총 20만원(공급가액의 10% + 부가세)이며, 센터 지원금은 총 90만원(공급가액의 90%)입니다.
- 지원 조건:
-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지 및 휴·폐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관련 방문, 사후관리,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5일(수)부터 2026년 3월 24일(화) 18시까지.
-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일체를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이메일: 이메일 수신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하며, 신청 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 우편/방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6층)에게 제출합니다. 우편물은 도착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하며, 신청 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후 사업 담당자의 접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기재, 접수 여부 미확인, 제출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단, 근로자가 없는 장애인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지원 신청일 전일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필수 서류:
-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지정양식)
- 보조공학기기 신청 현황 및 활용계획 (지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정양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지정양식)
- 중증장애인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읍·면·동사무소, 장애인직업능력포털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원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신청 보조공학기기 견적서 (제품별 납품업체에서 발급받아 제출)
- 총사업자등록내역 (홈택스 사실증명 발급. 발급 방법은 FAQ 참고)
- 다음 중 1부 필수 제출 (신청일 전일 기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해당 시 제출 서류:
- 저소득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읍·면·동사무소 또는 정부24 사이트 발급)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수료증 (2025년도부터 인정)
- 필수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절차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 2026. 2. 25. ~ 3. 24. (센터)
- 전문위원 심사: 2026년 4월 1주 내 (예정) (센터)
- 선정결과 발표: 2026년 4월 2주 내 (예정) (센터 → 지원대상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
- 보증보험증권 제출: 지원 결정일로부터 14일 내 (지원대상자 → 센터, 발급 비용은 지원대상자 부담)
- 보조공학기기 구매: 지원 결정일로부터 30일 내 (지원대상자)
- 지원금 신청: 납품일로부터 15일 내 (지원대상자 → 센터)
- 사전 방문점검: ~2026년 11월 (센터 → 지원대상자)
- 지원금 지급: ~2026년 11월 (센터 → 지원대상자, 현장 방문 및 서류 점검 완료 후 지급)
- 설문조사: ~2027년 2월 (센터 → 지원대상자)
-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간 내 (센터 → 지원대상자)
- 심사 방법: 외부 전문위원에 의한 서면심사로 진행됩니다. 심사는 제출된 신청 서류들로만 이루어지므로, 서류 및 내용의 미비함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심사 항목:
- 정성평가: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구체성, 효과성, 활용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선정 평가에서 영향이 큽니다.)
- 정량평가 및 가점: 기업 이력(재지원 이력에 따른 차등), 저소득 여부, 센터 입주기업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정성평가, 정량평가, 가점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 선정 발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선정자 명단 공지 및 선정자 대상 개별 메일 및 문자 안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기업성장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 전화번호: 02-218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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