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접수중
2026년 2분기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안내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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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내수
- 제공기관: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발행일: 2026-03-10
- 키워드: 내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6 ~ 2026.03.25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관광산업 진흥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의거하여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숙박시설의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와 관련하여, 특례적용 관광숙박시설을 지정하고 신청을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시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숙박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신청 대상입니다.
- 필수 요건: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신청 후, 2024년 또는 2025년 중 선택한 지정연도 동기 대비 2026년 객실요금(ADR, Average Daily Rate)이 10%를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의사항: 객실요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인상될 경우, 지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환급된 부가세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객실요금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재신청 필요: 2026년 1분기에 이미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경우에도 2026년 2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이 사업은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을 위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받는 것을 주요 지원 내용으로 합니다.
- 혜택: 지정된 관광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부가세 환급 절차: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 신청과 동시에 환급 업무 진행을 위해 '환급창구사업자'와 계약하고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2025년 10월 1일부터 부가세 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6일(금)부터 2026년 3월 25일(수)까지입니다.
- 접수 방식: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접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메일: phyng1222@naver.com
- 우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403호 한국호텔업협회
- 제출 서류: 공고문과 함께 제공되는 첨부파일을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 1]: 지정신청서 (기본 신청 서류)
- [서식 2]: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과거 숙박요금 기준 연도 선택: 2024년 또는 2025년 중 한개 연도 선택 후 작성)
- [서식 3]: 호텔 객실 타입별 현황
- 유의사항: 신청 마감일까지 모든 서류의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마감 기한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수정, 보완이 불가하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식: 별도의 심사 절차나 평가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 지정 공고: 지정된 특례적용숙박시설 리스트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담당 기관: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기타: 공고 내용 및 지정 신청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거나 협회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별도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편 접수 주소에 명시된 '한국호텔업협회'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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