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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5 ~ 2026.03.0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공고
문의처
(공고 및 선정평가 일정, 절차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34, 8277, 8408, 8370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33~34p 참조
사업 개요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2차)은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고도화 및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핵심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패키지형, 투자연계형(이어달리기), 투자연계형(자유공모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소재·부품 분야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기술 고도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 및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요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해당하는 기관. - 필수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우대/예외 사항: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시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도 참여 가능합니다.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현금부담비율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핵심전략기술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이 가능합니다.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한계기업(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 1 미만)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은 한계기업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에 해당하고,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과제 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투자연계형(자유공모형)은 한계기업 관련 과제 수 제한 미적용).
- 신청 과제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미제출, 허위 사실 기재, 기지원/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등.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형태: 소재부품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 사업 유형별 지원 기간 및 규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 패키지형: 총괄과제당 2~5년, 연간 15억 원 내외.
- 투자연계형(이어달리기): 과제당 3~5년, 연간 10억 원 내외.
- 투자연계형(자유공모형): 과제당 2~3년, 연간 5억 원 내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 외) 및 과제 유형(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산정 유의사항: 영리기관의 신규채용 연구자 인건비, 창업초기 중소기업 기존 인력 인건비, 특정 분야 연구자 인건비, 육아휴직 여성 연구자 인건비 등은 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및 현물 추가 부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타: 기술도입비(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 국외기술 또는 AI 관련 기술 도입 시 최대 50~60%), IP R&D 전략수립비, 표준연계 전략수립비 등 계상 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 원칙: 연구책임자가 모든 과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여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접수 마감 시각: 마감일 18:00 (이후 신규 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 서류:
투자연계형(자유공모형): 개념계획서 (개념계획서 평가 후 선정된 경우 투자심사 및 연구개발계획서 제출).패키지형, 투자연계형(이어달리기): 연구개발계획서.- 각 유형별 추가 첨부 서류는 공고문 및 온라인 시스템 참조.
선정 절차 및 일정
- 패키지형: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
- 투자연계형(이어달리기):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투자심사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
- 투자연계형(자유공모형): 사전검토 → 개념계획서 평가 → 투자심사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
- 평가 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과제 수행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며, 70점 이상을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합니다.
- 투자심사(투자연계형만 해당):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 적격성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하며, 자유공모형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감점 기준: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불이행 시 감점 적용 (최대 5점).
문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차별성 미흡 제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 053-718-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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