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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온라인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7. 31. ~ ‘26. 7. 30.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온라인
  • 발행일: 2026-04-29
  • 키워드: 기타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9 ~ 2026.05.2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온라인

문의처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연장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 안착과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기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혁신제품 지정기간: '23. 7. 31. ~ '26. 7. 30. 내에 만료되는 제품에 해당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특정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세 제외 항목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텍스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지원합니다. 이는 1차 연장에 해당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026년 5월 28일(목) 18:00까지.
    • 유의사항: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량 증가로 지연이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합니다.
  •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붙임2]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 [붙임5] 기술입증 자료목록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자료(특허 등)의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
        • 신청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합니다.
        • 혁신제품 지정 이후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 준수 및 허위/위반사항 발생 시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서약이 포함됩니다.
    • 해당 시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붙임3] 납품실적 목록: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 [붙임4] 구매확약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이며,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출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구체적인 단계별 절차는 본문에서 도표로 제시되었으나, 상세 설명은 제공된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공성 평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공공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 평가 방식: 정량평가(자체평가 또는 외부전문가평가)로 진행됩니다.
    • 결과 판정(‘적합’ 요건): 기본 지정기간(3년) 동안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 매출 실적 등 공공부문 시장 안착 실적 (구체적인 기준은 제공된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서,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의처

  • 본 공고문에는 문의처 섹션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연락처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제2026-310호)_2026년_제2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공고.hwpx
hwpx [별첨1]_2026년_제2차_중기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연장)_대상.hwpx
pdf [별첨1]_2026년_제2차_중기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연장)_대상.pdf
pdf (제2026-310호)_2026년_제2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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