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2차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
(우수연구개발
핵심 요약
- 요약: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목재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 「2026년 제2차 혁신제품 지정」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우수연구 개발 혁신제...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우수연구개발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1 ~ 2026.04.1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우수연구개발
문의처
(우수연구개발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R&D실용화실 042-719-1435 / (신기술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 02-6393-2627
사업 개요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된 목재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및 판로 개척을 위한 '2026년 제2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제도는 산림청 연구개발(R&D) 성과 또는 목재제품 신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구매를 통해 우수 기술·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크게 '신규지정'과 '추가등록'으로 구분됩니다.
- 신규지정: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며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이거나, 기존 기술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 동일한 파급효과를 가진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고마감일(2026.04.15.) 기준 최근 5년 이내 산림청 연구개발사업(R&D)에 참여하여 제품을 개발했거나, 산림청 R&D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최종평가 결과 '미흡' 또는 '극히 불량' 등급으로 분류된 과제의 제품은 제외됩니다.
- 신기술 혁신제품: 공고마감일(2026.04.15.) 기준 보호기간이 유효한 목재제품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추가등록: 이미 산림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 외의 기타 성능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기술의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별도의 현금성 예산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기간: 2026년 4월 1일(수)부터 2026년 4월 15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신청 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으로 등록(물품식별번호 확인 필수)한 후, 아래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ftisrnd@kofpi.or.kr
- 신기술 혁신제품: netwood@kofpi.or.kr
접수기간 내 접수된 건에 한하여 제출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당초 서류로 심사하거나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파일은 1개 압축파일('신청기업명_제품명')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필수):
- 혁신제품 신규지정 신청서 또는 추가등록 신청서 (택1) [첨부1]
- 혁신제품 설명서 [첨부2]
- 제품 규격서 [첨부3]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첨부4]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첨부5]
- 제품별 법정 의무 인증자료 목록 및 증빙 [첨부6]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혁신제품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첨부7]
- 유형별 추가 필수 서류: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산림청 R&D 수행 협약서 또는 기술 이전 계약서 (국유특허의 경우도 기술이전 계약서).
- 목재기술 혁신제품: 신기술 지정서 또는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지정서.
- 해당 시 제출 서류 (선택):
-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이행 증빙자료 [첨부8]
- 지식재산권 목록 및 증빙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규지정 절차:
- 제품등록: 신청기업의 나라장터 물품등록 및 물품목록번호 부여 (접수 전 완료)
- 신청: 이메일로 서류 제출
- 서류검토: 평가기관(진흥원)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필요 시 보완 요청
- 현장평가: 평가위원회에서 4~5월 중 신청 기업 방문, 생산시설, 제품 성능, 사업화 기반 등 확인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통과)
- 공공성·혁신성 평가: 4~5월 중 신청 기업 방문 서류/발표평가 실시.
- 1차 공공성 평가(적합/부적합): 3분의 2 이상 적합 시 통과.
- 2차 혁신성 평가(총점 100점): 평균 70점 이상(최고·최저 점수 제외) 시 통과.
-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물품 등록 여부 확인
- 심의예정공고: 산림청에서 20일 이상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추천
- 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 재정경제부에서 최종 혁신제품 지정 심의·의결
- 추가등록 절차: 신규지정 절차와 유사하며, '공공성·혁신성 평가' 대신 '추가등록 심의(현장평가 등)'가 진행됩니다.
문의처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한국임업진흥원 R&D실용화실 (042-719-1435)
- 신기술 혁신제품: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 (02-6393-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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