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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K-푸드 창업사관학교(초기창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6 ~ 2026.03.09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문의처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시스템 문의) 1551-0511 / (지원사업 문의) 식품진흥원 창업교육부 063-720-0569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미래식품분야의 혁신적인 창업자를 발굴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식품 분야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 전주기(교육, 기업 진단, 투자 연계 등)에 걸친 통합 지원을 제공하여 사업화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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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규모: 식품 분야 초기창업자 총 35社를 모집하며, 추가 10팀은 별도 모집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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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조건 (모두 충족 필수):
- 식품 분야: 식품 제조업, 식품 가공업 등 식품 관련 전·후방 산업 분야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사업의 특성상 식품과 관련된 시제품 제작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년: 공고일(2026년 2월 6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986년 3월 10일 ~ 2007년 3월 9일 출생자)여야 합니다.
- 초기창업자: 창업 7년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초기창업 대상 기업: 2019년 3월 8일 ~ 2026년 3월 9일 기간 중 사업을 개시한 자입니다.
- 기 참여기업: 위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존 K-푸드 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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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모집 마감일 기준):
-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 서류를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 동일 과제(시제품)로 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서류심사 개시 전까지 해소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시 예외).
- 중복수혜 불가 정부 지원사업 목록에 명시된 사업과 동일 과제로 참여 중인 경우 (상세 목록은 공고문 [참고 2] 참조).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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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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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 총 18,000천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 보조금: 14,400천원 (총 사업비의 80%)
- 기업부담금: 3,600천원 (총 사업비의 20%, 부가세 미포함. 부가세 포함 시 5,400천원)
- 기업부담금은 선입금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되며, 협약 기간 외에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 사업비 집행 기준: 제품화지원(총 지원금의 50% 이상 필수) 및 회계정산비(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계획해야 합니다.
- 집행 불가 항목: 자산취득비(유/무형), 인건비, 임차비(사무실, 집기류), 출장비, 회의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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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프로그램:
- 창업교육: 창업 단계별 기업 맞춤형 식품 창업 관련 교육 및 실습.
- 기업진단: 기업별 사업성, 시장성 등 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방향 설정.
- 전문 컨설팅: 기업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BM 고도화,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 시장 평가: 전문가 및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제품 품평회 지원.
- 투자 유치: IR Deck 및 피칭 고도화, 데모데이 등을 통한 투자 연계 지원.
- 판로 확대: 크라우드펀딩, 박람회, 홈쇼핑 연계 등을 통한 시제품 판로 확대 지원.
- 기타사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 시설 (시제품제작실, 스마트스튜디오, 회의실 등)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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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사항: 1차 서류심사에만 적용되며, 최대 4점까지 부여됩니다.
- 특허보유 (운영 중인 사업 관련 특허 출원/등록): 1점
- 투자이력 (투자유치 계약서 보유): 각 1점 (최대 2건)
- 전문인력 (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구성원 포함): 1점
- 항목별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은 불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https://foodpolis.kr/dfip)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만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필수)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 마감 당일 접속자 급증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전 신청이 권장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2월 6일(금)부터 2026년 3월 9일(월) 16:00까지입니다.
- 마감시간 전까지 모든 제출 서류를 전산 등록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필수, 미제출 시 심사 불가):
- 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양식)
- 대표자 인적사항 1부 (붙임 2 양식)
- 서약서 1부 (붙임 3 양식)
- 중복수혜금지 확약서 1부 (붙임 4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5 양식)
- 사실증명 [총 사업자등록내역 (기간 전체로 출력)]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
- 사실증명 내 기재된 모든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 사실증명 내 기재된 모든 법인 사업자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현황 증명원 (지분율 포함)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미노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이 권장됩니다. 마감일까지 미발급 시 자가진단 결과 캡처 제출 후 추후 확인서 미발급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납세 증명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제출 서류 (기타, 해당 시):
-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가점 관련 증빙서류 (특허, 투자유치 이력, 식품 전문인력 자격증 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선택 사항).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제공된 양식만 허용하며, 임의 양식 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2026년 1월 10일 ~ 2026년 3월 9일) 발급분에 한합니다.
- 신청자 부주의로 인한 접수 및 서류 확인 미흡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및 선정 절차:
- 모집 공고 및 접수: 신청 기업 대상. (2026.02.06. ~ 2026.03.09.)
- 지원자격 검토: 신청 기업 대상, 제출서류 기반 자격요건 검토. (2026.03.10.)
- (1차) 서류 심사: 지원자격 적합 기업 대상, 내·외부 전문가(3인 이상)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필요성, 적합성, 준비성, 성장가능성 등을 검토. 약 1.5배수(52社 내외) 선발. (2026.03.11. ~ 2026.03.12.)
- 서류 심사 결과 및 발표 심사 안내: 1차 합격 기업 개별 통보.
- (2차) 발표 심사: 대상 기업 대면 발표 진행, 대표 또는 PM 직접 발표 필수 (불참 시 불이익 발생 가능). 내·외부 전문가(3인 이상) 평가위원회에서 창업 능력,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2026.03.17. ~ 2026.03.18., 발표자료는 2026.03.16.까지 제출)
- 최종선정: 선정 기업(35社) 확정. 협약 포기 기업 발생 시 후보 기업 선정 가능.
- 추진 일정 (안):
- 선정 결과 통보: 2026년 3월 20일 (개별 메일 알림)
- 협약 체결 및 OT: 2026년 3월 24일
- 사업비 지급: 2026년 4월 중
- 기업 진단: 2026년 4월 ~ 5월 초
- 식품 창업 교육: 2026년 5월 ~ 6월
- 전문가 컨설팅: 2026년 5월 ~ 10월
- 시제품 품평회1: 2026년 7월
- 중간보고: 2026년 7월
- 투자유치 지원: 2026년 8월 ~ 10월
- 시제품 품평회2: 2026년 9월 ~ 10월
-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킹: 2026년 10월
- 최종점검: 2026년 10월
- 성과공유회: 2026년 11월
- 후속지원: 2026년 12월 (별도 공지)
기타 유의사항
- 선정 기업은 협약 이후 배포되는 안내 사항을 준수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현금)을 입금하며, 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만 협약이 체결됩니다.
- 각종 지원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컨설팅, 점검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 협약 종료 후 3년간 이력 및 성과 관리 등 진흥원의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 허위 기재, 도용, 누락 등 위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아이템으로 타 사업에 중복 선정될 경우, 본 사업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향후 2년간 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 협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협약 취소 등 제재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시스템 문의: 1551-0511 (평일 9시 ~ 18시)
- 지원사업 문의: 식품진흥원 창업교육부 김지훈 대리 (063-720-0569)
- 관련 웹사이트: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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