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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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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5 ~ 2026.03.24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02-2181-6529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직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업무수행 능력 증대와 경영 활동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필수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그 유효기간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장애인 대표자)가 대표로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중 하나라도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불가):

    • 신청 마감일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미발급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동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당시 지원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제품을 다시 신청한 경우.
    • 신청 보조공학기기와 동일 품목이며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기관 포함)에서 지원받아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 제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기관 포함)에서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가 1백만원 미만이나 동일 제품이며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 제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또는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를 통해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와 동일한 제품이며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 제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에서 거짓이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아 취소된 사실 또는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 해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1인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당해 연도에 제공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중도 포기자 제외).
  • 우대/가점 사항:

    • 저소득 여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증빙하는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수료증(2025년도부터 인정되는 수료증만 유효) 제출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사업장이 본 센터의 창업보육실인 입주기업의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30개사 내외. (사업 현황에 따라 지원 규모 조정 및 예비순위자 운영 가능)
  • 사업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12개월(사후관리 기간).
  • 지원 방법: 지원 대상자가 보조공학기기를 선 구매한 후, 구매 증빙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선정자는 납품업체에 전액을 결제하여 선구매해야 하며, 센터는 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와 직접적인 연계가 없습니다. 이후 선정자의 구매 및 보조공학기기 수령 등 증빙 제출과 서류 검토, 현장 방문이 완료되면 지원금이 개별 지급됩니다.
  • 지원 내용:
    • [붙임 1]에 명시된 품목에 해당하며, 당해 연도에 구매한 보조공학기기별 구매비용 중 공급가액의 90%를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내에서 품목당 1개, 최대 3개 제품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된 3개 제품 중 일부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에는 신청한 보조공학기기 제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붙임 1]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조공학기기로 등록된 기기는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기의 적합성 및 지원 여부는 심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지원 한도: 장애인기업 1개사 당 최대 5백만원.
  • 지원 금액: 각 기기 견적 금액 내 공급가액의 90%.
  • 자부담액: 각 기기 견적 금액 내 공급가액의 10% 및 부가세.
    • 예시: 보조공학기기 구매 총액이 110만원(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총 20만원(공급가액의 10% + 부가세)이며, 센터 지원금은 총 90만원(공급가액의 90%)입니다.
  • 지원 조건:
    •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지 및 휴·폐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관련 방문, 사후관리,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5일(수)부터 2026년 3월 24일(화) 18시까지.
  •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일체를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이메일: 이메일 수신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하며, 신청 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 우편/방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6층)에게 제출합니다. 우편물은 도착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하며, 신청 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후 사업 담당자의 접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기재, 접수 여부 미확인, 제출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단, 근로자가 없는 장애인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지원 신청일 전일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필수 서류:
      •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지정양식)
      • 보조공학기기 신청 현황 및 활용계획 (지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정양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지정양식)
      • 중증장애인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읍·면·동사무소, 장애인직업능력포털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원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신청 보조공학기기 견적서 (제품별 납품업체에서 발급받아 제출)
      • 총사업자등록내역 (홈택스 사실증명 발급. 발급 방법은 FAQ 참고)
      • 다음 중 1부 필수 제출 (신청일 전일 기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해당 시 제출 서류:
      • 저소득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읍·면·동사무소 또는 정부24 사이트 발급)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수료증 (2025년도부터 인정)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절차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 2026. 2. 25. ~ 3. 24. (센터)
    • 전문위원 심사: 2026년 4월 1주 내 (예정) (센터)
    • 선정결과 발표: 2026년 4월 2주 내 (예정) (센터 → 지원대상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
    • 보증보험증권 제출: 지원 결정일로부터 14일 내 (지원대상자 → 센터, 발급 비용은 지원대상자 부담)
    • 보조공학기기 구매: 지원 결정일로부터 30일 내 (지원대상자)
    • 지원금 신청: 납품일로부터 15일 내 (지원대상자 → 센터)
    • 사전 방문점검: ~2026년 11월 (센터 → 지원대상자)
    • 지원금 지급: ~2026년 11월 (센터 → 지원대상자, 현장 방문 및 서류 점검 완료 후 지급)
    • 설문조사: ~2027년 2월 (센터 → 지원대상자)
    •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간 내 (센터 → 지원대상자)
  • 심사 방법: 외부 전문위원에 의한 서면심사로 진행됩니다. 심사는 제출된 신청 서류들로만 이루어지므로, 서류 및 내용의 미비함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심사 항목:
    • 정성평가: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구체성, 효과성, 활용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선정 평가에서 영향이 큽니다.)
    • 정량평가 및 가점: 기업 이력(재지원 이력에 따른 차등), 저소득 여부, 센터 입주기업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정성평가, 정량평가, 가점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 선정 발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선정자 명단 공지 및 선정자 대상 개별 메일 및 문자 안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기업성장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 전화번호: 02-2181-6529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1.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hwp 2.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양식.hwp
hwp 3.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자주묻는 질문.hwp
hwp 1.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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