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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접수중

2026년 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핵심 요약

  • 요약: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또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법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6 ~ 2026.04.0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도운영팀 02-6678-917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2026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1차)은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본 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공공기관 납품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판로 개척 및 기술개발 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관련 법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및 관리지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기업: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신청 제품: 다음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기술개발제품에 한합니다.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판로지원법에 따름).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우수발명품.
    • 상생협력제품.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 인증 유효기간: 신청 제품의 인증(지정) 유효기간은 공고일(2026년 3월 16일)로부터 9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최소 2026년 6월 13일까지 유효해야 함).
  • 인증서 내 규격 확인: 인증(지정)서에 신청 제품에 대한 규격(모델)명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청 제한 사항:
    • 일반과제의 경우, 동시에 시범구매제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품 수는 최대 3개입니다. (단, 공고일로부터 60일(2026년 5월 14일) 이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선정 제품은 지원 제품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일 현재 시범구매제품으로 자격이 유지 중인 제품(세부품명번호 기준)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선정 제품은 재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사항: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기업 (단,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재창업 자금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구매기관의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은 유동적입니다.
  • 지원 방식:
    •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을 직접 구매합니다.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안내)를 지원합니다.
    • 구매상담회, 전시회 등 기업-기관 간 교류 행사를 운영합니다.
    • 다양한 정책 연계가 지원됩니다.
  • 시범구매 유효기간: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신청 제품의 인증(지정)이 만료되는 날까지.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선정 통보일로부터 2년 또는 해당 인증(지정)이 만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구매 계약:
    • 선정된 시범구매제품은 모든 구매기관에 납품이 가능하나, 구매기관의 구매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구매 계약 및 납품은 구매기관과 참여기업 간의 별도 협의를 통해 진행되며, 시범구매 유효기간 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구매기관은 필요시 조달지원기관에 계약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참여기업에 원가계산서, 성능보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6일(월)부터 2026년 4월 3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구매정보망(smpp.go.kr)을 통해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경로: 구매정보망 > 공공구매제도 >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 신청.
    • 마감 당일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 완료를 권장합니다.
  • 제출 서류:
    •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참여신청서' 및 '제품설명서' (구매정보망 내 서식 활용).
    • 신청 시 '납품희망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의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제품 사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기재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입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신청·접수 후 다음의 4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자격검토: 신청 기업 및 제품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시범구매 대상제품 확인' 등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규격검토: 신청 기업이 선택한 '납품희망기관'에서 신청 제품의 사용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창업·일반과제에 해당). 규격검토 결과 '사용 가능'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 구매평가: 신청 제품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품의 혁신성·성장성, 공급 역량,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합니다.
      • 제출된 제품설명서 등 서류를 토대로 서면평가가 진행되며, 70점 이상 획득 시 구매심의에 추천됩니다.
      • 필요시 대면평가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안내됩니다. (대면평가 시 공고일 기준 180일 이상 소속되지 않은 자는 참석 및 발표 불가, 대표자는 참석 가능).
    • 구매심의: 구매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매심의위원회에서 시범구매제품 선정 등을 최종 심의·의결합니다.
  • 일정: 신청 기간 외 각 절차별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됩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 통합 콜센터 (1544-0909)
  • 담당 부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판로지원본부 시범구매팀
  • 관련 웹사이트: 구매정보망 (smpp.go.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별첨)_2026년_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구매기관_수요목록(1차).hwpx
hwpx (중기부공고_제2026-84호)_2026년_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지원계획_공고(1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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