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1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핵심 요약
- 요약: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기준(공고문 2p 참조)을 만족하는 제품 ☞ 성능인증(EPC) 지원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6 ~ 2026.03.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성능인증팀 02-6678-9181~918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기술개발제품 성능 확인 및 증명: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여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공기관 구매 촉진: 성능인증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조달시장 판로를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 R&D 활성화: 성능인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성 및 성능 검증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합니다.
-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 법률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신청 대상 제품: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따른 시행세칙」[별표 1]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 유효기간(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 대상제품은 해당 유효기간(지정기간) 내에만 성능인증(신규, 유사모델 추가,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불가 품목: 다음의 제품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의약품(동ㆍ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 포함).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
-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 제품 범위 규정의 중요성: 성능인증의 효력은 신청제품 설명서의 '성능인증 신청범위 모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성능인증을 인정받고자 하는 제품 범위를 하나의 규격(치수 등)에 하나의 모델명을 부여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 하나의 모델에 연속된 다양한 규격이나 범위 규격을 제시할 수 없으며,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규격 변경 가능'과 같은 변경의 여지를 두는 문구 사용은 불허합니다.
- 부품 또는 반제품으로 보일 수 있는 제품은 단일 제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필수 요건: 공장심사 단계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만 성능인증서의 효력이 적용되므로,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 보유 또는 이용 가능 여부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방식: 신청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거쳐 최종 성능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주요 혜택: 성능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권고합니다.
-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성능인증 신청 시 심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본 수수료는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인 경우에 한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품 생산 공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현지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시스템(http://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 신규 신청(1차): 2026년 3월 16일(월)부터 2026년 3월 27일(금) 자정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고 '신청' 버튼을 선택하여 진행단계가 '접수대기중' 상태인 경우에만 신청으로 인정됩니다.('입력 진행중' 상태는 불인정).
- 유사모델 추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연장: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정보 변경: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유의사항:
- 제출 서류 중 증빙서류는 신청 마감일 포함하여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되며, 마감일 이후 발급된 서류는 심사 시 불인정됩니다.
- 근거기술, 성능, 형식승인, 가격경쟁력 등 중요 심사항목의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공고문 '신청서류 목록(p4)'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내용과 증빙자료 간에 불일치나 혼선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최종 제출 후 서류가 열리지 않거나 글씨 깨짐 현상이 없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원 중인 특허, 발급 전인 인증, 완료 판정 전인 기술개발제품 등 확정되지 않은 근거기술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취득/완료 판정된 상태여야 함)
- SMPP에 등록된 대표자 및 담당자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정보는 최신화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주요 제출 서류 (공고문 별첨 서식 및 필수 증빙):
- [서식 1]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 [서식 2] 성능인증 신청제품 모델 내용 (엑셀 양식)
- [서식 3]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 [서식 4]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 [서식 5] 규격확인 및 공장심사 관련 사전조사서
- 근거기술 증빙 자료, 성능 증빙(시험성적서), 법적 필수 인증(형식승인) 관련 서류, 가격경쟁력(LCC 등) 관련 서류.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추가 서류): [서식 6]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및 기간연장 설명서, [서식 7]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세부 절차: 성능인증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신청: 신청기업이 성능인증 관련 서류를 SMPP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접수 대기중' 상태를 확인합니다.
- 요건 검토/접수: 전문기관이 신청서와 필수 서류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기업의 보완을 거쳐 최종 '접수' 처리합니다.
- 수수료 납부: 접수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7일 이내에 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신청은 반려됩니다.
- 공개 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동의한 정보가 14일간 공개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합니다.
- 적합성 심사: 신청제품 설명서 등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기술성, 성능 차별성 등을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서면 심사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가 진행되며, 서류 추가 제출은 불가합니다.
- 공공기관 규격 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이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미회신' 또는 '사용불가' 회신 시 부적합 처리됩니다.
- 공장 심사: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위탁공장 포함)을 현장 방문하여 기술개발 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을 심사합니다. 공장심사 평가표 합계가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 성능 검사: 신청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확인합니다. 시험성적서는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인증서 발급: 모든 심사 절차가 종료되고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SMPP를 통해 성능인증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 이의 신청: 적합성심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심의는 다음 회차 정기 적합성심사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http://www.smpp.go.kr
- 세금계산서 발급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익월 10일까지 발급)
- 자세한 문의: 공고문 p4 하단에 명시된 연락처 및 안내 정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