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전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산
문의처
(전산 등록 관련 문의)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및 연구개발과제 관련 문의 문의처 공고문 14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n---\n이 사업은 에너지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의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며,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진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선도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와 국내 수출 유망 기술을 현지 맞춤형으로 개발 및 실증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로 구분하여 추진됩니다.\n\n지원 대상 및 요건\n---\n* 기본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n* 기업 주관 시 필수 요건:\n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n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내 연구개발기관은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반드시 '국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n* 업력 관련 재무적 예외 사항:\n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채비율(연속 5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으로 간주) 및 유동비율(연속 50% 이하)에 대한 사전 지원 제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n* 주요 지원 제외 기준 (사전 제외):\n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n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제외)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n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종합신용등급 'BBB' 이상,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 설립 5년 미만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n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n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n * 중소·중견기업 필수 참여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n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n * 해외기관이 참여하지 않거나, 해외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n* 연구자 참여 제한:\n * 연구책임자는 총 인건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 등 특정 기관은 130% 이내), 책임자로서 동시에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5개를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n * 참여연구자는 총 인건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5개를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n\n지원 내용 및 규모\n---\n* 지원 분야: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n* 연구개발기간: 대부분의 과제가 36개월 이내의 총 연구개발기간으로 '일괄협약'을 체결하며,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6개월로 산정됩니다.\n* 주요 품목지정 국제공동연구 과제 (예시):\n * 풍력: 국내 해상풍력단지 사이버보안 예방·탐지·대응·복구 표준화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총 30억원, 2026년 5.0억원 내외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제한 없음.\n * 태양광: 해외시장 맞춤형 농수로 태양광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총 37억원 내외, 2026년 6.2억원 내외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중견기업만 가능.\n * 전력 (HVDC): 글로벌 지형 대응 HVDC 송전선로 고도별 전기환경 통합 해석 기술 및 IEC 표준안 개발 (총 30억원, 2026년 5.0억원 내외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제한 없음.\n * ESS: 고성능·고안정성 비황화물계 기반 전고체전지 제조 기술 개발 (총 30억원, 2026년 5.0억원 내외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제한 없음.\n* 한-미국 국제공동연구: 송전 인프라 운영 효율화를 위한 한국형 대기온도·실시간(AAR/DLR) 기반 센서 고도화 및 운영·실증 기술개발 (총 24억원 내외, 36개월 이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제한 없음 (기업 참여 필수), EPRI 참여 필수.\n* 한-노르웨이 국제공동연구: 수소 기술 분야 자유공모 (총 15억원 내외, 1차년도 2.5억원 내외, 36개월 이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제한 없음 (기업 참여 필수), 노르웨이 소재 기관 참여 필수.\n*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n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n *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n *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n * 대학, 연구기관 등 그 외 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n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 (75% 이하)으로 지원 가능합니다.\n*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n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n *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n *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n * 대학, 연구기관 등 그 외 기관: 필요 시 부담.\n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 (10% 이상)으로 현금 부담이 가능합니다.\n* 기술료 징수: 대부분의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고문에 비징수 표기된 과제 제외).\n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 기술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n * 기술료율: 제3자 실시 또는 직접 실시 시, 중소기업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5%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10% (40% 이하).\n * 징수기간: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합니다.\n\n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n---\n* 신청 방법: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일괄 접수하며, 오프라인(방문)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n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업로드합니다.\n * 재무제표: 원클릭서비스 (m.one-click.co.kr/#/ketep)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n* 신청 기간: 2026년 3월 6일(금)부터 2026년 4월 27일(월) 18시까지.\n * 접수 마감 시각을 엄수해야 하며, 마감 시간(18:00)이 지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하니, 마감일 2~3일 전까지 사전 등록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n* 주요 제출 서류:\n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개발계획서(HWP).\n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국내/국외기관용 각각),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기업만 해당, 해외기관 포함).\n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및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n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n * (해당 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수요기업 확약서, 감점사항 확인서.\n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비영리 및 상장사 제외,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n\n선정 절차 및 일정\n---\n* 사업 공고: 2026년 2월 27일.\n*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026년 3월 6일 ~ 4월 27일.\n* 전문기관 사전검토: 4월 말 ~ 5월 초.\n*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5월.\n* 선정평가 결과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n*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6월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1회 가능).\n*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6월.\n* 평가 기준: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연구수행 능력, 국제협력, 안전관리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총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며,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n* 감점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처분,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수행 포기,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등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최대 5점까지 감점될 수 있습니다.\n\n문의처\n---\n*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관련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1899-0784\n* 연구개발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n* 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 제출 관련 문의: NICE평가정보(주) (02-3771-1050)\n* 사업별 담당자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n * 풍력: 백종현 선임 (02-3469-8438)\n * 태양광: 이정은 선임 (02-3469-8431)\n * 전력·ESS: 한예진 전임 (02-3469-8432)\n * 효율향상: 성태홍 책임 (02-3469-8434)\n * 한-미국: 김하예 전임 (02-3469-8436)\n * 한-노르웨이: 조인애 책임 (02-3469-8433)\n* EPRI 한국사무소 (한-미국 국제공동연구 관련 문의): 김태환 기술리더 (031-726-3774)\n* 관련 양식 및 상세 내용: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공지·공시(사업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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