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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신규과제 대상과제 공고

(규정,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3 ~ 2026.03.2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규정,

문의처

(규정, 선정평가, 사업계획서 작성)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조선해양실 053-718-8651, 8654, 8210, 8213 / ku22kr@keit.re.kr, oxhengo@keit.re.kr, jyp@keit.re.kr, stoph@keit.re.kr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조선해양실 053-718-8250, 8240 / kojk6682@keit.re.kr, heesulee@keit.re.kr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사업 개요

2026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안전 규제 강화 및 각 항만의 Zero-Emission Port 전략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조선 및 해양 산업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세부 내역사업별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주요 수출국의 환경·안전 규제에 대응하고 신시장을 조기 선점하기 위한 미래형 조선 및 해양플랜트 핵심·원천 기술 및 관련 기자재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 IMO 규제 대응력 확보 및 연안·대양 선박의 글로벌 미래 시장 선도를 위한 친환경 선박 핵심기술 개발, 실증, 국내외 기술 표준화, 법·제도 개선을 지원합니다.
  • 조선소중대형블록지능형핸들링및취부/용접기술개발: 선박 블록 중조립 공정의 혁신적인 생산 시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취부 및 용접 기술 개발을 통해 조선소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 선박용CO2포집시스템기술개발및실증: 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박용 CO2 포집 시스템 개발 및 해상 실증을 통해 Track-Record를 확보하고 신규 시장을 주도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 북극항로개척을위한극지운항선박핵심기술개발: 극지운항선박의 모형시험 결과에 따른 설계, 최적 경로 운항, 추진 관련 기자재 등의 기술 개발 및 성능 검증을 통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합니다.
  • 자율운항선박AI데이터플랫폼기술개발: 자율운항 플랫폼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외기관 참여: 국외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각 과제는 '중소·중견 기업', '기업', '비영리기관', '제한 없음' 등 품목 개요서에 명시된 유형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이 상이합니다.
  • 수요기업 참여: 개발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견기업(혁신제품형)은 65% 이하로 정부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핵심전략기술 개발 참여 기업: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2026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은 총 34개의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며, 각 과제별 지원 내용과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및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로 구성됩니다.
  • 과제별 지원 규모 및 기간: 각 연구개발과제는 품목 개요서에 명시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백만원) 및 수행 기간(개월)에 따라 지원 규모와 기간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원격제어 및 자율운항이 가능한 친환경 TUG 선박 연구개발' 과제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0억원 이내로 45개월간 지원됩니다.
    •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 기간에 대해 일괄 체결하며, 과제 특성에 따라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하며, 이 현금부담비율 또한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 성과 소유 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품목 개요서에 '징수' 또는 '비징수'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인건비 현금 산정 특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 이내)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육아 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청년인력 추가 채용 혜택: 참여기업이 기본 채용 인원을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추가 채용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연구지원전문가 지원: 영리기관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1명에 한해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외부 기술 도입비: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국외 기술 도입 시 50% 이내, AI 관련 기술 도입 시 60% 이내)에서 기술 매매 또는 라이센싱 비용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 강화: 지원 대상 과제 중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될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간접비 내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본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다음의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 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또는 R&D상담콜센터(1544-6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한: 2026년 3월 25일(수) 18:00까지. 마감 시각 이후에는 신규 접수 및 수정이 불가하며, 접속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미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 일체 (온라인 업로드).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은 스캔하여 업로드하며,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은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기관·인력 신규 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의 사무 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므로 미리 조치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연구개발과제는 다음의 절차와 일정에 따라 평가 및 선정됩니다.

  • 평가 절차: 접수마감 →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결과 조정·심의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생략될 수 있음).
  • 평가 일정: 접수 마감 후 2026년 3월 26일(목)부터 평가위원회 담당 간사 배정 및 평가 일정 안내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6년 4월 1일(수)부터 평가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 및 평가 방식, 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 방식: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합니다.
  • 평가 기준: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 항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수행 역량 및 추진 전략, 일자리, 사회적 효과, 과제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지원 가능 과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됩니다. 다만, 예산 범위가 초과할 경우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점 처리: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 감점 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총 5점 초과 불가)이 적용됩니다.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은 제재 대상자 (3점).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3점).
    • 접수 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문의처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 의도) 문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조선해양실: 053-718-8250
  • 상세 RFP/품목 및 관련 양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 2026년도 1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품목개요서.hwp
hwpx (공고 제2026-134호) 2026년도 제1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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