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접수중
2026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
대전관광협회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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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내수
- 제공기관: 대전관광협회
- 발행일: 2026-03-10
- 키워드: 내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5 ~ 2026.03.24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전관광협회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제109조의2에 근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숙박시설의 숙박용역에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주는 특례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의 방한을 촉진하고 관광 서비스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시설: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등록된 시설
- 필수 요건:
- 신청하려는 분기(2026년 2분기)의 숙박 요금이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3개월) 대비 객실 종류별 평균 실 판매가(ADR)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합니다.
- 가격 인상 기준 상세: 숙박요금 기준연도는 2024년 또는 2025년 2분기 중 택 1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ADR(Average Daily Rate)은 판매객실 평균 요금을 의미하며, 일반객실과 스위트룸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스위트룸 중 표시가격(rack rate) 기준 최고가인 객실은 부가세 환급제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특이사항: 신규 등록, 휴업, 리모델링 등으로 전년 동기 숙박용역 공급실적이 없거나, 동일한 종류의 숙박용역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객실 종류별 예상 공급가액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 2026년 1분기 지정 시설도 2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정 기간: 2026년 2분기 (2026년 4월 1일(수) ~ 6월 30일(화)까지)
- 혜택: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되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요금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 환급 적용 범위: 관광숙박시설에서 30박 이하로 제공받은 숙박용역에 한하며, 객실요금에 포함된 조식은 포함되나 봉사료는 제외됩니다.
- 관광객이 숙박요금을 시설에 직접 지불하거나, OTA(온라인 여행사) 예약 후 OTA와 시설 간 숙박요금 및 수수료를 합산 정산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 수행 의무: 지정된 시설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5일(목) ~ 3월 24일(화) 14:00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PDF 파일 제출),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중 선택 가능
- 제출 서류: (세부 양식은 '붙임' 참조)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서식2) - 2025년 4
6월 또는 2024년 46월 중 택1 - 관광숙박시설 객실 타입별 현황 1부 (서식3)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접수처: 신청 시설의 업종에 따라 아래 기관 중 한 곳으로 제출합니다.
- 호텔업:
- 한국호텔업협회 (서울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 전화: 02-703-2845 / 이메일: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 / 전화: 02-2079-2461 / 이메일: kta7485@naver.com
- 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서울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호) / 전화: 02-3486-3196 / 이메일: condo_info@condo.or.kr
- 호텔업: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접수: 2026년 3월 5일(목)부터 3월 24일(화) 14:00까지 서류 접수
- 지정 결과 통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후, 2026년 2분기(4월 1일 ~ 6월 30일) 동안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 여부 결정.
- 가격 요건 확인: 지정 기간 종료 후, 문체부 장관이 제출된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 유의사항: 마감 시한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추가 접수 및 수정·보완이 불가하므로, 마감일 전에 여유롭게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전화번호: 02-2079-2461
- 이메일: kta7485@naver.com
- 관련 공고: 대전관광협회 공고 '2026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 (발간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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