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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접수중

2026년 2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접수 공고

중소기업중앙회

핵심 요약

  • 요약: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가리고,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잇습니다.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5년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 ☞ 표창장, 기념패, 회원패 수여, 동 수상자 모임 (사)자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주요 언론 업체...
  • 분류: 내수
  • 제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발행일: 2026-04-15
  • 키워드: 내수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6 ~ 2026.05.0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 02-2124-314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 합리화 및 기술 개발 등에 적극 노력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포상함으로써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이들을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으로 널리 홍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천, 근로환경 개선, 고용 촉진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대표자입니다.
  • 업력 요건: 신청일 기준 기업경영 5년 이상인 대표자여야 합니다.
  • 평가 기준: 수공기간, 혁신경제 성과 기여도 및 경쟁력 제고, 근로환경 및 노사관계 안정화, 사회공헌 실천 및 투명 경영, 고용 및 고용안정 기여도, 매출액, 수익성, 자기자본비율, 수출액 및 수출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신청 제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중 언제라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부도,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및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최근 2년 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 (수사/기소 중, 특정 형량 경과 기간 미달, 벌금형 처분 등).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2년 내 3회 이상)이나 시정명령(1년 내 3회 이상)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 공개 또는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상훈법' 제8조, '정부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기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포상지침상 추천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단체.

지원 내용 및 규모

  • 포상 훈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합니다.
  • 수여 품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장, 중소기업중앙회장 기념패,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회원패가 수여됩니다.
  • 주요 혜택:
    •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 간 네트워킹을 지원받습니다.
    • 선정 시 주요 언론을 통해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를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6일(월)부터 2026년 5월 8일(금)까지 접수합니다. 우편 제출의 경우 5월 8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반드시 ① 우편 접수와 ② 홈페이지 접수 모두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① 우편 접수: 작성 자료 및 증빙 서류 원본을 아래 주소로 송부합니다.
      • 제출처: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경영정책실 정유정 대리
      • 문의: 02-2124-3148
    • ② 홈페이지 접수: 작성 자료 한글(hwp) 파일(서식 1~4)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접수 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행사·이벤트 → 포상신청접수 → 2026년 2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접수.
  • 제출 서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작성 자료 (총 9종): 신청대상자 일반현황(서식1), 공적조서(서식2), 공적심사서(서식3), 공적약술서(서식4), 범죄 및 수사경력 확인서(서식5),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7), 업체 개요 및 대표자 이력서 각 1부, 주력제품 소개 책자(브로슈어·카탈로그 등) 1부.
    • 증빙 자료 (필수 5종 + 기타):
      • 최근 3년('23, '24, '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홈택스 출력분) 각 1부 (상장기업 및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3년('23, '24, '25년) 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각 1부 (지점 소재지 별도 신고업체는 본점과 함께 모두 제출).
      •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3년('23, '24, '25년) 수출 실적 증명서 1부 (연도별 실적 확인 자료).
      • 추천(신청) 대상자가 과거 수상한 훈·포장 및 표창장 사본 각 1부.
      •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 서류(기술 개발, 경영 혁신, 품질·생산성 향상, 사회공헌 활동 등) 각 1부 (특허는 등록번호가 발급된 것에 한하며, 출원,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객관적인 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내역은 심사에 반영하지 않음).
  •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 작성 자료(서식 14)는 중고딕·1012포인트로 작성하며, 대표자 이력서에 증명사진 파일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 기간, 추천 제한 기간 등의 산정 기준일은 2026년 5월 8일(접수 마감일)입니다.
    • 범죄 및 수사경력 확인서(서식5),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7)는 내용을 읽고 동의란에 체크 후 포상 대상자가 직접 서명, 날인하여 우편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서식 1, 2, 3, 4번만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자격 미달, 심사 탈락 등 포상 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절차:
    • 예비 심사: 제출된 작성 자료 및 증빙 서류에 대한 예비 심사가 진행됩니다.
    • 본 심사: 중소기업중앙회 포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 최종 심사: 중소벤처기업부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 소요 기간: 접수 종료 시점부터 약 1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선정 기업에만 개별적으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 시상식: 2026년 6월 중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회관에서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
  • 전화 번호: 02-2124-3148
  • 관련 웹사이트: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 자중인 신청 요령_2분기.hwp
hwp 2026 자중인 신청서류_2분기.hwp
pdf 2026 자중인 신청 요령_2분기.pdf
png 2026년 2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접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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