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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접수중

2026년 2분기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안내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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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내수
  • 제공기관: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발행일: 2026-03-10
  • 키워드: 내수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6 ~ 2026.03.25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관광산업 진흥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의거하여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숙박시설의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와 관련하여, 특례적용 관광숙박시설을 지정하고 신청을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시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숙박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신청 대상입니다.
  • 필수 요건: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신청 후, 2024년 또는 2025년 중 선택한 지정연도 동기 대비 2026년 객실요금(ADR, Average Daily Rate)이 10%를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의사항: 객실요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인상될 경우, 지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환급된 부가세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객실요금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재신청 필요: 2026년 1분기에 이미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경우에도 2026년 2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이 사업은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을 위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받는 것을 주요 지원 내용으로 합니다.

  • 혜택: 지정된 관광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부가세 환급 절차: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 신청과 동시에 환급 업무 진행을 위해 '환급창구사업자'와 계약하고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2025년 10월 1일부터 부가세 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6일(금)부터 2026년 3월 25일(수)까지입니다.
  • 접수 방식: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접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메일: phyng1222@naver.com
    • 우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403호 한국호텔업협회
  • 제출 서류: 공고문과 함께 제공되는 첨부파일을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 1]: 지정신청서 (기본 신청 서류)
    • [서식 2]: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과거 숙박요금 기준 연도 선택: 2024년 또는 2025년 중 한개 연도 선택 후 작성)
    • [서식 3]: 호텔 객실 타입별 현황
  • 유의사항: 신청 마감일까지 모든 서류의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마감 기한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수정, 보완이 불가하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식: 별도의 심사 절차나 평가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 지정 공고: 지정된 특례적용숙박시설 리스트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담당 기관: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기타: 공고 내용 및 지정 신청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거나 협회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별도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편 접수 주소에 명시된 '한국호텔업협회'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6.2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hwp
pdf 26.2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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