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2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모집 공고
(신청
핵심 요약
- 요약: 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의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수출판로 지원을 받은 내수 및 수출초보(수출 20만달러 미만) 중소ㆍ중견기업 ☞기초분석, 분쟁예방교육, 위험분석 지원 - (기초분석) 기업의 수출 및 IP보유 현황, IP보호 수준 등 점검 - (분...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신청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1 ~ 2026.04.1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신청
문의처
(신청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략산업지원실 02-6196-2042, 2043/ (과업 문의) 02-6196-2046, 2049
사업 개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2차 모집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해외 IP 분쟁 위험 진단 및 대응을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수출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해외 지식재산권(IP) 분쟁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여, 이들의 해외 진출 안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목적: IP 위험 진단 및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최근 3년(2024년~현재) 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출 판로 촉진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수출 실적: 전년도 수출실적이 2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우대 사항: 최근 3년(2024년~현재) 동안 산업부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가점 5점이 부여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유형: '위험진단 유형'을 지원하며, 이는 기업의 IP 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해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위험대응 유형'은 추후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모집 예정입니다.
- 주요 지원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단계 및 IP 보유 현황에 맞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초분석 (필수): 기업의 수출 및 IP 보유 현황 파악, IP 보호 수준 진단, 지재권 기본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 분쟁예방교육 (필수 및 선택): 지재권 실습 교육을 필수로 제공하며, 지재권 상담, 침해/피침해 대응 요령 교육, 법/제도 주의점, 계약서 컨설팅 등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분석 (선택): 특허(침해가능성 분석 또는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상표(침해가능성 분석), 디자인(침해가능성 분석) 등 권리별 경쟁사 침해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은 대상제품 및 유사특허 검색, 해외 경쟁사 조사(수출국 3개국 내외), 문제 특허 심층 분석 등을 포함하며,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은 IP5 국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지원 규모: 연 90개사 내외를 지원하며, 세부 유형별 최대 사업비는 27,500,000원입니다.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70~80%를 정부가 지원하며, 기업은 규모에 따라 현금 및 현물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소기업: 정부지원 80%, 기업부담 현금 0%, 현물 20%
- 중기업: 정부지원 80%, 기업부담 현금 10%, 현물 10%
- 중견기업: 정부지원 70%, 기업부담 현금 15%, 현물 15%
- 기업 부담금(현금)은 컨설팅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주관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의 참여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일(수)부터 4월 15일(수) 16:00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ip-navi.or.kr/ipdrms)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필수):
-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통해 제출)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컨설팅 활용계획서
-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myDATA 증명서)
- 기업규모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수출판로 지원사업 증빙자료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선정 결정 후 추가 제출 서류: 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고 및 서류 접수: 2026년 4월 1일 ~ 4월 15일 (시스템 접수)
- 선정 심사: 2026년 4월 22일
- 결과 통보: 2026년 4월 23일 (선정심사 결과 80점 이상 기업 및 수행기관에 통보)
- 컨설팅 수행 (위험진단): 2026년 4월 30일 ~ 7월 9일 (10주간 진행)
- 기업 부담 현금 납부 (컨설팅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선정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 지원기업 평가: 정량평가(기업규모, 지재권 활동 – 20점)와 정성평가(수출 노력도, 지원 시급성, 제품/기술 우수성, 기대효과 – 80점), 가점(5점)으로 구성됩니다. 동점 시 지원시급성, 수출노력도, 제품(기술) 우수성, 기대효과 순으로 고득점 기업이 우선 선정됩니다.
- 지원 불가 사유: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사회적 비난 우려 기업, 국내 기업의 외국법인이 분쟁 대상인 경우,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제품/서비스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기관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략산업지원실
- 전화:
- 신청문의: 02-6196-2042, 02-6196-2043
- 과업문의: 02-6196-2046, 02-6196-2049
- 이메일: ip_support@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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