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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OTT특화 콘텐츠 제작지원(IP확보형 비드라마)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5 ~ 2026.02.2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OTT글로벌유통팀 061-900-6424, jenny@kocca.kr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콘텐츠금융제도 문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사업 개요
2026년 OTT특화 콘텐츠 제작지원(IP확보형_비드라마)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내외 OTT 플랫폼 기반의 우수 비드라마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수행기관의 지식재산권(IP)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법인사업자 형태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신고필증 제출이 필수이며, 방송법 제2조 3항에 의거한 방송사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 지원 규모: 작품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며, 2편 내외의 작품을 선정합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원작 수 및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지원하며, 세부 항목은 지원사업 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부문: 국내외 OTT플랫폼에 서비스할 수 있는 비드라마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며, 완성작은 총 10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조건 및 유의사항
- IP 권리 확보: 수행기관은 국내외 방영권(방송·전송권)을 포함한 수익성 있는 사업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플랫폼 방영: 2027년 말까지 최소 1개 이상의 한국형 OTT 플랫폼에 방영해야 합니다. 글로벌 OTT 플랫폼 오리지널 작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글로벌 OTT 플랫폼 독점 방영은 불가합니다.
- 제작 진행률: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방영 중이거나 제작 진행률이 50%를 초과하는 작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기부담금:
- 중소기업: 총 사업비(지원금 + 자기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 기타(대기업, 중견기업 등):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은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우선 집행되어야 합니다.
- 인건비 편성: 총 사업비에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으나, 회사대표 및 과제 책임자 인건비는 지원금에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에서는 편성 가능)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및 협약 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됩니다.
- 표준계약서 및 근로기준 준수: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이며,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및 법정 근로시간 준수가 요구됩니다. 위반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진흥원 주관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위험성이 높은 촬영(항공, 수상, 추격·폭발 장면, 오지 촬영, 해외 촬영 등)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체불 관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한 이력이 있는 제작사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가산점: 한국적 가치(전통문화, K-컬처 등)를 반영할 경우 가점 3점이 부여됩니다.
- 신청 및 선정 가능 작품 수: 각 사업 부문별 1개 작품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한 작품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서로 다른 작품인 경우 2개 이상 신청할 수 있으나, 당해 연도에 동시 수행 가능한 지원과제는 최대 2개로 제한됩니다. (단, 1억 원 이하 지원과제는 수에 포함하지 않음)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6년 2월 5일(목)부터 2026년 2월 26일(목) 16:00까지. 마감 시한 이후 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KOCCA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및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작품 구성안,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동의서, 친환경 제작 계획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서,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중소기업확인서(해당시) 등 목록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e나라도움 제출 시 직인 및 서명란은 “직인생략”, “서명생략”으로 처리합니다. 제출 서류는 1개의 압축파일(파일명: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용량 50MB 미만)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 선정 절차: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체불신고 및 체불사업주 조회 → 종합심의 →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 평가 기준:
- 1차 서면평가(100점): 수행기관의 관리체계성 및 전문성(10점),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20점), 사업비 규모 및 편성 내역의 합리성(10점), 과제 기획의 독창성 및 작품성(30점), 과제 내용의 대중성 및 경쟁력(30점)을 평가합니다.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2차 발표평가(100점): 수행기관의 추진 의지 및 전문성(7점), 사업 이해도 및 기획의 완성도, 경쟁력(35점), IP 확장성 및 수익 확보 계획(20점), 예상 수요 및 매출·수출 규모, 사회적 파급효과(30점), 친환경 제작,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표준계약 실적, 윤리·인권 등 ESG 요소(8점)를 평가합니다. 70점 이상을 종합심의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종합 심의: 1차 서면평가(40%)와 2차 발표평가(6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하며, 예산 적정성 확인 및 사업비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지원금 지급 및 사업 추진 일정
- 지원금 지급: 선정된 기업과 협약 체결 후 지원금은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1차 지원금(70%)은 협약 체결 후, 2차 지원금(30%)은 중간점검 통과 후 지급됩니다.
- 주요 일정:
- 협약체결: 4월 중
- 중간점검: 10월~11월 (2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집행 및 과제 수행 적정성 점검)
- 결과물 접수: 2027년 5월 10일까지
- 결과평가: 2027년 5월 중
지원 요건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진흥원과 당해 연도에 2개 이상의 지원과제를 동시 수행 중인 자 (단, 개별 지원금 1억 원 이하 과제는 제외)
- 동일한 사업 계획으로 진흥원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정산잔액, 환수금 등)을 체납한 자
콘텐츠 금융 제도 연계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보증기관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과 연계된 보증 제도로, 추가 재무평가를 통해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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