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e나라도움)※ 세부사업별 신청링크 상이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 044-204-7552, 7557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제개발협력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역량 있는 기업 및 기관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수원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사업별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1개의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됩니다.
기본 지정 요건: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조직, 인프라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A. 몽골 울란바타르 스타트업 타운 조성 및 액셀러레이팅 사업
본 사업은 몽골 울란바타르 지역에 청년·기술창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 사업명: 몽골 울란바타르 스타트업 타운 조성 및 액셀러레이팅
- 사업목표: 몽골 울란바타르 지역에 창업 인프라와 액셀러레이팅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기술창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
-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총 3년)
- 매년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
- 총 사업예산: 65억 원 내외
- 2026년 예산: 7.07억 원 (예산은 매년 확정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수원국: 몽골
- 주요 사업내용:
- 스타트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 수립 (2026): 몽골 창업생태계 분석을 통한 스타트업 타운 중심의 중장기 로드맵(5년 내외) 수립
- 스타트업 타운 조성 및 운영 (2026~2028): 울란바타르 지역 내 스타트업 타운 기능에 맞는 공간 구성 및 운영 모델 구축
- 창업지원 제도 개선 지원 (2026~2028): 몽골 창업 관련 법‧제도, 지원정책, 행정절차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안
- 스타트업 역량강화 및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2026~2028): 몽골 청년‧예비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 대상 단계별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창업생태계 구축 (2026~2028): 몽골 내 대학, AC‧VC 등 창업생태계 협력 네트워크 및 한국 스타트업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기타 성공적 프로그램 운영
- 예상 성과지표 (예시):
- 창업교육 수혜자 수 (명)
- 스타트업타운 구축률 (%)
- 연차별 목표치 산출 근거 및 측정 방식은 사업제안서에 명시 필요.
B. 베트남 스마트공장 실증데모센터 구축 및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 사업
본 사업은 베트남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양국 간 스마트 제조 분야의 지속적인 경제 협력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사업명: 베트남 스마트공장 실증데모센터 구축 및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
- 사업목표: 베트남 스마트제조 정책 수립 및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이행을 지원하여 양국 간 지속적인 경제협력 기회 마련
- 사업기간: 2026년 ~ 2029년 (총 4년)
- 매년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
- 총 사업예산: 115억 원 내외
- 2026년 예산: 6.0억 원 (예산은 매년 확정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수원국: 베트남
- 주요 사업내용:
- 실증데모센터 구축 및 운영 (2026~2029): 현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위한 데모 시현, 기술 실증,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허브 구축
- 스마트화 공정개선지원 (2026~2029): 베트남 DX 전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제조기업 대상 사전 컨설팅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DX 전문인력 양성 (2026~2029): 수원국이 독립적으로 스마트공장을 운영하고 디지털 전환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현장 교육 및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로드맵 수립 (2029): 베트남 디지털 전환 중장기 전략,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마스터플랜, 성과관리 및 자립화 방안 수립 지원
-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기타 성공적 프로그램 운영
- 예상 성과지표 (예시):
- IT 교육 수혜자 수 (명)
- 장비구축률 (%)
- 연차별 목표치 산출 근거 및 측정 방식은 사업제안서에 명시 필요.
수행기관 신청 및 선정 가이드
신청자격 (공통):
-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단체).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해소 증빙 가능한 자, 특정 기관으로부터 사업 관련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은 신청 가능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주요 선정요건 (공통):
- 수원국 대상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역량 보유: 수원국과 협력사업 운영 경험 및 현지 네트워크 보유 등 사업 추진 역량.
-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사업수행기관 내 ODA 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담조직은 전담조직의 장*을 제외하고 최소 2인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전담조직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 또는 국제개발협력(ODA)사업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가능.
- 전담인력(전담조직의 장 제외)은 해당사업 관련 또는 국제협력사업 경력 3년 이상자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선정 평가 지표 (공통, 총 100점):
- 수행기관 능력 (50점)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역량 (30점): 수행기관 ODA 사업 추진체계, ODA 사업 참여인력 전문성, 해당 ODA 사업 추진 역량
- 수원국과의 협업능력 (10점): 수원국 내 현지사무소 등 네트워킹 구성, 수원국 사업수행부처(기관) 협력 관계
- ODA사업 수행실적 (10점): 중소기업 관련 유·무상 원조 및 해당사업 관련 실적
- 사업계획 적정성 (50점)
- 정책부합성 및 목표의 적절성 (20점): 중기부 ODA 정책 및 수원국 정책 부합성, 사업목표 및 사업성과지표의 타당성
- 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 (20점):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 및 차별성,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기대효과
- 예산편성의 적절성 (10점)
평가 방법 (공통):
- 제출된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성한 민간전문가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 서류평가 점수와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평가 결과 65점 미만인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결과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 공모 결과 1개 기관만 접수된 경우, 해당 기관의 평가 결과가 최소 점수(65점)를 충족하면 선정됩니다.
제출 서류 (공통):
- 사업수행기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 사업제안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신청기관의 필요시 변경 가능)
- ‘24년 재무제표 1부
- 기업신용등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기업이 신청한 경우)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관련 자료 (자유양식) 1부
- (예: 전담조직 구성 관련 증빙자료(조직도, 전담인력 이력서 등), ODA 사업 및 해당사업 관련 국내외 지원실적, 수원국과의 협업 추진실적 등)
주요 일정 (2026년 기준):
- 공고: 1월 6일(화)부터
- 신청·접수: 1월 6일(화) ~ 1월 21일(수)
- 심사 (서류 및 발표 평가): 1월 21일(목) ~ 2월 13일(금) 중 (세부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
- 선정 결과 공고: 2월 셋째 주 중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협약 체결: 2월 중 (변동 가능)
신청 및 접수 방법 (공통):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회원가입: e나라도움에 회원가입합니다.
- e나라도움 등록:
e나라도움>공모사업 찾기에서 해당 공모명 검색 후 ‘공모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합니다. (공고명: 몽골 울란바타르 스타트업 타운조성 및 액셀러레이팅 또는 베트남 스마트공장 실증데모센터 구축 및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 연락처는 주요 내용을 전달받을 담당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정보 등록단계에서신청기관정보내역작성 시주사업자여부에서 주관기관은 주사업자, 참여기관은 컨소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 및 저장합니다.
- 파일 업로드: 제출 서류 일체를 작성 후
e나라도움에 업로드합니다. - 제출 완료 확인: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진행 상태가 상기 이외의 것은 e나라도움 콜센터(167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확인: e나라도움 공고사업 찾기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사업공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공통):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신청 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신청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제안서·사업계획서·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가능)
- 제출 서류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행 가능한 사항으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안서는 사업수행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신청기관이 모두 부담합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