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수정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핵심 요약
- 요약: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 제13조의5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제품 자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제...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발행일: 2026-03-30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6 ~ 2026.04.1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도운영팀 02-6678-9171,917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의 공공기관 현장 실증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구매 시장에서의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에 근거하여, 기술개발 신제품이 공공기관의 실제 환경에서 성능 시험 등을 거쳐 검증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참여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조합 제외)으로, 2026년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실증 완료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 제품 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 상생협력제품
- 참여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단,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재창업 자금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현장검증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30개 과제 내외를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제품 1개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현장 실증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기업 부담: 총 현장실증비의 20% 이상을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이 중 50% 이내는 현물 (인건비, 보유 자재 등)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부가세 제외 기준):
- 제품 설치비: 협의된 장소에 현장검증제품을 설치하는 용역비, 설치에 필요한 자재비 등 공사비용 (참여기업 직접 설치 시 자재비 지원).
-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서: 공공기관 현장 출장을 통한 공인시험성적서 발행 비용 (KOLAS 공인시험성적서 및 시험결과보고서 포함).
- 재료비: 시험연구, 실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판매하는 제품의 제작·생산 비용 및 실증 기간 외 비용은 지원 제외).
- 계측장비 임차비: 제품 성능 및 기술 측정에 필요한 실증 계측 장비, 측정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산업용 장비 기준).
-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비: 공공기관이 실증 참여 시 제공한 인프라 (장비, 장소 등) 손상·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실증비용 총액의 10% (최대 3백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현장실증비 지급 방식: 전담기관이 사용처(용역사, 공인시험기관, 자재 판매처 등)와 참여기업 간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참여기업에 직접 비용을 지급합니다. 필요 시 비교 견적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불가 항목: 제품 생산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6일 (월)부터 2026년 4월 15일 (수)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www.smp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공공기관 수요형: 공고문에 제시된 공공기관의 실증 수요 목록(공고문 15p 및 별첨 자료 참조)을 확인한 후, 해당 수요에 맞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해당 공공기관 수요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중소기업 제안형: 신청 기업이 최대 3개 이내의 공공기관을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지목 선택하여 제품 실증을 제안합니다. 제안 가능한 공공기관 리스트(862개 기관)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고 업로드 게시글 내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식의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
- [서식2] 실증계획서
- [서식3] 유의사항 및 사업 인지 여부 확인서
- [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5] 청렴 이행 서약서
선정 절차 및 일정
다음의 추진 일정(안)은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공고 및 접수: 2026. 3. 16. ~ 4. 15.
- 자격검토: 2026. 4. 16. ~ 4. 26. (신청 기업 및 제품의 자격, 서류 적합성 확인)
- 평가위원회: 2026년 5월 중 (제품 분야별 외부 전문가 및 공공기관 담당자로 구성, 실증지원 필요성, 기술성 등 대면 평가 - 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 심의위원회: 2026년 5월 말 (현장검증제품 최종 선정 및 지원 규모 심의·의결, 예비과제 심의 가능)
- 공공기관 의견확인: 2026년 6월 초 (공공기관의 실증 참여 의사 확인)
- 최종 선정 통보: 2026년 6월 중
- 현장설치·실증지원 및 비용 지급: 2026년 6월 ~ 11월 (전담기관 실태조사 가능)
- 완료확인서 제출: 2026년 11월 말 (실증 완료 기관의 전담기관 제출)
- 성과 조사: 2026년 12월 ~ (전담기관의 조달 성과, 기술개발 성과 등 최대 5년간 조사)
문의처
- 전담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본부 공공구매팀
- 전화번호: 02-368-8742, 02-368-8736, 02-368-8740
- 홈페이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이메일: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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