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접수중
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공모
산림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 (신청업체)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에 제출. (시ㆍ군ㆍ구)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성 검토의견 및 관련 서류를 시ㆍ도에 제출.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검토의견과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며, 적합한 업체를 최대 1개소 선정하여 산림청에 제출※ 시ㆍ도에서 산림청에 제출하는 증빙자료 우편물은 ’26. 1. 20.(화)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05
사업 개요
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기회 분석
본 사업은 노후화된 목재생산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해소하고, 목재제품 생산성 향상 및 국산목재 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귀사의 시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적
- 사업명: 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 사업 주체: 산림청
- 주요 목표:
- 국산목재 생산 노후 시설 개선
- 안전사고 발생 요인 해소
- 목재제품 생산성 향상
- 국산목재 시장 경쟁력 확보
2. 지원 대상 및 범위
-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 (신청일 기준)- 산림조합의 경우 목재유통센터 및 목재집하장을 직접 운영하는 조합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국산목재 생산 노후시설 개선
- 예시: 제재 자동화 설비 도입 등
- 불가 항목: 굴착기, 지게차 등 기계장비 도입은 제외됩니다.
- 필수 제시 사항: 시설 보완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안전사고 예방 등 기대 효과를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3. 사업 규모 및 재원
- 총 사업비: 600백만원 (1개소 선정)
- 재원 구성 (최소 기준):
- 국비: 50% (300백만원)
- 지방비: 20% (120백만원)
- 자부담: 30% (180백만원)
- 참고: 지방비와 자부담은 최소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 가능합니다.
4. 주요 일정
- 사업 기간: 선정 즉시 사업 시작 ~ 2026년 12월까지 완료
- 공모 접수 (시·군·구): 2025년 12월 10일 ~ 2026년 1월 19일
- 공모 마감 (산림청): 2026년 1월 20일
- 선정 평가 (현장 실사 포함): 2026년 1월 26일 ~ 1월 30일
- 선정 결과 통보: 2026년 2월 2일
5.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시·군·구 산림부서에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시·도를 거쳐 산림청으로 접수됩니다. (시·도 제출 서류는 2026.1.2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주요 제출 서류:
- 기본 자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요약 및 본문),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신청 자가 진단서, 자부담 확보 확약서 (증빙 서류 포함)
- 필수 증빙 자료:
-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임차대계약서 사본 등)
-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 신규 도입 목재생산설비 산출내역서 (견적서 첨부)
- 2024~2025년 국산목재(원목, 목재제품) 매입 실적 증명서 (목재정보서비스 발급 '국산목재(제품) 확인서'만 인정. 벌채허가증 및 매각계약서 추가 인정)
- 2024~2025년 국산목재제품 판매 실적 증명서 (목재정보서비스 발급 '국산목재(제품) 확인서'만 인정)
6. 평가 기준 및 가감점
- 평가 방식: 사전 검토 후 평가위원회(민·관·학 전문가 5인 이상)를 통한 선정 평가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주요 평가 항목 (총 100점):
- 정성 평가 (80점):
- 사업목적 부합성 (20점): 사업계획 타당성, 재무현황, 생산능력, 추진전략 우수성 등
- 사업수행체계 적절성 (30점): 사업계획 완성도, 자체 추진 노력, 경영 역량, 추진방안 구체성 등
- 사업내용 현실성 (30점): 사업비 산출근거 적정성, 생산효율 개선 정도, 국내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 정량 평가 (20점):
- 국산목재 이용 확대 (10점): 최근 2년간(2024~2025) 연평균 국산목재(원목, 목재제품) 매입 실적 (750㎥ 이상 시 10점)
- 국산목재 제품 판매 (10점): 최근 2년간(2024~2025) 연평균 국산목재제품 판매 실적 (750㎥ 이상 시 10점)
- 정성 평가 (80점):
- 가점 (최대 +10점):
- ’25년 목재문화지수 시·도별 종합순위 (+5점)
- ’24~’25년 목재유통이용분야 예산 시·도별 규모 (+5점)
- 감점 (최대 -5점):
- ’24~’25년 목재유통이용분야 예산 시·도별 평균 실집행률 (-5점)
7.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관련 법규 준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매칭 비율: 사업 진행 중 계약 낙찰 차액 등으로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50%)이 미만이 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지방비·자부담 비율 50% 이상 유지가 중요합니다.
- 사업 집행: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모든 집행 내역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입력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신청, 가격 부풀리기, 목적 외 사용, 정산 서류 조작 등 부정 수급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사업 변경 및 정산: 사업 내용 변경, 중단, 폐지 시에는 산림청의 승인이 필요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사업비 감소는 허용되지 않음)
- 중요 재산 관리: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내용연수(조달청 고시)를 고려하여 12년간 사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매년 운영 실적 제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 정보 공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8. 참여 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기업 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목재이용법등 산림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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