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물기술 사업화(으뜸 물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e.나라도움)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문의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물융합연구부 053-601-6113, 6116
사업 개요
물산업의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글로벌 Top3 수준의 물시장 선도형 '으뜸 물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합니다. 2025년도 주요 품목인 '센서' 및 '교반기' 분야의 우수 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적
- 사업 목적: 물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에 따라 선정된 20개 핵심 품목 중 '센서', '펌프', '교반기', '운영S/W'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물시장 선도 기업으로 육성합니다. 이번 공고는 '센서' 및 '교반기' 분야에 한정하여 진행됩니다.
- 지원 품목 (이번 공고 대상):
- 센서: 부유물 농도계 센서, 다항목 수질모니터링 센서 등 수질 관련 센서 (2025년 수질 및 수량 측정 계측기 분야는 제외)
- 교반기: 터빈형, 프로펠라형, 피치헤드, Hydrofoil 교반기 등
- 사업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5년 (1단계 3년 사업 후 평가를 통해 2단계 2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비 규모: 2026년 약 6억 원 (기업당 3억 원). 국가정책 변화 등에 따라 예산 및 사업비 조정 가능합니다.
2. 참여 자격 요건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한 기업은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기업
- 2025년 발굴 품목인 “센서, 교반기” 분야의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
- 물기술 관련 사업 이력 7년 이상 (필수)
- 기업 정관 또는 등기부 등본 등에 해당 물기술 관련 업종/업태/종목 등이 등록일부터 공고일까지 7년 이상인 경우
- 기업 규모 조건 (2024년 기준):
- 센서 분야: 매출액 20억 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 15인 이상
- 교반기 분야: 매출액 50억 원 이상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기술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단, 기존 기술 융합 신제품 개발 또는 성능 개선은 예외)
- 외국 기술 제품을 단순 국내 조립 후 실증·사업화하는 경우
- 특허, 지식재산권, 법적 권리 등이 불명확한 기술 제품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300%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기업 (단, 3년 이내 창업 기업은 1개 사업연도 이상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가 제한된 경우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3. 지원 내용 상세
-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연 3억 원 ~ 5억 원 지원 (최대 5년간 총 23억 원)
- 1차년도: 3억 원/년
- 2차년도 ~ 5차년도: 5억 원/년
- 사업비 지원 비율: 기술개발, 실증화, 사업화 비용의 최대 70% 이내 지원
- 중소기업: 국고보조금 70%, 자기부담금 30%
- 중견기업: 국고보조금 60%, 자기부담금 40%
- 대기업: 국고보조금 55%, 자기부담금 45%
- 자기부담금은 전액 현금 매칭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인건비 지원: 과제별 연간 총 사업비의 14% 이하,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참여율 50~100% 산정.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인력에 한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발생 이자, 공제 매입 부가세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
4.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 기간: 2026. 1. 7.(수) ~ 2026. 2. 6.(금), 18:00
- 마감 시간 이후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기간 엄수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관련 질의는 2026.1.7.(수) ~ 2026.1.21.(수) (이메일 또는 공문)
- 질의사항 회신은 2026.1.26.(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회신)
- 제출 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주요 제출 서류:
- 공고 서식 제1호~제5호 ([제1호] 지원사업 신청서, [제2호] 사업추진요약문, [제3호] 사업추진계획서, [제4호] 수행기관 서약서, [제5호]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및 한글 파일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2022년~2024년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등)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 해당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 중복성 검토 증빙서류 (NTIS: www.ntis.go.kr 검색결과증 PDF)
-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직접·간접 수출입 실적 증빙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통합관리플랫폼(Tmydata) 등을 통해 증빙)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www.4insure.or.kr 에서 출력 가능)
- (참고) 서식 외 증빙 서류는 제출 서류 번호로 분류 및 압축(.zip 파일)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 절차:
- 공모 및 서류 평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자격, 중복성, 제외대상 여부, 사업계획서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전문가 5인 내외 심사위원 구성)
- 발표 평가: 신청 기업의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혁신 전략, 사업화 전략, 글로벌 진출 전략 등을 심층 평가합니다.
- 심의위원회: 사업계획서 심의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필요시).
-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평가 기준:
- 종합 평점 70점 미만 기업은 탈락하며, 70점 이상 득점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 평가 항목:
- 정성 평가 (80점): 기술혁신 전략(40점), 사업화 전략(20점), 글로벌 진출 전략(20점)
- 정량 평가 (20점): 기업 규모(15점), 수출 실적(5점)
- 가점 (최대 3점):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시설 (실증플랜트, 실험분석 등) 활용 계획 수립 시 (2점)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 및 집적단지 기업 (1점)
- 동점자 발생 시: '글로벌 진출 전략' > '사업화 전략' > '기술혁신 전략'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 예상 추진 일정:
- 2026. 1. ~ 2. : 공모 및 서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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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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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뜸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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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위원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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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 체결 및 착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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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사업 중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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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 평가 및 최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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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은 내·외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사업 수행 시 주요 유의사항
- 사업비 관리 및 정산: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모든 사업비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 및 정산됩니다.
- 선정 후 수행기관별 2명 이상 국고보조금 사용 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2천만 원 이상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체결해야 합니다.
-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 자격 요건 미충족 등 결격 사유 확인 시,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연차 평가 점수 70점 미만이거나 정량적 성과 목표 미달성 시 잔여 사업 기간에 대한 협약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일로부터 최대 3년간 사업단 추진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술에 대한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6. 문의처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 담당 부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물융합연구부
- 연락처:
- 문선정 차장: 053-601-6113
- 조은찬 대리: 053-601-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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