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물드림 사업화지원 사업 공고
물산업진흥처
핵심 요약
- 요약: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우수 물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전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물드림 사업화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국 물산업 분야 창업기업(공모기간 기준, 업력 7년이내) ☞물산업 관련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등 사업화지원 - 사업비 지원, 창업역량 강화 교육, 기술ㆍ경영 멘토링, 유관...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물산업진흥처
- 발행일: 2026-03-25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2 ~ 2026.04.13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물산업진흥처
문의처
물산업진흥처 워터캠퍼스부 053-601-6145, watercampus@keco.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물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전국 물산업 분야 창업기업으로, 공고기간 기준으로 업력 7년 이내여야 합니다.
- 필수 요건: 전국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참여 조건: '2026 특화역량 BI육성지원사업' 프로그램 중 2개 이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 프로그램 및 일정은 별도 안내되며, 향후 미수료 시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물산업 분야 정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를 따릅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정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동일 항목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중복(부분)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총 150백만원 예산으로 12개사 내외를 지원합니다.
- 협약 기간: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보조율: 총 사업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 기업당 지원금: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9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 전국 물기업(업력 7년이내): 3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전국으로 신청 가능하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물산업 관련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등 사업화 지원을 포함하며, 다음의 세부 항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식재산권 등: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등록, 기술임치 등 (보조금 기준 건당 최대 200만원). 재산권의 권리권자는 개인의 경우 기업 대표,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한정(공동출원 불가).
- 인증지원: 법인 설립,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ISO 시리즈 등 (보조금 기준 건당 최대 200만원).
- 시험분석 등: 국내외 시험분석, 성능평가, 인증 및 규격 취득(K마크, NT, EM, KT, UL, FCC, CSA, KS, CE 등) (보조금 기준 건당 최대 200만원).
- 전시, 박람회 참가: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부스 임차료 및 장비 지원) (보조금 기준 건당 최대 200만원). 개인 체제비, 항공료는 지원 불가.
- 홍보/판로 지원: 카탈로그, 리플렛, 온라인 광고, 홈페이지 제작 등 (보조금 기준 건당 최대 200만원). 홈페이지 제작 시 지원일로부터 1년간 도메인 유지 필수.
- 글로벌 지원: 통역료, 번역료, 해외 자문료 등 (보조금 기준 건당 최대 200만원). 통역료는 통상 비용으로 지급 가능하며, 포트폴리오 등 관련 분야 이력서 첨부 시 개인 용역 가능.
-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설계, 디자인, 목업, 기기 사용 등 지원 (양산 목적은 지원 불가) (보조금 기준 건당 최대 1,000만원).
- 공통 지원 내용:
- 창업역량 강화 교육
- 기술·경영 멘토링
- 유관기관 프로그램 연계
- 사업비 구성 및 사용:
- 보조금 신청액(보조율 70%)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 총 사업비 기준으로 사용계획을 구성해야 합니다.
- 부담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며 현물은 불가합니다.
- 인건비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사업비는 거래처 계좌이체(세금계산서)만 가능하며, 카드 거래는 불가합니다.
- 보조금 신청 및 사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스템 교육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 보조금은 최초 지급 후 중간 점검 결과에 따라 잔액이 지급됩니다.
-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 계좌로 운영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법: e-나라도움시스템 (필수)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이메일 제출(watercampus@keco.or.kr)을 병행합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공문 (기업 공문 양식, 체크리스트 포함)
- 사업자등록증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보조금 사용계획서 (양식)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공고 기한 내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 e-나라도움 신청 방법 상세:
- e-나라도움 대민홈페이지에서 공모사업을 검색하여 해당 사업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후 [공모신청 바로가기] 또는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경로를 통해 [신청서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STEP1 신청기관 등록: 사업명, 사업수행주체, 대표 담당자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컨소사업자추가] 버튼으로 추가 등록합니다.
- STEP2 사업내용 등록: 사업기본정보 항목을 입력하고 보조사업유형을 '예치형'으로 선택합니다. 재원별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별도 첨부 자료가 있는 경우 파일을 추가합니다.
- STEP3 신청서 제출: 자격요건 항목의 확인 여부를 'Y'로 변경하고 [정보활용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전체 동의한 후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제출을 완료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모 및 신청/접수: 2026년 3월 (2026.3.12. ~ 4.13. 18:00)
- 선정 평가: 2026년 4월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 협약 체결: 2026년 4월 (창업기업 ↔ 사업단)
- 사업 수행: 2026년 5월 ~ 12월
- 최종 평가: 2027년 1월 (평가위원회)
- 정산 및 정보 공시: 2027년 2월 이후 (사업단/창업기업)
- 평가 위원회: 물산업진흥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술, 경영, 창업 등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 평가 기준: 평가위원 합계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종합 평점 60점 이상을 득점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사업계획 타당성 (3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기술성 및 수익성 (30점): 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도, 시장 규모 및 유망성.
- 목표 달성 가능성 (20점):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성과(매출 등) 창출 가능성.
- 사업비 구성 (20점): 사업비 구성 적절성.
- 동점 발생 시,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및 수익성', '목표 달성 가능성' 점수 순으로 결정합니다.
- 지원기업 대상별(클러스터기업, 전국기업)로 구분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 결과 발표: 선정 기업에 한해 개별 유선 연락하며, 별도 공지는 없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물산업진흥처 워터캠퍼스부
- 전화: 053-601-6145
- 이메일: watercampus@keco.or.kr
- 관련 웹사이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홈페이지 (www.watercluster.or.kr)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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